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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파트를 사고 바로 팔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요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23-01-27 10:10:53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려요^^
IP : 112.145.xxx.7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23.1.27 10:11 AM (119.203.xxx.70)

    다음 날 바로 팔 수 있지 않나요? 단 세금 폭탄 감당 하시면 돼죠

  • 2. .....
    '23.1.27 10:13 AM (119.194.xxx.143)

    그런게 어딨어요
    언제든지 팔수 있죠
    그냥 세금문제를 잘 못 착각하신듯

  • 3. 차익이
    '23.1.27 10:14 AM (125.180.xxx.53)

    없는데 세금도 없죠.팔 수야 있습니다.전매제한 지역도 아니고..

  • 4. ㅇㅇ
    '23.1.27 10:14 AM (219.248.xxx.41) - 삭제된댓글

    팔수있습니다
    팔때 금액이 살때 금액보다 올랐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되기에 그 세금이 비과세 되는 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과세가 됩니다

  • 5. 아무때나 팔아도
    '23.1.27 10:31 AM (27.113.xxx.207)

    2년은 비과세 받기위해서에요
    양도차익도 없는데 세금 낼것도 없고
    아무때나 파셔요

  • 6. 팔수있고
    '23.1.27 10:33 AM (106.101.xxx.112)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0원이구요.
    양도세란 그집으로 번 돈에서 내는 겁니다.
    집값이 1원도 안올랐다면 양도세는 안내는거죠.

  • 7. 홈택스
    '23.1.27 10:35 AM (114.207.xxx.130)

    들어가보세요.1주택고 1년이내 매매시 양도차액 비과세 300인가 그래요.
    복비랑 등기비 법무사 통해 했으면 그거 경비처리 다 되니까 실제로 동일한 가격에 팔면 마이너스라서 양도차액 없어요.

  • 8. 위에
    '23.1.27 10:40 AM (114.207.xxx.130)

    등기비가 아니라 등기법무사 대행 수수료인데 설명이 짧아 오해가 있네요^^,,
    홈택스 들어가면 앙도세 모의계산 있어요.
    제가 실제로 6개월 이내 매매한적 있어요.
    시골 작은 아파트..

  • 9. 아~
    '23.1.27 10:40 AM (112.145.xxx.71)

    댓글들 감사합니다.
    내용은 펑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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