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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원 사용, 미사용? 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허니범 조회수 : 920
작성일 : 2022-12-22 17:05:18

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IP : 211.114.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2 5:15 PM (58.227.xxx.161)

    계약갱신청구권 기재하면
    전세금도 나중에 하락한만큼 빼달라고하면
    빼줘야한다고들었는데
    잘알아보세요

  • 2. ..
    '22.12.22 5:22 PM (203.233.xxx.130)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재계약이면 무조건 갱신권 사용한걸로 이해를 했는데..

  • 3. -6os
    '22.12.22 5:23 PM (112.150.xxx.234)

    계약갱신청구권
    저장합니다

  • 4. 윗님
    '22.12.22 6:40 PM (124.50.xxx.70)

    나중이 언제인가요??
    2년지나 다시 계약할 시점 인가요?

  • 5. ..
    '22.12.23 12:05 AM (1.236.xxx.136)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지 마세요.
    갱신청구권 쓰면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면 무조건 통보 뒤 3개월 안에 보증금 빼줘야해요. 새 세입자 구해서 내는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 해요.
    일반 계약은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도 세입자가 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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