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땅에 타인이 농작물 심어서 경작하는경우 어째야할까요?
이번에보니 경작하려고 풀뽑고 땅을 파헤쳐둔것같아요
몇년후 상가짓겠지만
지금은 경작하게 둬도 될까요?
1. 누가요?
'23.1.23 1:14 AM (217.149.xxx.202) - 삭제된댓글제발 글 쓸 때 주어를 써주세요.
2. ..
'23.1.23 1:15 AM (115.140.xxx.57)농작물이 있으면
지상권이 생겨서
수확전까지 못 건들어서 건설시작해야 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던데요3. ...
'23.1.23 1:16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안됩니다. 표지판 크게 세우시고 여력되면 울타리 잠금하셔야 해요.
4. oo
'23.1.23 1:21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돈과 노동력을 들이면 애착심 생기고
수확의 단맛을 보면 남의 땅이라는 개념도 약해지고
횟수가 거듭되면 본인 것처럼 생각 돼서
더 뻔뻔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5. 유지니맘
'23.1.23 1:23 AM (219.248.xxx.175)검색 복사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고 해도 그 농작물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농작물을 심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 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68년 6.4 선고 68다 613,68다 614 판결 )
내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농작물을 뽑거나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 82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6. 20년 되면
'23.1.23 1:26 AM (220.117.xxx.61)20년인가 기간되면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압구정동 삼원가든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 알고 그러는거에요
당장 내보내겨야해요.7. sjsj
'23.1.23 1:27 AM (58.230.xxx.177)펜스 치고 자물쇠 잠그고 경고문 붙이세요
8. 그래서
'23.1.23 1:48 AM (123.199.xxx.114)돈들여서 담장 치는게 아니랍니다.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서 서둘러서 언제 건물짓는다고 폐말 붙이고 팬스 두르세요.
법적조치를 취한다고9. .....
'23.1.23 1:51 AM (221.157.xxx.127)큰일날소리하시네요
10. 내땅에
'23.1.23 3:16 AM (58.148.xxx.236)타인경작 농산물 ...
11. .....
'23.1.23 4:56 AM (222.236.xxx.19) - 삭제된댓글안되죠 .. 큰일날 소리를 하네요 ... 어서 서둘러서 언제 건물짓는다고 폐말 붙이고 팬스 두르세요.
법적조치를 취한다고22222212. 팻말
'23.1.23 5:01 AM (217.149.xxx.202)폐말은 또 뭔가요?
13. ;;;
'23.1.23 6:43 AM (223.39.xxx.231)그나마 1년안에 끝내는 농산물은 낫죠
나무를 심거나 인삼같이 오랜기간 경작하는건 심은 사람이 아니면 건드리지도 못 합니다14. 파랑
'23.1.23 7:01 AM (49.173.xxx.195)절대 안돼유
15. ...
'23.1.23 7:32 AM (223.62.xxx.73)지금은 경작하게 둬도 될까요?
세상물정 모르시는 분. 큰일 날 소리.
절대 안됩니다. 애초에 시작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셔야해요.16. 농번기
'23.1.23 8:28 A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봄 오기전에 얼른 해결하세요
17. 흠흠
'23.1.23 8:28 AM (125.179.xxx.41)땅 가로챌려고 일부러 주인잘안오는 땅에 나무심기도해요..
아직 아무것도 안했을때 어서 조치를 취하세요.
녹색펜스 치고 팻말도 무섭게 달아놓으세요
이곳은 사유지니 불법경작 재배금지 어길시 법적처벌한다고요.
진짜농사시작하면 수확시기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님 급하면 그 농작물값 주고 정리해야해요;;;;18. 우리 밭에도
'23.1.23 8:35 AM (223.62.xxx.218)이웃에서 그래서 난리였어요.
골치 아프게 되니까,
펜스, 팻말,
사유지 불법침입, 무단 경작 금지
신고합니다.
하고 붙여놓으세요.
거기 심어놓으면 그거 다 수확할 때까지
땅에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니,
내 땅에 지들 맘대로 심은 거를
내가 돈주고 사서, 엎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년 농산물은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 으로 인정한다고 봤는데,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문제는 초장에 못하게 해야지,
두고두고 골치 아파집니다.19. 네
'23.1.23 8:39 AM (118.235.xxx.10)그냥 두면 땅 뺏겨요 .
농사 잘 지어먹었습니다 하고 조용히 가면 모를까,20. 와
'23.1.23 9:08 AM (210.117.xxx.44)진짜 법이 뭐 이런가요???
21. ㅇㅇ
'23.1.23 9:27 AM (106.102.xxx.9)법이 그지같네요
22. 진짜
'23.1.23 9:32 AM (112.153.xxx.249)거지같은 법이 여기저기 많아요
23. 헐
'23.1.23 10:25 AM (220.122.xxx.137)그런가요 몰랐어요.
지금도 밭으로 사용해서 여러명이 뭘 심고 그러던데 ㅠㅠ24. ..
'23.1.23 12:06 PM (5.31.xxx.16)타인이 농작물 심어서 경작하는 경우 참고합니다
25. 타인 농작물 경작
'23.1.23 2:09 PM (118.235.xxx.84)타인에게 농작물 경작하게 놔 두면 안되는군요... 정보 감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