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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투 계약 파기하겠다고 울면서 계약금 돌려달랍니다

.매도 조회수 : 34,132
작성일 : 2022-12-28 18:28:50

전 이 집을 매도해야 분양받은 집 잔금 치르고 갈 수있는 상황.
아직 전금 치르기 전까진 2달이나 남았는데
방금 전화와서 계약 파기해야할거같다
복비는 대답하겠다 계약금 다시 돌려달라.....

뭐죠?? 부린이라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전 10월에 매도 후 지금까지 기다려줬눈데
남에게 더 비싸게 매도할 수있는 기회비용도 놓쳤는데
이제와서 파기 한답니다

자기집 매도가 안되 잔금 치룰수 없다고하네요
정 안되면 전세로라도 돌리고 잔금치르겠다더니
이제와서........
IP : 223.39.xxx.183
17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8 6:29 PM (223.39.xxx.183)

    맘이 너무 심란합니다
    저도 팔아야 저 이사갈 집 잔금치르고 입주해야하거든요

  • 2. ....
    '22.12.28 6:30 PM (223.39.xxx.183)

    계약금 10프로 받았어요. 2천7백이요

  • 3. ㅠㅠ
    '22.12.28 6:31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

    그분도 참..
    계약파기하려면 그분이 계약금 두배를
    원글님께 물어주어야 하는데
    게약금을 돌려달라니 한참 모르는 분인듯.
    중개인 통해서 얘기하세요

  • 4. 원칙
    '22.12.28 6:31 PM (121.182.xxx.73)

    법대로 하세요
    원글님도 입주해야 한다면서요.
    전화차단하세요.

  • 5. ㅇㅇ
    '22.12.28 6:32 PM (58.234.xxx.21)

    배액배상 아닌가요?
    뭔 계약금을 돌려달라는건지

  • 6. ..
    '22.12.28 6:32 PM (61.77.xxx.111)

    .정 파기하고싶음 계약금 포기해야져.무슨 계약금을 돌려달라니..

  • 7.
    '22.12.28 6:32 PM (61.74.xxx.175)

    원글님이 다른 데 팔 기회를 놓쳤는데 무슨 소리래요?
    유치원 아이도 아니고

  • 8. 원칙
    '22.12.28 6:32 PM (121.182.xxx.73)

    새로 매도하면 더싸게 팔아야 할 수 있어요.
    빨리 새로 매도하세요.
    공인중개사랑 단판 짓고요.

  • 9. ....
    '22.12.28 6:33 PM (223.39.xxx.183)

    중개사 어처구니 없는 사람

    오히려 저한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딴 소리 합니다

  • 10. . .
    '22.12.28 6:33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계약은 계약입니다.원글님도 여유가없는 상태인데 부동산통해서 돌려줄수 없다고 하세요.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맘이 불편하시면 그건 원글님이 결정하시구요

  • 11. ㅇㅇ
    '22.12.28 6:34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계약금은 파기하는 쪽에서 포기하는 금액인데 계약금을 돌려달라니 그런 경우가 어딨나요?

  • 12. 빨리
    '22.12.28 6:34 PM (121.182.xxx.73)

    새로 매도하세요.
    제 맘이 다 급해지네요.

  • 13. 배액배상
    '22.12.28 6:34 PM (125.177.xxx.53)

    배액배상하면 되지 뭘 울고말고 할게 있죠????

  • 14. 계약금을
    '22.12.28 6:35 PM (113.199.xxx.130)

    포기하는거지 무슨 복비요...

  • 15. ..
    '22.12.28 6:35 PM (118.235.xxx.215)

    웃기고 있다고 하세요
    계약금은 돌려주지마세요
    부동산이 중계를 개떡으로 하네요

  • 16. ㅇㅇ
    '22.12.28 6:36 PM (123.111.xxx.211) - 삭제된댓글

    그쪽에서 이천칠백 더 내야 계약 해지 아닌가요?
    뭘 돌려달라는 건지 허허
    법대로 하세요

  • 17. .....
    '22.12.28 6:36 PM (223.39.xxx.183)

    방금 중개사랑 또 통화했는데요
    제가 매도인이니 제가 먼저 파기할 경우 배약배상이 해당하는거고
    매수인은 그 자체로 계약금만 포기하는거다

    그러니 매수인은 배약배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고하네요

  • 18. .....
    '22.12.28 6:37 PM (223.39.xxx.183)

    매도인 즉 제가 파기할때만 배액배상이하네요

  • 19. 공인중개사
    '22.12.28 6:38 PM (121.131.xxx.128)

    맞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파기시에는 배액 보상입니다.

  • 20. . ,
    '22.12.28 6:38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맞아요 배액배상은 매도자가 계약 포기할때지요

  • 21. ..
    '22.12.28 6:38 PM (118.235.xxx.215)

    그건 맞아요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는겁니다
    매도인이 포기하면 배액배상이구요

  • 22. ...
    '22.12.28 6:38 PM (112.147.xxx.62)

    배액배상은 매수인이 요구하는게 맞죠

    매도인은 계약금 안주면 그만이예요

    인정상 주기도 하지만,,,

  • 23. 부동산이야
    '22.12.28 6:39 PM (113.199.xxx.130)

    계약이 해지되도 복비는 들어오니 그러는거죠
    해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 24. ㅡㅡㅡ
    '22.12.28 6:39 PM (183.105.xxx.185)

    어차피 계약금 날릴 거 각오하고 밑져야 본전이니 말해보는 거겠죠 .. 에효 양쪽 다 딱한 상황 ..

  • 25. 파기
    '22.12.28 6:39 PM (175.116.xxx.138)

    계약파기시 계약금 안돌려주고 끝내면 됩니다
    계약금 안돌려주고 계약파기라는 문자나 증거 남겨놓고
    다시 매매 진행하세요
    수능답안지 제출하고 답안지 밀려썼다고 1교시부터 다시 하자는게 가능한가요?
    계약이전으로 돌리자니~~~

  • 26. 저도
    '22.12.28 6:40 PM (115.143.xxx.182) - 삭제된댓글

    중개사 말이 맞아요.
    저희도 상가 계약금 소액 받은거 매수자 원인으로 계약파기됐는데
    미안하다고 돌려달라는 말도 안하네요.

  • 27. 에고
    '22.12.28 6:40 PM (122.36.xxx.22)

    매수인이 계약파기 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보통 포기하고 끝내지만 사정 봐서 합의하기도 해요
    저쪽은 원글님이 맞물려서 잔금 치뤄야 하는 계약이 없다 싶으니
    읍소해 보는 거죠

  • 28. ㅇㅇ
    '22.12.28 6:40 PM (123.111.xxx.211)

    그러네요
    게약금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어쩌고 다 필요없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29. ...
    '22.12.28 6:40 PM (112.147.xxx.62)

    부동산이야
    '22.12.28 6:39 PM (113.199.xxx.130)
    계약이 해지되도 복비는 들어오니 그러는거죠
    해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
    부동산말이 맞는거라구요
    엉터리 조언 좀 하지마요

  • 30. ㅇㅇ
    '22.12.28 6:42 PM (39.7.xxx.11)

    님네 집보다 더 싸고 비슷한 집 찾았나봅니다.
    집값하락기잖아요.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은 안 돌료줘도 됩니다.
    님이 돌려주고싶으면 돌려주시고요.

    우는 소리 듣기 싫으면 차단하시고요.

  • 31. 뭐가 엉터리?
    '22.12.28 6:44 PM (113.199.xxx.130)

    부동산은 사람하는 일~~이라며 푸시한다잖아요
    매수인이 복비도 준다하고 그러니 매도인을 들쑤시는거란 소린데 뭐가 엉터리라는거에요?

  • 32. .....
    '22.12.28 6:45 PM (223.39.xxx.183)

    집 시세보다 낮춰 매도 성공했다싶어 한시름 놨는데
    멘붕옵니다

  • 33. ....
    '22.12.28 6:47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어느 지역이세요?? 집값이 얼마인데요?

  • 34. ㅇㅇ
    '22.12.28 6:47 PM (211.196.xxx.99)

    자기 집이 매도가 안 되면 가격을 더 낮춰서 던져야지 무슨 계약금을 돌려달래요 양심없이
    원글님은 제발 법대로 하세요.

  • 35. 금융치료
    '22.12.28 6:49 PM (211.234.xxx.11) - 삭제된댓글

    이런것도 금융치료죠
    계약파기 우습게 보고 질질짜는건

    지 돈만 아까워서 우는거니 쌩해도 됩니다
    사람도리 운운 할꺼면 계약파기 사유나 똑바로 대라고
    부동산 중개사가 설쳐도 무시하세요

  • 36. 아..
    '22.12.28 6:50 PM (211.49.xxx.110)

    저도 부동산으로 심난했던적이 있던지라
    양쪽 다 안타깝네요.
    매수자쪽도 혹시나 싶어 전화해본것 같긴 한데..
    원글님 사정도 급하신터라
    우짤수없는 일이죠ㅜㅡ

  • 37. 지금같은
    '22.12.28 6:51 PM (118.235.xxx.88)

    시기에 자기집 계약도 안하고 매수계약부터 쓰는 인간들이 있다니..

  • 38. 금융치료
    '22.12.28 6:51 PM (211.234.xxx.11)

    이런것도 금융치료죠
    계약파기 우습게 보고 질질짜는건

    지 돈만 아까워서 우는거니 쌩해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일 운운 할꺼면 계약파기 사유나 똑바로 데던지

    부동산 중개사가 설쳐도 무시하세요
    거긴 지가 또 일 잘해서 라고 상대쪽에
    수수료 야무지게 받아 처 드실각이죠

  • 39. 뭘 고민하세요
    '22.12.28 6:51 PM (144.172.xxx.34) - 삭제된댓글

    단칼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셔야죠.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은 못 돌려 준다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10월보다 지금 대부분 몇 천 이상 집값 떨어졌는데
    지금와서 취소하면 님도 몇 천 손해 보는 거고
    아예 매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좀 더 있으면 더 싼 값에 비슷한 나올 거 같으니
    님이 손해를 보든 말든
    법도 무시하고 돈 돌려달라고 이기적으로 구는 건데요.

  • 40.
    '22.12.28 6:51 PM (14.43.xxx.72)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있네요
    한달전 계약했는데 갑자기 자기 집이 팔리면 이사해야 겠다고 계약금 좀 돌려 달라고요 ㆍ이럴까봐 집 안팔려도 이사할 수있냐 몇번을 물었는데 가능하다 해 놓곤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며 울고불고 하고 중계사도 사람이 하는 일에 꼭 원칙대로 해결할 수없다 이해해 달라 고 중재하고 결국 없던 일로 돌려 버렸어요 ㆍ시절이 하수상하니 한발 물러서자 했죠 ㆍ나의 손해보다 상대의 손해가 너무 크니 매정하게 못하겠더라구요

  • 41. 원칙대로
    '22.12.28 6:53 PM (211.250.xxx.112)

    원글님도 매도 타이밍 놓쳐서 손실 크다. 원칙대로 해야한다.. 깔끔하게 말씀하셔요.

  • 42. 법대로해야죠
    '22.12.28 6:53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할려면 위약금이 계약금 두배입니다.
    지금 받은 계약금 그대로 받고 추가로 계약금 더 받으면 해약해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더 싸게 내놓으시구요.

  • 43. 뭘 고민하세요
    '22.12.28 6:54 PM (144.172.xxx.34) - 삭제된댓글

    부동산 측에 그 매수자가 계약금 돌려주면
    얼마 추가로 주겠다고 얘기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요즘 집값 떨어지고 매매 어려운 거 다 아는데...

  • 44. 글쎄요
    '22.12.28 6:56 PM (211.234.xxx.129)

    법으로는 원글님이 계약금 안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읍소하는거겠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계약금 포기 못하겠으면 어떻게든 잔금 치르겠죠. 그렇게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매수인이 결국 잔금 못치르고 계약금 고스란히 날리게되는 상황이 된다면
    2천만원대 계약금이라면 집값이 2억대이니 매수인도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닐텐데 그 돈 온전히 갖기는 좀 안좋을것 같아요
    법을 떠나서요
    2천이 그런 사람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돈 일까요
    일단은 안된다 하시고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떨까요

  • 45. ...
    '22.12.28 6:57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맞아요
    부동산이가 설치는 판은 님네에서는 돈 받기 어렵고

    상대쪽은 계약금만 해결하면 감사조라도 돈 벌어요
    이럴때는 부동산이가 하는 말 반대로 가세요

    보통 중개사는 가만있는데 왜 설치고 나대요?
    자기 수수료 따라 가는거예요. 돌려주지마세요

  • 46. ..
    '22.12.28 6:57 PM (222.101.xxx.29)

    가계약인 경우는 상황 따라 돌려주는 경우 있는데
    정식 계약 마치고 잔금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한쪽이 계약 포기하는 경우
    매수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포기하는 거고
    원글은 받은 계약금 + 같은 액수 더해서 두배 주는 거죠.
    안 돌려주셔도 돼요.

  • 47. ...
    '22.12.28 6:57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맞아요
    부동산이가 설치는 판은 님네에서는 돈 받기 어렵고

    상대쪽은 계약금만 해결하면 감사조라도 돈 벌어요
    이럴때는 부동산이가 하는 말 반대로 가세요

    이럴때 보통 중개사는 가만히 있는데 거긴 왜 설치고 나대요? 자기 수수료 따라 가는거예요. 돌려주지마세요

  • 48. ....
    '22.12.28 6:57 PM (223.39.xxx.183)

    윗님 매수인은 제 집보다 시세가 2배넘어요

  • 49. 계약서를
    '22.12.28 7:00 PM (211.110.xxx.60)

    왜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매수자네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 계약인데..그 증거가 계약서고..이런일은 고민하는게 아니죠. 계약파기 맞냐고 문자로 물어보고 얼렁 집내놓으세요.ㅠ

  • 50. ...
    '22.12.28 7:02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자꾸 나대면 그냥 못주겠다 하지말고
    부동산이라 새 매수자 구해오라 던지세요.

  • 51. ...
    '22.12.28 7:04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자꾸 나대면 그냥 못주겠다 하지말고
    기간안에 부동산이라 새 매수자 구해오라

    안그럼 못준다 그렇게던지세요
    남이 앉아서 용쓰는 꼴 보지마시고 시겁똥도 싸봐야

  • 52. ㅇㅇ
    '22.12.28 7:05 PM (106.101.xxx.54)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주셔도 되요.

    원글님 집 매매는 나중에 다른 부동산 끼고 하면 됩니다.

  • 53. ...
    '22.12.28 7:05 PM (222.106.xxx.251)

    자꾸 나대면 그냥 못주겠다 하지말고
    기간 정해서 그 안에 부동산도 새 매수자 구해오라

    안그럼 못준다 그렇게던지세요
    지나가는 인생에 남이 전화기만 붙잡고 앉아서 용쓰는 꼴 보지마시고 시겁똥도 싸봐야 아는거죠

  • 54. 배액배상은 매도인
    '22.12.28 7:07 PM (118.235.xxx.33)

    계약금 포기는 매수인.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 55. 세금도내야함
    '22.12.28 7:09 PM (211.243.xxx.85) - 삭제된댓글

    저 상황이면 매도인인 님도 엄청 손해입니다.
    계약금 안돌려줘도 되구요.
    계약 파기돼도 부동산 수수료는 내야하구요.
    받은 계약금 2700만원 안돌려줘도 받은 돈에 대해 세금도 내야해요.
    계약금 안돌려줘도 2700만원 이득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이 몇프로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잘 알아보세요.

  • 56. ㅇㅇ
    '22.12.28 7:10 PM (144.172.xxx.34) - 삭제된댓글

    2700이 그 매수자에게도 큰 돈이겠지만
    님이 다른 매수자와 계약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 보게 될지 계산해 보시고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 만일 3천 낮춰서 내놓아야 한다면
    당연히 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 57. ....
    '22.12.28 7:13 PM (211.234.xxx.129)

    결과적으로 계약파기되면 중개가 성사된게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전부 주나요?
    부동산 잘못은 아니지만 여하튼 거래 성사된게 아니니
    수수료는 일부만 주면 안되나요? 법이 궁금하네요

  • 58. ....
    '22.12.28 7:13 PM (221.157.xxx.127)

    계약금은 안돌려줘도되요. 나도 손해가막심하다고 하세요

  • 59. 계약금
    '22.12.28 7:15 PM (210.2.xxx.28)

    안 돌려줘도 매수인이 할 말은 없는데...그 참...

    일단 집 새로 내놔보시고, 다행히 이전 매도 가격에 다시 매도가 되면 계약금 절반 정도만 돌려주고

    매도가 다시 안 되면 계약금 안 돌려주든지 해야겠네요.

  • 60. ㅇㅇ
    '22.12.28 7:16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

    걍 법대로해요

  • 61. ㅇㅇ
    '22.12.28 7:18 PM (144.172.xxx.34)

    지역이 어디인지 라도 알려주시면 82분들이 도움 주실 텐데요...
    서울 같은 곳은 하루에도 천만원씩 떨어지고 있고
    대구도 심각하고, 다른 많이 오른 지역도 자고나면 떨어지는 추세라서요.

  • 62. ,,
    '22.12.28 7:19 PM (222.101.xxx.29)

    지역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거래방식에 관한거라서요.

  • 63. 부동산은
    '22.12.28 7:19 PM (113.199.xxx.130)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 받는 거기까지 하면
    복비 받아요
    계약성사에 대한 복비받는거고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돌려주는 부동산은 없죠아마...

    부동산과 딜도 하잖아요
    얼마선까지 받아주면 그다음 붙여먹는건 알아서 해라~
    복비 두배 줄테니 우리집먼저 팔아달라~등등

  • 64. 에고
    '22.12.28 7:25 PM (106.101.xxx.215)

    잔금이 길땐 중도금을 받으셨어야 근데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졌나요?

  • 65. ...
    '22.12.28 7:25 PM (182.221.xxx.36) - 삭제된댓글

    이런 케이스 건너건너 들었는데 결국엔 큰 공부했다손치고 포기하더라구요 법으로도 어쩔수 없다는거 다 알구요
    칼같이 거절하더랍니다

  • 66. 지역 중요
    '22.12.28 7:30 PM (209.141.xxx.189) - 삭제된댓글

    지역 중요하죠 무슨 상관이 없나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지역마다 집값 변동이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니
    지역을 알아야 손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현금 들고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 때라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금까지 돌려주면 님이 엄청 손해라고 봐야죠.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 67. 지역 중요
    '22.12.28 7:31 PM (209.141.xxx.189) - 삭제된댓글

    지역 중요하죠 무슨 상관이 없나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지역마다 집값 변동이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니
    지역을 알아야 손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현금 들고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 때라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몇 천 낮춰야 계약될까 말까라서
    계약금까지 돌려주면 님이 엄청 손해라고 봐야죠.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 68. 지역 중요
    '22.12.28 7:32 PM (209.141.xxx.189)

    지역 중요하죠 무슨 상관이 없나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지역마다 집값 변동이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니
    지역을 알아야 손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현금 들고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 때라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몇 천 낮춰야 계약될까 말까라서
    계약금까지 돌려주면 님이 엄청 손해라고 봐야죠.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일반적인 계약 파기와는 달라요.

  • 69. ..
    '22.12.28 7:38 PM (222.101.xxx.29)

    원글님을 손해를 물어본게 아니라 계약금 돌려줘야 하냐를 물어보신거잖아요.
    기존 시가보다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계약금 반환과 지역은 상관없죠

  • 70. 끌로델
    '22.12.28 7:39 PM (117.111.xxx.185)

    예전엔 읍소하면 계약금돌려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던데요.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못돌려준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 71. ker
    '22.12.28 7:43 PM (183.99.xxx.41)

    계약금 포기 맞아요
    님이 파기할땐 받은거+ 라서 두배인거고요

  • 72.
    '22.12.28 7:48 PM (118.34.xxx.85)

    그쪽은 우는거고 뭐고 계약금 포기해야죠 ㅡㅡ 오르면 돌려줄거였대요?
    타이밍 그래서 어려운거죠

  • 73. 경험자
    '22.12.28 7:50 PM (58.234.xxx.218)

    그래서 중도금이 있는건데..두달지나서 아직 중도금 싯점이 안됐거나 중도금없이 잔금하시기로 했나보네요
    양쪽 다 사정이ㅜㅜ

    근데 부동산중개인들은 자기 수수료는 챙기더군요.
    냉정해지실필요가 있어요

  • 74. ...
    '22.12.28 7:50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같은 입장인 적이 있었는데.. 소형 아파트였고, 다들 형편이 고만고만해서 군말 없이 돌려드렸어요. 다만 부동산에는 나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중개료는 내지 않겠다고 하니 들어 주셨구요.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긴했습니다.

  • 75. 지역 중요
    '22.12.28 8:05 PM (209.141.xxx.18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을 손해를 물어본게 아니라 계약금 돌려줘야 하냐를 물어보신거잖아요.
    기존 시가보다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계약금 반환과 지역은 상관없죠

    -------
    계약금을 돌려주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 당연히 지역에 따른 시세 변화가 중요하다구요...
    계속 왜 엉뚱한 답글을 다시는지?

  • 76. 지역 중요
    '22.12.28 8:09 PM (209.141.xxx.18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을 손해를 물어본게 아니라 계약금 돌려줘야 하냐를 물어보신거잖아요.
    기존 시가보다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계약금 반환과 지역은 상관없죠

    -------
    계약금을 돌려주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 당연히 지역에 따른 시세 변화가 중요하다구요...
    계속 왜 엉뚱한 답글을 다시는지?
    222.101님 같으면 재계약 할 때 5천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계약파기자 한테 2억7천 돌려 줄 건가요?

  • 77. ㅇㅇ
    '22.12.28 8:17 PM (175.207.xxx.116)

    이런 경우도 봤어요
    매수자가 중도금을 못 냈대요
    잔금 치를 때 같이 치르겠다고..
    근데 잔금 내는 전전날 전화 와서는
    형편이 안돼서 계약 포기하겠다고.
    자기가 낸 계약금 포기한다고.
    문제는 매도자는 다른 집을 매수해서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고 잔금 받아 잔금 내려고 했는데
    그 계약을 못 지키게 된 거죠
    중도금을 내면 위약금은 훨씬 큰 거죠?

  • 78.
    '22.12.28 8:39 PM (61.255.xxx.96)

    어휴,,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란..
    원글님 진짜 머리 아프겠어요 그래도 원글님도 이사 가야하는데..

  • 79. 나는나지
    '22.12.28 8:48 PM (118.223.xxx.78)

    주지마요. 계약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들은
    금융 치료 받아야 뇌가 생김.
    법대로 한다고 해요 무조건.

  • 80. ...
    '22.12.28 8:57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어그로 피우는 분 계시네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본인생각!

    이러니 법대로 하자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 81. ...
    '22.12.28 9:00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뜬금포
    어그로 피우는 분 계시네

    ㅡㅡ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ㅡㅡ
    라니요?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아주 개인적인 본인생각!

    이러니 법대로 하자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 82. ㅉㅉ
    '22.12.28 9:01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뜬금포 어그로 피우는 분 계시네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본인생각!

    이러니 법대로 하자는 소리를 나오는거죠 ㅉ

  • 83. 209
    '22.12.28 9:01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뭐하자는 무식인지...손해 발생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자의 기회비용을 빼앗은 대가의 의미예요. 돌려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민법이 규정하는 해약금 해제의 효과예요.

  • 84. ㅉㅉ
    '22.12.28 9:03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뜬금포 어그로 피우는 분 계시네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본인생각!

    그리따지면 손해면 계약하고도 위로금 더
    내놓으시겠어요? 무슨 우김이래?

    이러니 법대로 하자는 소리를 나오는거죠 ㅉ

  • 85. 지역중요씨
    '22.12.28 9:04 PM (222.106.xxx.251)

    뜬금포 어그로 피우는 분 계시네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돌려주면 안 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요. 본인생각!

    그리따지면 손해면 계약하고도 위로금 더
    내놓으시겠어요? 무슨 우김이래?

    이러니 법대로 하자는 소리를 나오는거죠 ㅉ

  • 86. 무식이들
    '22.12.28 9:08 PM (95.214.xxx.189) - 삭제된댓글

    180.70이랑 222.106 너네들이 무식한 거지...
    209가 앞의 댓글에서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 했음
    손해 여부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지역에 따라 손해 안 보는 지역이면 도의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건데
    문맥 파악 못하는 무식이들이 날치네...

  • 87. 무식이들
    '22.12.28 9:09 PM (95.214.xxx.189) - 삭제된댓글

    180.70이랑 222.106 너네들이 무식한 거지...
    209가 앞의 댓글에서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 했음
    손해 여부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지역에 따라 손해 안 보는 지역이면 만에 하나 도의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앞의 댓글에서도 도의적으로 자기는 그냥 돌려줬다 사례 얘기 하잖아요)
    손해가 크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건데
    문맥 파악 못하는 무식이들이 날치네...

  • 88. 무식이들
    '22.12.28 9:10 PM (95.214.xxx.189) - 삭제된댓글

    180.70이랑 222.106 너네들이 무식한 거지... 누구보고 무식이며 어그로래?
    209가 앞의 댓글에서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 했음
    손해 여부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지역에 따라 손해 안 보는 지역이면 만에 하나 도의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앞의 댓글에서도 도의적으로 자기는 그냥 돌려줬다 자기 사례들 얘기 하잖아)
    손해가 크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건데
    문맥 파악 못하는 무식이들이 날치네...

  • 89. ㅇㅇ
    '22.12.28 9:14 PM (104.244.xxx.139)

    지역 중요한 거 맞는데 왜이러죠?
    서울이랑 소지방이랑 지금 시세 변화가 완전 달라요.
    최근 5년 내내 시세 변화 거의 없는 지방이라면 저 같으면 반이라도 돌려줘요.

  • 90. ㅇㅇ
    '22.12.28 9:16 PM (104.244.xxx.139)

    반대로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 같은 곳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떨어지니 얄짤없죠...

  • 91. .....
    '22.12.28 9:16 PM (223.39.xxx.183) - 삭제된댓글

    시세 변화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댓글에도 시세보다 10퍼 낮게 매도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빠졌습니다

  • 92. 아줌마!
    '22.12.28 9:16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무식이들
    '22.12.28 9:10 PM (95.214.xxx.189)
    180.70이랑 222.106 너네들이 무식한 거지... 누구보고 무식이며 어그로래?
    209가 앞의 댓글에서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 했음
    손해 여부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ㅡㅡ
    무식한 아줌마 법대로 가봐요
    손해 떠나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나

    너 심정이 그런거면
    손해보는거에 대한 위로금은 왜 빼요?
    형평성 어긋나게

    문해력 떨어지는 무식이 문맥타령 같잖네

    무식한 인간이 누구보고 우기면 다요?
    당신 지역어디요? 무식해도 우기면 다인곳!

    당신 말한 이유
    계약금 돌려줄 사유 아니거든요.
    도의는 사도요

    무식이 날뛰는거 당신이요

  • 93. 너가 무식하네
    '22.12.28 9:19 PM (222.106.xxx.251)

    무식이들
    95.214.xxx.189
    180.70이랑 222.106 너네들이 무식한 거지... 누구보고 무식이며 어그로래?
    209가 앞의 댓글에서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 했음
    손해 여부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
    ㅡㅡㅡㅡㅡㅡ
    찐 무식한 아줌마 법대로 가봐요
    손해 떠나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나

    너 심정이 그런거면 손해보는거에 대한 위로금은 왜 빼요?
    형평성 어긋나게 문해력 떨어지는 인간이 문맥타령 같잖네
    무식한 인간이 댁이 우기면 다요?

    당신 말한 이유
    계약금 돌려줄 사유 아니거든요. 도의는 사도요
    무식한게 어디서 남보고 무식하다 설쳐요?
    당신이 뭐라고 법도 개무시하고 우겨?

  • 94. .....
    '22.12.28 9:20 PM (223.39.xxx.183)

    이지역도 당연히 시세 변화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 시세 유지되는 아파트가 있나요
    그러니 제가 댓글에도 시세보다 10퍼 낮게 매도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빠졌습니다
    더 빠져도 매수문의가 아예 없는 실정

  • 95. ㅇㅇ
    '22.12.28 9:21 PM (104.244.xxx.139) - 삭제된댓글

    3억 집에 10프로면 3천만원 정도 낮게 매도한 건데
    이 정도는 많이 빠졌다고 보기도 애매하네요.
    예컨대 대전 같은 곳은 아파트도 요 2달 사이에 5천, 1억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역 말이 나온 거 같은데요.

    아니면 호갱노노 어플 까셔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변화
    확인해 보시고 예측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물론 도의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둘러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 볼 것 없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면 될듯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올린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하는지 고민해서 올린 거 같아서요.

  • 96. ...
    '22.12.28 9:22 PM (110.13.xxx.200)

    지금 그때보다 더 빠져서 포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심산으로 저러는거 아닌가요?
    말잘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매물 사면 그쪽만 이익이잖아요.
    지금 2달이나 지나서 그때 계약해서 팔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상황도 더 않좋아졌는데
    계약금 돌려주면 완전 호구에 정말 손해인데요?

    지금 다시 내놓으면 지금 시세로 더 낮게 내놔야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서라도 계약금 주면 안되겟네요.
    일이주일 지난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뭔가요..
    계약금을 떠나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요.

  • 97. 222.106.xxx.251
    '22.12.28 9:24 PM (185.220.xxx.28) - 삭제된댓글

    222.106.xxx.251 / 이 아줌마 미쳤나봐..
    계약금 돌려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 흥분하세요?

  • 98. 아니
    '22.12.28 9:24 PM (211.234.xxx.17)

    지역이 왜 나와요?
    팔고 난 뒤 집값 오르면 차액 돌려 주나요?
    그런 사례 본 적이 없어요.
    계약금 두배주고 파기는 봤어도 말 같은 소리들 하세요

  • 99. 222.106.xxx.251
    '22.12.28 9:24 PM (185.220.xxx.28) - 삭제된댓글

    222.106.xxx.251 / 이 아줌마 미쳤나봐..
    계약금 돌려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 흥분하세요?
    무식하다고 한 것도 그쪽에서 먼저 얘기해서 한 얘기구만

  • 100. 185.220.xxx.28
    '22.12.28 9:27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222.106.xxx.251 / 이 아줌마 미쳤나봐..
    계약금 돌려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 흥분하세요
    ㅡㅡㅡ
    나 당신보고 뭐라 한 적 없는데
    미쳤냐라니?

    95.214.xxx.189 = 185.220.xxx.28
    같은 인간?

  • 101. ㅡㅡ
    '22.12.28 9:29 PM (121.166.xxx.43)

    두 분
    원글님 정신 사납게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 102. ㅇㅇ
    '22.12.28 9:29 PM (185.220.xxx.22) - 삭제된댓글

    222.106.xxx.251
    그만 좀 하시죠 게시판 그만 망치시고요

  • 103. 185.220.xxx.28
    '22.12.28 9:30 PM (222.106.xxx.251)

    222.106.xxx.251 / 이 아줌마 미쳤나봐..
    계약금 돌려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 흥분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 당신보고 뭐라 한 적 없는데
    미쳤냐라니?
    95씨 무식하다고 헛소리하니
    반박했는데 왜 댁이 미쳤냐고 시비 털어요?

    95.214.xxx.189 = 185.220.xxx.28
    같은 인간?

  • 104. 나는나
    '22.12.28 9:31 PM (185.220.xxx.22) - 삭제된댓글

    당신 말한 이유
    계약금 돌려줄 사유 아니거든요. 도의는 사도요
    무식한게 어디서 남보고 무식하다 설쳐요?
    당신이 뭐라고 법도 개무시하고 우겨?

    --------
    다른 댓글이 무식하다고 먼저 해서 무식하다고 말한거 같은데
    왜 급발진 하세요? 그러니 미친 것 같다고 하는 거죠

  • 105. ㅇㅇ
    '22.12.28 9:32 PM (185.220.xxx.22) - 삭제된댓글

    당신 말한 이유
    계약금 돌려줄 사유 아니거든요. 도의는 사도요
    무식한게 어디서 남보고 무식하다 설쳐요?
    당신이 뭐라고 법도 개무시하고 우겨?

    --------
    다른 댓글이 무식하다고 먼저 해서 무식하다고 말한거 같은데
    왜 급발진 하세요? 댓글이 너무 상스러워서 미친 것 같다고 하는 거죠

  • 106. 185.220.xxx.28
    '22.12.28 9:33 PM (222.106.xxx.251)

    185.220.xxx.22
    222.106.xxx.251
    그만 좀 하시죠 게시판 그만 망치시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
    당신이 뜬금포 다짜고짜 미친 아줌마라
    시비걸어 놓고는 뭐래요?
    95보고 한말에 왜 당신이 발작하고
    그만하래!

  • 107. 222.106.xxx.251
    '22.12.28 9:35 PM (185.220.xxx.22) - 삭제된댓글

    YOU WIN

  • 108. 185.220.xxx.22씨
    '22.12.28 9:36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착각하고 발작한거네요
    처음부터 난 아이피 저격도 안했고

    95씨가 아이피 저격하며 무식하다 버럭거려
    아이피 달고 반박에 당신이 그 반반글 중에 하나 꼽혀
    미친 아줌마라 욕한거잖아요

    자기가 발끈해서 욕짓꺼리 하고 어이없어
    미친아줌마 소리 그대로 가져가시오
    당신이 딱이니

  • 109. 185.220.xxx.22씨
    '22.12.28 9:38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착각하고 발작한거네요
    처음부터 난 아이피 저격도 안했고

    95씨가 아이피 저격하며 무식하다 버럭거려
    아이피 달고 반박에 상관없는 당신이
    그 반반글 중에 하나 꼽히고 찔려서
    미친 아줌마라 욕한거네요

    자기가 발끈해서 욕짓꺼리 하고 어이없어~
    미친아줌마 소리 그대로 가져가시오
    당신이 딱이니

  • 110. 사이다콜
    '22.12.28 9:39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착각하고 발작한거네요
    처음부터 난 아이피 저격도 안했고

    95씨가 아이피 저격하며 무식하다 버럭거려
    아이피 달고 반박에 상관없는 당신이
    그 반반글 중에 하나 꼽히고 찔려서
    저에게 다짜고짜 미친 아줌마라 욕한거네요

    자기가 발끈해서 욕짓꺼리 하고 어이없어~
    미친아줌마 소리 그대로 가져가시오
    당신이 딱이니

  • 111. ..
    '22.12.28 9:39 PM (112.159.xxx.182)

    하 계약이 그렇게 맘대로 하는거면 누가 돈주고 계약을 해요

  • 112. 185.220.xxx.22씨
    '22.12.28 9:40 PM (222.106.xxx.251)

    착각하고 발작한거네요
    처음부터 난 아이피 저격도 안했고

    95씨가 아이피 저격하며 무식하다 버럭거려
    아이피 달고 반박에 상관없는 당신이
    그 반반글 중에 하나 꼽히고 찔려서
    저에게 다짜고짜 미친 아줌마라 욕한거네요

    자기가 발끈해서 욕짓꺼리 하고 어이없어~
    미친아줌마 소리 그대로 가져가시오
    당신이 딱이니

  • 113. ..
    '22.12.28 9:43 PM (118.216.xxx.62) - 삭제된댓글

    우는 소리 해도 돌려주지 마세요.
    지금 집 다시 매도하려면 계약금 받은 것보다 더 큰 손해 보고 파셔야 하는데 계약금 받은 만큼 금액 낮춰서 내놓으셔도 될까 말까예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았으니 해지하려면 계약금 받은 것+ 계약금 만큼의 위약금 해서 배액배상인 거고, 매수인은 이미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그 돈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돌려주시면 그만큼 손해에 더 싸게 팔아야 하는 손해, 제대로 안 팔리는 경우의 수까지 온전히 님이 떠안아야 하는 손해예요.

  • 114. 이중 아이피
    '22.12.28 9:46 PM (211.234.xxx.195) - 삭제된댓글

    95와 185 같은 인간인게 들켜서 욕댓 빛삭했네요?
    무식하다느니 미쳤다느니 자기 의견 반박당해서
    부들거리며 욕부터하더니 동일인이라 들키니 빛삭
    분탕질이나 하고 그리 살지 마세요. 쯧쯧

  • 115. 한심
    '22.12.28 9:48 PM (211.234.xxx.195) - 삭제된댓글

    95와 185 같은 인간인게 들켜서 욕댓 빛삭했네요?
    자기 의견 반박 당해니깐
    부들부들거리며 욕 부터하더니
    어떨결에 동일인이라 들켜버리고 빛삭 ㅋㅋ
    분탕질이나 하고 그리 살지 마세요. 쯧쯧

  • 116. 한심
    '22.12.28 10:02 PM (211.234.xxx.195)

    95.와 185. 같은 인간인거 들켜서 욕댓 빛삭했네요?
    의견 반박 당하니깐
    부들부들거리며 욕 부터해서 이상하다 싶더니
    어떨결에 동일인이라 들키고 빛삭 ㅋㅋ
    분탕질이나하고 그리 살지 마세요. 쯧쯧쯧

  • 117. .....
    '22.12.28 10:11 PM (223.39.xxx.183) - 삭제된댓글

    121님은 왜 갑자기 저를??

  • 118. 부동산
    '22.12.28 10:14 PM (220.121.xxx.175)

    양쪽 다 안타깝네요.
    저는 아예 안돌려주면 맘이 불편할거 같아요. 나도 손해가 심하니 반정도 돌려주는 걸로 합의보면 안되나요;;

  • 119. .....
    '22.12.28 10:15 PM (223.39.xxx.183)

    님들 ㅜㅜ
    싸우지마세요 안그래도 머리아파요 ㅠㅠ

  • 120. 세상이 참 그런게
    '22.12.28 10:31 PM (39.7.xxx.20)

    내 사정은 눈꼽만큼도 안 봐주던데
    상대는 꼭 사정 봐달라한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 121. 에휴
    '22.12.28 10:50 PM (211.220.xxx.8)

    여긴 다 부동산 부자들에 부동산에 도 튼 사람들만 있는듯이 하더니 배액상환은 무슨...
    요즘 더 싼집있으니 옮겨타나 보네요. 부동산에다가 얼마 떼어줄테니 계약급 받기 협조해달라고 했을수도...
    윗님들말처럼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안팔린다. 이사가려면 급한데 가격 내려서 팔라는 소리 할수도있지요. 원칙대로 계약금 포기하라 하세요.

  • 122.
    '22.12.28 11:00 PM (175.192.xxx.30)

    댓글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좀 할게요
    이런경우 중개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파기한 쪽만 내는지 계약파기쪽이 양쪽금액 다내는지, 각자 내는건지 궁금하네요

  • 123. ㅇㅇ
    '22.12.28 11:03 PM (121.190.xxx.131)

    저같으면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그 가격에 팔리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 124. 당연
    '22.12.28 11:07 PM (116.37.xxx.48)

    돌려줄 필요 없고요.
    요즘 계약금 날리면서까지 계약 파기하는 경우 있어요.,
    원글님은 받은 계약금 세금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해야해요.,
    기타소득으로 20%인가... 확실하지 않으니 국세청 콜센터 확인해보세요.

  • 125. 중개비는
    '22.12.28 11:07 PM (112.164.xxx.243) - 삭제된댓글

    내야 합니다
    계약은 했기때문에

  • 126. ...
    '22.12.28 11:12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다 됐고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 파기면 돌려줄것도 없어요

  • 127. ....
    '22.12.28 11:15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다 됐고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 파기면 돌려줄것도 없어요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세달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돌려달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세 돌리라고 하세요

  • 128. ...
    '22.12.28 11:25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다 됐고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 파기면 돌려줄것도 없어요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세달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돌려달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세 돌리라고 하세요
    님은 그돈 돌려주면 속 터져 죽어요

  • 129. ....
    '22.12.28 11:26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다 됐고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 파기면 돌려줄것도 없어요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세달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돌려달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세 돌리라고 하세요
    님은 그돈 돌려주면 속 터져 죽어요
    지 잘못으로 어긋났으면 지가 해결 할 일이지

  • 130. ....
    '22.12.28 11:28 PM (218.55.xxx.242)

    다 됐고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 파기면 돌려줄것도 없어요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세달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돌려달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세 돌리라고 하세요
    님은 그돈 돌려주면 속 터져 죽어요
    지 잘못으로 어긋났으면 지가 해결 할 일이지
    숙박업소도 시간 다 돼서 취소하면 위약금 무는데요

  • 131. 미적미적
    '22.12.28 11:43 PM (125.31.xxx.114)

    매수인의 계약파기니까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법으로 소송걸수도 있다고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서 소득분에 대한 세금이 나오게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원칙대로하자 하셔도 되요
    도의적으로 돌려주고 싶으면 돌려줘도 되구요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중계비는 중도금 이후 내는거라 해서 복비 안줬어요

  • 132. ㅇㅇ
    '22.12.29 12:49 AM (183.100.xxx.78)

    이래서 부동산 입주같은 큰일 앞두고는
    항상 플랜B 즉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자금계획이 있어야해요.

    얼른 내 부동산 다시 매물로 내놓고
    중개사에 복비 웃돈 줄테니
    최대한 빠르게 매매거래 성사 시켜달라 하세요.
    복비 몇푼 더 주는거 아끼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가 어떻게 애쓰느냐에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계약파기로 가지고있는 계약금을 잘 활용하세요.
    중개사에게 몇백 더 준다고 하면
    정말 원글님 건에만 매달리며 매수인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가서 대출도 알아보시고요.

  • 133.
    '22.12.29 12:58 A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도의적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닌데요
    계약파기 한쪽이 도의적인 행위를 위반한거죠
    하루지나 파기해도 안 돌려주는것도 많은데
    두달이나 기다리고 중도없이 잔금치르는데 깨다니
    감성적으로 접근할 근거도 필요도 없는
    알아주는 사람 없는 쓸데없는 동정심일 뿐이네요

    여기 원글 입장되면 진짜 돌려줄 사람 거의 아니
    아무도 없을꺼예요

  • 134.
    '22.12.29 1:00 A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도의적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닌데요
    계약파기 한쪽이 도의적인 행위를 위반한거죠
    하루지나 파기해도 안 돌려주는것도 많은데
    두달이나 기다리고 중도없이 잔금치르는데 깨다니
    감성적으로 접근할 근거도 필요도 없는
    알아주는 사람 없는 쓸데없는 동정심일 뿐이네요

    여기 원글 입장되면 진짜 돌려줄 사람 거의 아니
    아무도 없을꺼예요

    윗님 말씀처럼 계약금 주지말고
    중개인에게 복비 더 줄테니 파기된 계약 새매수자
    찾아보라하면 중개인 태도 백프로 바뀝니다

    답답해서 댓글 더 답니다

  • 135. 음음
    '22.12.29 1:01 AM (211.234.xxx.109)

    도의적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닌데요
    계약파기 한쪽이 도의적인 행위를 위반한거죠
    하루지나 파기해도 안 돌려주는것도 많은데
    두달이나 기다리고 중도없이 잔금치르는데 깨다니
    감성적으로 접근할 근거도 필요도 없는
    알아주는 사람 없는 쓸데없는 동정심일 뿐

    여기 원글 입장되면 진짜 돌려줄 사람 거의 아니
    아무도 없을꺼예요
    윗님 말씀처럼 계약금 주지말고
    중개인에게 복비 더 줄테니 파기된 계약 새매수자
    찾아보라하면 중개인 태도 100프로 바뀝니다

    답답해서 댓글 더 답니다

  • 136.
    '22.12.29 3:57 AM (91.74.xxx.3)

    원글님이 가격 다운해서 겨우 매도하시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수인이 덜컥 계약한 후 더 싼 집이 나오니 계약파기하고 그 싼집 매수하려고 하는거죠.
    계약금 못 돌려받는거 알면서도 한번 울면서 말하면서 마음 약한 사람 속 뒤집어 보는거고요.
    절대 계약금 돌려주지 마세요.
    계약금 아까우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계약 끌고 가야하는게 바로 계약인겁니다.
    작년에 동생이 갭투자 하려다 전세 안 나가서 저한테 돈 빌려서 겨우 돈 맞춰서 계약 성공시켰는데 차라리 그때 계약금 2억 날리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게 되어 버리긴 했네요.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요…
    님도 손해 크고 그 집 이제 팔리지도 않을텐데 계약금을 어찌 돌려주나요.

  • 137. 공인중개사
    '22.12.29 6:1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팩트만 말씀 드릴게요.
    1. 계약파기시 계약금 문제 :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 매수인은 포기
    -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 매도인은 배액 상환
    2. 중개수수료 문제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매도인이나 매수인에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동일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일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계약금이 입금된 상황은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매수인은 보통 계약을 파기하고 연락 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금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도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경우는 계약금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통상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중개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 138.
    '22.12.29 7:29 AM (121.167.xxx.7)

    계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도 어지간하면 내가 손해보고 맘편하자는 주의인데요.
    원글님 경우는 내 맘 불편하게 하는 괘씸죄 적용입니다.
    싸게 살 땐 신나서 사고 이제 와 집 값 떨어졌다고 계약 파기하면서 계약금 돌려달라 운다니..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세로 돌리든, 요즘 대출 풀리니 대출을 내든 해야지, 애처럼 떼쓰는 게 말이 됩니까.

  • 139. 지나가다.
    '22.12.29 8:0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1. 계약 파기시 계약금
    - 매수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 : 계약금 포기
    -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 : 계약금의 배액 상환

    2. 이 경우 중개수수료 문제
    - 계약금 내지 가계약금이 입금 되었다면 서류(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의 정식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괴실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적 사유로 약정이 해제되었다면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과 판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 매수인의 경우는 보통 인간적으로 중개수수료까지 청구하기는 마음이 불편하지요. 허나, 계약금을 받은 상태의 매도인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거부하실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중개사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미적미적'님의 댓글에
    ------------------------------------------------
    중계비는 중도금 이후 내는거라 해서 복비 안줬어요
    ------------------------------------------------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잘못 되었기에 글을 답니다.
    이 경우 중개사가 속상해도 그냥 넘어 간거네요.
    미적미적님은 그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 140. 지나가다
    '22.12.29 8:10 AM (120.142.xxx.104)

    1. 계약 파기시 계약금
    - 매수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 : 계약금 포기
    -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 : 계약금의 배액 상환

    2. 이 경우 중개수수료 문제
    - 계약금 내지 가계약금이 입금 되었다면 서류(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의 정식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괴실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적 사유로 약정이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과 판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 매수인의 경우는 보통 인간적으로 중개수수료까지 청구하기는 마음이 불편하지요. 허나, 계약금을 받은 상태의 매도인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거부하실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중개사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미적미적'님의 댓글에
    ------------------------------------------------
    중계비는 중도금 이후 내는거라 해서 복비 안줬어요
    ------------------------------------------------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잘못 되었기에 글을 답니다.
    이 경우 그 중개사가 다투기 싫어서 속상해도 그냥 넘어 간거네요.
    미적미적님은 그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 141. 포도송이
    '22.12.29 8:52 AM (220.79.xxx.107)

    부동산에 복비는 주겠으니 이런전화 막아달라고하세요
    부동산이 집팔려고 매수자집안나갔는데
    어거지로 구슬려서 성사해놓고 지금 쪼임당하는수도있으니
    일단 복비 보장되면 최선으로 방어해줄겁니다:

  • 142. 포도송이
    '22.12.29 8:56 AM (220.79.xxx.107)

    그리고 계악이행완료까지
    당사자들은 부동산통하지않고
    다이렉트로 연락안하는게 일반적인데
    부동산이 뒤로 빼는듯


    아마 원근님한테는 받마도 그쪽에게는 못받을듯


    뭘돌려주나요 미성년도 아니고
    상식은 계약금 몰수입니다
    요즘같은때 신중했어야지,,,,,

  • 143. 나야나
    '22.12.29 9:02 AM (182.226.xxx.161)

    부동산이 더 황당..그럼 부동산이 계약금 환불해주지..사람이 하는일이면..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저런마인드로 무슨 부동산을 한다고..어이없네요 정말..법이라는건 이럴때를 기준을 정하라고 있는거죠..계약인데..

  • 144. 부동산에
    '22.12.29 9:05 AM (182.216.xxx.172)

    얘기 하세요
    나도 잔금 치러야 하는데 미치겠구만
    계약금을 돌려줘요??
    그리 안타까우면
    부동산이 제집 사가지고
    계약금 돌려주시고
    제 잔금 치르게 해주세요
    그럴수 없으면 전화하지 마세욧...

  • 145. 그냥
    '22.12.29 9:28 AM (121.125.xxx.92)

    계약대로진행하시면됩니다
    그냥반들 지금집값이 계속하락하니까
    더싼가격억 다른매물들봤나본데
    무슨계약서가 아무쓸데없는거랍니까??
    나도다른집해놔서 여기계약대로진행안되면
    더큰손해다라고말하시고 끊으세요
    얄밉네요

  • 146.
    '22.12.29 9:32 AM (211.49.xxx.99)

    저희언니가 판교에 아파트계약을 하고는 돈이 아무리생각해도 모자라서 포기를 했는데
    주인이 천만원 돌려줬어요.나머진 그낭 날렸구요.

    다른사람이 더 좋은가격으로 그집을 계약하면서 그나마 집주인이 아량을 베푼거죠.그래서 천만원건짐.

  • 147. 내코가 석자
    '22.12.29 9:55 AM (112.145.xxx.71)

    인데 누굴 배려해요.
    당장 손해가 얼만데요.
    매수인 사정 딱하지만 원글님집 시세보다2배나 높대면서요.
    그리고 집 안팔려도 되냐고 물었을때 된다고 했다면서요.

    괜히 미안함 맘 너무 갖지마시고
    당장 원글님부터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원글님 사정이 더 급해요

  • 148. ......
    '22.12.29 10:19 AM (210.222.xxx.1)

    저같으면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그 가격에 팔리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22222222222222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요!

  • 149. 저도
    '22.12.29 10:23 AM (58.79.xxx.141)

    저같으면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그 가격에 팔리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3333333333

    이렇게하면 아무도 손해보는사람이 없는거죠..
    입장바꿔 생각하면 상대는 생돈 2천날리는건데, 내코가 석자라 그 상황 봐줄 처지도 아닌것같고..
    매몰차게하자니 신경은 쓰이고..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 150. ...
    '22.12.29 10:42 AM (211.36.xxx.54)

    예전엔 읍소하면 계약금돌려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던데요.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못돌려준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222

  • 151. ㅇㅇ
    '22.12.29 10:53 AM (218.147.xxx.243)

    미친듯 지가 계약 파기하면서 뭔 계약금을 돌려달래요?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 내코가 석잔데

  • 152. ....
    '22.12.29 11:04 AM (118.235.xxx.198)

    대체 그럼 계약금을 왜 걸죠? 그쪽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못돌려준다고 하고 차단하세요

  • 153. dd
    '22.12.29 11:05 AM (211.252.xxx.91) - 삭제된댓글

    저희 집 매수자도 계약금 4천 포기하던데요
    하락장엔 흔한 경우에요. 다시 내놓고 파느라고 맘고생 심하게 했어요.
    3천이상 깎아서 빨리 다시 내놓으세요

  • 154. dd
    '22.12.29 11:07 AM (211.252.xxx.91)

    저희 집 매수자도 계약금 4천 포기하던데요
    하락장엔 흔한 경우에요. 다시 내놓고 파느라고 맘고생 심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사이 아파트 가격이 더내려서 2천 더 손해봤고요
    3천이상 깎아서 빨리 다시 내놓으세요. 돌려달란 말은 가볍게 무시하시고요

  • 155. 근데
    '22.12.29 11:45 AM (222.99.xxx.166)

    이게 집값이 다 내려가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거잖아요
    반대로 재작년 작년엔 집주인들이 매도 내놓았다가 급등하니 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 많이 했거든요

    원칙대로 법대로 계약금 안돌려주는게 맞고.
    그 이후가 문제죠
    원글님은 어째든 이 집을 팔아야 하니까요
    지역을 알아야 대처를 같이 고민할수 있지않냐 이 얘기 같았어요

  • 156. ㄹㄹㄹㄹ
    '22.12.29 11:57 AM (125.178.xxx.53)

    이런상황에 어떻게 돌려주나요
    집값이 올랐다면 좋은마음으로 고려해볼수도있지만
    나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는데
    법이고뭐고없고 돌려달라니
    양심에 털났네요

  • 157. 나쁘다
    '22.12.29 12:16 P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그 사람도 자기집 들어가야 되는 원글님 마음 알면서 참 나쁘네요

    저같으면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그 가격에 팔리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444444

  • 158. eheh
    '22.12.29 12:49 PM (121.161.xxx.246)

    계약금 돌려주지 마세요

    자기 사정만 생각하느라고 저러는 거잖아요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 159. ㅍㅎㅎ
    '22.12.29 12:52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지역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죠?
    원글이 3달 기다려주고 가격이 내렸다 했다는 댓도 있는데
    대처를 같이 고민할게 뭐 있어요. 파기시 급등은 두배를 주지만 급락은 안돌려주는게 맞지. 뭘 고민이라고 계산도 이상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에 성사비 더 주는게 나아요. 이 시기 계약파기하고 돈 돌려 달라는게 인간이 이기적인 계산 팅구는거죠

  • 160. ㅍㅎㅎ
    '22.12.29 12:53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지역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죠?
    원글이 3달 기다려주고 가격이 내렸다 했다는 댓도 있는데
    대처를 같이 고민할게 뭐 있어요. 파기시 급등은 두배를 주지만 급락은 안돌려주는게 맞는 계산이잖아요. 파기에 뭘 자꾸 이유를 붙이려고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에 성사비 더 주는게 나아요. 이 시기 계약파기하고 돈 돌려 달라는게 인간이 이기적인 계산 팅구는거죠

  • 161. ㅍㅎ
    '22.12.29 12:57 PM (183.98.xxx.33)

    지역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죠?
    원글이 3달 기다려주고 가격이 내렸다 했다는 댓도 있는데
    대처를 같이 고민할게 뭐 있어요. 파기시 급등은 두배를 주지만 급락은 안돌려주는게 맞는 계산이잖아요. 파기에 뭘 자꾸 이유를 붙이려고 양가적 마음인냥

    이 시기 계약파기하고 돈 돌려 달라는게 인간이 이기적인 계산 팅구는거죠.

  • 162. ㅍㅎ
    '22.12.29 1:02 PM (183.98.xxx.33)

    계약금 포기 못하고 읍소 꼴이
    흡사 학폭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우리아이 어리니
    봐달라 읍소하는 꼴 피해자는 안 어린가? 상식이 있으면
    계약파기 사과하고 끝내야지 울면서 읍소면

    돌아서서 원글은 피눈물 계약 파기자는 읍소쇼 돈번거예요
    절대 돌려주지마세요

  • 163. ....
    '22.12.29 1:10 PM (175.117.xxx.251)

    그런사람들 때문에 계약금걸어놓는거죠. 원글같은 상황안생기도록

  • 164.
    '22.12.29 1:42 PM (223.62.xxx.137)

    지금 부동산이 넘 불안정한 시기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참 어려운 시절이네요
    저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배액배상까지 고민했던 일이 있던터라 참 두 분 입장이 마음이 안 좋네요
    어렵지만 어쩌겠어요 님이 손해 안 보는 한도에서 해결하셔야죠...

  • 165. 영통
    '22.12.29 1:42 PM (211.114.xxx.32)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낼 복비만 돌려줄 거 같아요.
    계약은 계약.

  • 166. ㅇㅇ
    '22.12.29 1:54 PM (211.206.xxx.238)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그 가격에 팔리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4444444444

  • 167. ....
    '22.12.29 3:06 PM (116.36.xxx.74)

    계약금 돌려받고 싶으면 매수자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 168. 잠실5단지
    '22.12.29 4:16 PM (58.72.xxx.180)

    얼마전 잠5 매수자가 3억 포기하고 계약포기한 뉴스 못봤나봐요.
    전혀 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 169. nn
    '22.12.29 4:40 PM (123.214.xxx.143)

    위에 지나가다 님 댓글 말씀이 맞네요.
    중개사에게 수수료 주시고 계약금은 안 돌려주시면 될듯합니다.

    중요한건 빨리 다시 아파트를 내놓는 겁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값이 달라지거든요.
    급하시면 빨리 행동하세요.
    저희 이모가 급하신대도 미적거리시다가 이젠 4개월전 가격보다
    훨씬 손해보시게 생겼어요.

  • 170. 계약금은
    '22.12.29 5:00 PM (211.200.xxx.116)

    못준다 법대로 하자 하세요

  • 171. ..
    '22.12.29 5:02 PM (121.138.xxx.18)

    지역운운은 계약금 가지는게 득보는거라 착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착각 시간적 손해는 별거 아니라보는데
    부동산에 석달이면 그 사이 매수자 몇은 더 딜 볼 상황
    자기들 기회비용만 계산하시네. 매도자 기회비용은 우습게 알고 있는 인간들 참 많아요

  • 172. ...
    '22.12.29 5:32 PM (211.234.xxx.144)

    그쪽 사정이요

    지금 집값 떨어졌는데 팔릴까요?

  • 173. 무슨 계약금을
    '22.12.29 6:01 PM (175.213.xxx.18)

    계약파기시 계약금 돌려주는집 못봤는데요
    그냥 다 포기하던데 …
    사정 봐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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