일시불로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월급계좌통장에 여윳돈을 넣어두면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죠?
국세청이나 이런데 월급넘어가는 금액을 따로 납부하면 되는가요?)
직접 내는게 아니고 회사랑 정산해요. 월급넘는 부분을 회사로 입급시키거나 그 다음달 월급에서 제하거나...회사랑 정해서 정상하는거죠.
원천공제의무자가 회사라서 연말정산환급도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와 국세청과는 월마다 납부액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 되는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전액징수후 국세청과 월정산합니다 결론 근로자는 회사와 정산합니다
예외ㅡ 근로자가 공제받지못한 공제가 있을때 소급정산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예외ㅡ 근로자가 공제받지못한 공제가 있을때 소급정산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