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ㅋㅋ 입사 한달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 받고 퇴사

ㅇㅇ 조회수 : 14,087
작성일 : 2023-01-08 19:51:54
생각해보니 이런일 종종 있겠네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88095
“입사 한달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 받고 퇴사…괘씸” 뿔난 동료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한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챙기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며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해당 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갔다”며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며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사기꾼이다’,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퇴사한 신입사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적정 축의금 액수는 5만원 48%, 10만원 40% 등이 다수를 차지해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IP : 154.28.xxx.20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반사
    '23.1.8 7:52 PM (220.117.xxx.61)

    이런일 많을거 같아요.

  • 2. 저런
    '23.1.8 7:53 PM (221.140.xxx.34) - 삭제된댓글

    멍청이구도 있군요

  • 3. 이정도면
    '23.1.8 7:56 PM (175.208.xxx.235)

    도둑질이죠.
    결혼해서 잘 살까요?

  • 4. ㅋㅋ
    '23.1.8 7:56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솔직히 인생 저렇게 살압하여 나중에 저 금액 이상 다른데서 털립니다 ㅎㅎ

  • 5. ㅋㅋ
    '23.1.8 7:56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솔직히 인생 저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저 금액 이상 다른데서 털립니다 ㅎㅎ

  • 6. ..
    '23.1.8 7:57 PM (211.178.xxx.164)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22

  • 7.
    '23.1.8 8:02 PM (59.1.xxx.109)

    싸가지 없다는 생각은 심한걸까요

  • 8.
    '23.1.8 8:08 PM (221.140.xxx.34) - 삭제된댓글

    싸가지 차원이 아니고 저능아예요. 평판을 더럽히는 사회적 자살행위.

  • 9. ....
    '23.1.8 8:12 PM (182.210.xxx.91)

    세상 좁아요.
    저리 많은 사람 중 한명 이상은 꼭 다시 만납니다.

  • 10. ㄴㆍ
    '23.1.8 8:13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그래서 축의금도 신중히 내야ㅎㅎ
    직원이라고 무조건 내진 않을래요~

  • 11. ..
    '23.1.8 8:16 PM (182.210.xxx.210)

    사기 아닌가요?

  • 12. 입사 한달째에
    '23.1.8 8:19 PM (1.238.xxx.39)

    청첩하는것부터...
    그래도 다들 좋은 맘으로 가서 축하해줬을텐데 먹튀라니!

  • 13. 이런건
    '23.1.8 8:28 PM (223.38.xxx.130)

    회사에서 규칙을 정했어야죠
    저런 비슷한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경조사 부의는 6개월 이상근무자 혹은
    일년 근무자 대상.

    아니면 몇개월 근무자 경조사는
    회사에서만 경조사비 얼마 지원해야지
    직원들이나 거래처까지 알리고 경조사비
    내게 한건 잘못이에요

  • 14. 축의금
    '23.1.8 8:40 PM (220.93.xxx.30) - 삭제된댓글

    없애야 해요
    직장, 혹은 업무적으로 보는 사람들 경조사에 부르지 말도록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하든가
    저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욕하고 다시 안보고 싶은 부류들이죠.

  • 15. ㅇㅇ
    '23.1.8 8:42 PM (39.7.xxx.253)

    먹튀네요 먹튀
    회사 규정이 있어야해요
    입사 후 1년 이후 경조사비 지급
    신혼여행 후 1년 이내 퇴사 금지

  • 16. 나야나
    '23.1.8 8:42 PM (182.226.xxx.161)

    와진짜 양아치네요..황당하다

  • 17.
    '23.1.8 9:03 PM (14.44.xxx.60) - 삭제된댓글

    이런일도
    남편이 방송대 다닐 때 신입생이 아들 돌잔치한다고 초대해서
    할 수 없이 다들 돈거둬서 돌반지와 축하금 전달하고 집에서 배달음식 얻어먹었는데 그 신입생 한학기도 안끝내고 학교 그만둠

  • 18.
    '23.1.9 3:45 PM (61.80.xxx.232)

    얌체스럽네요

  • 19. 남편
    '23.1.9 3:46 PM (211.36.xxx.79)

    회사 다니던 여직원. 첨부터 좀 특이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 배려없고 자기 밖에 모르는 스타일.
    여러 사람 피해주더니 끝까지 그랬나봐요.
    심지어 회사 그만두고 이직하더니 결혼한다고
    인사와서 청첩장 돌려 부조금 받아 갔다네요.
    이직해서 더 올 일도 없으면서 부조금 받으러
    어떻게 오는지 참 뻔뻔해요.

  • 20. 봐봐요
    '23.1.9 3:51 PM (203.253.xxx.237) - 삭제된댓글

    전에 글 올린적 있는데
    축의금이 5만원, 10만원 단위라
    7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7 내기가 좀 쑥스럽다는거죠.. 당연히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5 아니면 10 내니까.. 7만9천원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평균이. 진짜 안친한 사람이나 5만원 입금하고 가게 되면 이제 최소 10 내게 되더라고요.

  • 21. ㅡㅡ
    '23.1.9 3:55 PM (1.232.xxx.65)

    십여년전 친구남편이 이랬어요.
    요리사였고 대기업 계열사 식당에서 일했는데
    거긴 계속 옮겨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계열사 호텔. 계열사에서 하는 다른 레스토랑 등.
    결혼할 무렵 자기 가게를 열 계획으로
    식당차릴곳 알아보고 다니고
    그 와중에 회사에선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옮긴후 일주일후 결혼하고 퇴사.
    축의금 받으려고 안그만둔것.
    이름도 다 모르는 동료들이 축의한것만 받아먹고 먹튀.
    당시에도 드럽단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진짜 양아치임.
    그 부인인 친구도 같은부류라서 절교했어요.
    내 인생 최고 잘한일.

  • 22. ㅇㅇ
    '23.1.9 3:58 PM (118.235.xxx.184) - 삭제된댓글

    저렇게 갈 거까지 없고
    결혼 후 지인들 축의금, 돌잔치 봉투 먹튀한 자들,
    반성하길

    여자들 먹튀는 다반사

  • 23. 풀빵
    '23.1.9 4:22 PM (211.207.xxx.54)

    우리 남편 회사 여직원 입사한지 얼마안되 결혼 청첩장 호텔 예식인데 모두들 다 오라고 부득불 모두 초대, 다들 축하금 들고(호텔이니 최소 10만원) 주말 6시 방문... 지정좌석제 자리 없다고 밥도 못 얻어먹고 돈만 내고 쫒겨남... 답례품으로 국수 한가락 얻어옴 이런 여직원도 정말 존재함. ㅋㅋ 뻔뻔하게 퇴사는 안하더군요.

  • 24. 요즘은
    '23.1.9 5:50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카톡으로도 축의금 받을수 있고
    청첩장도 그런 의지를 보이는 문구도 많던데요?
    참석 여부 체크와 식구 모두의 계좌...
    나중에 그렇게 꼭 받아보세요
    저런사람한테는 더 더욱.

  • 25. ...
    '23.1.9 6:58 PM (110.13.xxx.200)

    헐... 이정도면 거의 사기아닌지... 처음 듣네요.

  • 26. ..
    '23.1.9 7:21 PM (123.213.xxx.157)

    제 형님(윗동서) 이 저런식으로 살아요. 진짜 구질구질..
    그런데 늘 돈이 안모이고 없이살아요.
    거지근성있는것들이 거지같이 살더라구요
    세상 좁은데 저딴식으로 살면 안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5416 더글로리 보고 역시 배우는 부위기가 있어야 하더라구요. 21 역시분위기 2023/01/09 5,606
1415415 솔로지옥2 덱스 김진영이요.. 7 어려운남자 2023/01/09 4,571
1415414 살 빠지기전에 전조현상 14 지나다 2023/01/09 5,304
1415413 공무원이 파산신청하면 퇴직사유 인가요. 14 공무원 파산.. 2023/01/09 3,157
1415412 나는 굥과 운명공동체라고 ! 11 기레기아웃 2023/01/09 1,252
1415411 자녀 취업하고 친척들께 14 ^^ 2023/01/09 2,927
1415410 딸아이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 좋네요. ^^ 15 .. 2023/01/09 4,889
1415409 보험청구 관련 여쭤봅니다 5 소심이 2023/01/09 901
1415408 대문에 결혼할 남친 단점글 4 2023/01/09 1,776
1415407 의사의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 2023/01/09 2,580
1415406 혹시 공부못하신 분들 무슨 직업가지셨나요? 10 걱정 2023/01/09 3,741
1415405 안방을 둘로 나누는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15 ㅡㅡ 2023/01/09 2,845
1415404 이번달 쇼핑비용 1 요리좋아 2023/01/09 1,448
1415403 서초구 이사 11 ........ 2023/01/09 1,966
1415402 안전문자 2 ㅇㅇ 2023/01/09 515
1415401 인공위성 잔해 추락 28 and 2023/01/09 7,383
1415400 아들,며느리 생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시부모 11 .. 2023/01/09 3,619
1415399 70세 엄마 모시고 패키지는 좀 안좋나요? 18 .... 2023/01/09 3,421
1415398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세요? 3 ... 2023/01/09 1,064
1415397 핸드 워시랑 폼 클린징이랑 달라요? 6 .. 2023/01/09 1,014
1415396 새로 산 tv 액정교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소비자 2023/01/09 535
1415395 넷플영화 랜덤하트 스토리 이해 되시는분 있나요? 1 qwerty.. 2023/01/09 557
1415394 미리 답을 정해놓고 왜 물어보는걸까요? 6 ㅇㅇ 2023/01/09 1,418
1415393 의류먼지 원인이 10 먼지먼지 2023/01/09 3,202
1415392 가출해서 호캉스했다던 원글입니다 33 ... 2023/01/09 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