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재계약

..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23-01-03 19:26:56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2년만기 되어 재계약 하며 계약서 썼는데(계약서엔 기간 2년이라고 날짜 써진듯) 재계약일로부터 1년 지나서 이사가려면 전세입자가 복비 줘야 하나요?
IP : 106.101.xxx.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3 7:30 PM (180.69.xxx.74)

    재계약시는 아니라고 하대요

  • 2. ㅁㅁ
    '23.1.3 7:3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3.
    '23.1.3 7:34 PM (221.143.xxx.13)

    3개월 이전 통보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 4. 구글
    '23.1.3 7:35 PM (103.241.xxx.39)

    갱신권 사용이나 묵시적 계약은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면 되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는 복비 세입자 부담이요

  • 5. ..
    '23.1.3 7:38 PM (106.101.xxx.16)

    묵시적갱신 아니고 2년만기된날 부동산에서 새로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재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는 거에요

  • 6. ..
    '23.1.3 7:42 PM (106.101.xxx.16)

    위에 의견들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ㅜㅜ

  • 7. 묻어가며
    '23.1.3 8:00 PM (221.161.xxx.81)

    2년살고 2년더 계약하면서 5%이상 올려줬더니 그건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러고 주인이 내줄의무가없고 복비를 세입자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네요.오늘 부동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 8. 기돈
    '23.1.3 8:08 PM (122.42.xxx.82)

    기존계약5프로 이상이면 새로운 계약이라서요
    기준이 5프로 이상 인상하시면서 쓰신건가요?
    계약서 내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요

  • 9. ....
    '23.1.3 9:08 PM (114.206.xxx.192)

    갱신청구권 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재계약이므로 2년이내는 임차인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691 "(실제 사연)은행원이 폭로합니다" 유튜브 클.. 1 ㅇㅇ 2023/02/01 4,245
1422690 아파트 전세주신 임대인 있으신가요? 조언 구해요!~~ 17 고민중고민 .. 2023/02/01 3,240
1422689 남편의 바람때문에 내 맘이 괴로워요 22 괴로움 2023/02/01 10,028
1422688 영어는 국어를 못하면 실력 못 올리는거 아닌가요? 8 용어 2023/02/01 2,293
1422687 나이먹어서도 그렇고 파마로 상해서도 그렇고 세팅? 7 머리털 옥수.. 2023/02/01 2,060
1422686 생선 양면펜 8 요린 2023/02/01 1,278
1422685 급) 엄마 장갑 좀 골라주세요~~ 6 선물 2023/02/01 1,052
1422684 직장상사가 보통 두부류인데 1 ㅇㅇ 2023/02/01 1,525
1422683 양념 제육이 있어요, 콩나물 넣고 싶은데 물기 없이 만드는 팁 .. 5 초보살료 2023/02/01 1,298
1422682 친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동생들과 연 끊고 싶어요. 8 2023/02/01 4,683
1422681 카톡 안부로 인간관계 유지되나요? 4 .. 2023/02/01 2,862
1422680 카톡에 타인이 저를 친구추가 하면 1 ... 2023/02/01 1,903
1422679 지인으로 알고지내는 2 82cook.. 2023/02/01 1,702
1422678 내가 엄마 키워줄거야 7 그냥 2023/02/01 2,512
1422677 재건축분담금폭탄.. 그래도 현금청산은 아니겠죠? 9 .. 2023/02/01 2,978
1422676 유통기한 지난 단백질파우더 처치 곤란해요. 2 어쩌나 2023/02/01 2,736
1422675 먹방러들 중에 이분보면 신기해요 10 빵떡이 2023/02/01 3,904
1422674 트로트 가수 하려면 짠한 서사가 필수인가요? 4 .. 2023/02/01 2,372
1422673 요즘 경기 최악인데 82쿡은 초호황이네요 35 ... 2023/02/01 8,456
1422672 대화에 문제 있는거죠? 3 그게 2023/02/01 1,139
1422671 원추각막 증상 아시는분 2 곰세마리 2023/02/01 1,191
1422670 인스타 키크니는 천재 맞네요 8 하아 2023/02/01 3,526
1422669 대한항공 마일리지 2 ..... 2023/02/01 1,538
1422668 약밥 알려주신 분들 복받으셔요 9 약밥 2023/02/01 3,665
1422667 엄마 혼자 아이랑 외국여행, 둘 이상 가보신분? 18 ㅇㅇ 2023/02/01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