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건강검진 놓쳤으면 1월에 가능한가요?
12월말까지 해야했었는데
못했을경우 이월?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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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년 국가건강검진 놓쳤으면 1월에 가능한가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3-01-01 14:44:31
IP : 223.39.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1 2:46 PM (222.236.xxx.19)네 6월달인가 그때까지 할면 될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월달에는 확실히 되는건 맞아요..ㅎㅎ
제가 작년 1월달에건강검진 할때 되더라구요 ...2. ..
'23.1.1 2:46 PM (123.214.xxx.120)되는거 같아요.
검진 받을 병원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대장암은 할때까지 계속 받으라고 우편물이 오더라구요.3. **
'23.1.1 2:47 PM (59.14.xxx.234)공단에 전화해서 검진 못했다고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 줍니다
4. ..
'23.1.1 3:39 PM (112.150.xxx.41)저절로 되는건 아니고 첫번째로 공단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후 병원가면 됩니다5. 전화
'23.1.1 4:53 PM (219.248.xxx.248)1577-1000으로 전화해서 연장해달라 하세요
6. ,,
'23.1.1 5:12 PM (211.36.xxx.172) - 삭제된댓글검진받으려는 1개월전에
위의 전번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7. lllll
'23.1.1 7:27 PM (121.174.xxx.114)광역대도시에 거주하시면 KMI에 가서 검진받아보세요. 온라인예약하면 편해요
건강검진 전문이라 기계장비가 좋고 검진사들이 능숙해서 잘하더라구요.
유방촬영에 안아픈건 처음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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