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부담스럽네요.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스캔 파일은 의미가 없을꺼고...
분실하면 등기소 가서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궁금합니다.
등기는분실해도 재발급이 안된다네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재산 행사 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등기권리증(집문서)는 분실시 재발금이 불가능해요.
물론 그걸 남이 가졌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진 않고요.
분실했는데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일회성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은 분실시 재발금이 불가능해요.
물론 그걸 남이 가졌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진 않고요.
분실했는데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일회성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문서님 댓글이 감사해서
일부러 로고인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사고팔때 필요해요. 꼭 잘 보관하셔요.
재발급은 안되고
매매등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면
법무사 대동해서(소정의 수고료 있음) 등기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대행시켜서 등기부없이 했어요 ^^;;;; 그외엔 쓸일이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집팔때 5만원 추가로뭔가를 더주고 매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