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여쭤요
바다앞에 임야(지적도상)가 있습니다 요즘 그근처에 펜션 이 들어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는데 우리땅 경계선으로 오수관을 묻고 싶다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오수관을 묻으면 오십미터쯤 더 돌아가야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당장 땅에 손댈계획도 없고 길 바로 앞이라 그오수관 사용할 일도 없구요. 전화한 부동산사장니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오수관을 한번묻으면 내땅이라도 함부로 건들수 없을것 같은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거리도 먼데 한번 다녀와야 할것같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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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경계선에 오수관로...
..... 조회수 : 652
작성일 : 2022-12-26 16:56:29
IP : 118.235.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88
'22.12.26 4:59 PM (211.211.xxx.9)저라면 안해줍니다.
경계라도 내땅 처분할때 문제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2. 여의섬사람
'22.12.26 5:23 PM (121.153.xxx.218)No
무적권 No3. ....
'22.12.26 5:27 PM (121.164.xxx.131)조언 감사합니다
4. ....
'22.12.26 5:28 PM (221.157.xxx.127)그걸 머하러 해줘요 묻고싶음 내땅사라고하세요
5. ............
'22.12.26 5:30 PM (211.250.xxx.45)설게사무실 근무합니다
해주지마세요
그런동의 쉽게하는거 아닙니다6. ...
'22.12.26 6:04 PM (118.235.xxx.155)나무 한 그루도 지상권 주장하는데
무려 땅 속 오수관로...7. ...
'22.12.26 8:18 PM (180.70.xxx.60)댓글보니 안되는건가보네요
전화통화 한 부동산 사장님께
절대 안되고 만약 나 몰래 오수관로 묻으면
사장님이 증인이다
통화 녹음중이다
세게 나가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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