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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직장인 조회수 : 4,294
작성일 : 2023-01-26 15:41:30
남편은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있어요

이것도 세금문제로 한달에 90만원 일년에 천만원이 좀 넘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하는데
카드 ㆍ의료비 ㆍ보험료등은 제게 올리면되는데

남편의소득으로

제가 인적공제까지 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려요
IP : 39.12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1.26 4:07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직장 퇴직하고 퇴직연금 수령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이 이건가요?


    그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에 미달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2. 에어콘
    '23.1.26 4:14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일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고... 이른바 사적연금인데,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3. ker
    '23.1.26 4:18 PM (180.69.xxx.74)

    월 세금이 90이면 년 2000 넘겠지요
    그런 안될거에요

  • 4. 에어콘
    '23.1.26 4:2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세금문제로 한달에 90만
    ㅡㅡㅡ

    이게 연 1200만원 이하라야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짐작컨대 그것 맞추려고 월 90만원대 수령하는 거예요.

    분리과세의 경우 남편에게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가능해요. 마치 다른 소득없고 이자소득만 1000만원 있으면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니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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