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글 올려서 답글 받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잇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3월 말에 퇴사예정인데 번거로워서 그러는데 회사에 변경 신청 안하고 기존이름 써도 되나요?
은행이나 통신사는 신청해야 바뀐다는데 회사는 자동변경인가해서요.
아시는분 덧글 좀 부탁드립니다.
개명 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ᆢ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3-01-08 12:38:06
IP : 223.38.xxx.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8 12:42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퇴사하면 퇴사한 회사 담당자는 4대보험 신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진짜 이름이 아닌 걸로 하면 될까요?
2. …
'23.1.8 12:44 PM (160.238.xxx.240)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알려야 하지 않나요? 퇴직금 정산 등을 할때 은행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려 하는데 이름이 다른데요?
님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도 등등…3. 원글이
'23.1.8 12:48 PM (223.38.xxx.86)그럼 개명을 좀 미루거나 퇴직전에 변경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4. ㅇㅇ
'23.1.8 1:16 PM (106.102.xxx.149)퇴직하고 하세요
4대보홈 상실신고는 보통 퇴사후에 하잖아요5. 곽군
'23.1.8 1:24 PM (211.217.xxx.235)개명 절차도 시간이 걸리니 퇴사 1달전에 신청하시면 퇴사 후에 처리되어서 별 문제 없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경력증명서 떼거나 할 때 개명한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초본 보내고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잘 선택해서 하세요6. 82회원
'23.1.8 2:22 PM (118.235.xxx.233) - 삭제된댓글바로 위에 분 얘기들으니까
회사에 말하고 서류 작업 완료되면 퇴사하는 게 낫겠어요7. ker
'23.1.8 2:35 PM (180.69.xxx.74)퇴사할거면 개명을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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