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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복비 깎아준다고 약속하고도

....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22-12-08 11:48:56
계약서에는 최고 요율로 일단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엔 상대쪽과 그쪽 부동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되나요?
IP : 58.148.xxx.1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2.12.8 11:49 AM (49.175.xxx.75)

    상관없어요 문자로 금액 받아놓으신던지요

  • 2.
    '22.12.8 11:55 AM (118.235.xxx.189)

    혹시 저렇게 쓰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할까 걱정되시나요?
    그러면 그 부동산 문 닫아야해요.
    요새처럼 거래 없는데 간 크게 못 그래요.
    공동거래면 상대 부동산과 그 쪽 고객 사이에 복비 문제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 3. 노노
    '22.12.8 11:56 AM (118.221.xxx.83) - 삭제된댓글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핱네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적다보니 그 야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얼마 받을건비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 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따.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까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할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싸인하게싸고
    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 4. 노노
    '22.12.8 11:59 AM (118.221.xxx.83)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한테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
    적다보니 그 양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중개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다..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깍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게약서 싸인하겠다고요..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한에 맺혀 댓글 달아요

  • 5. ...
    '22.12.8 12:05 PM (220.116.xxx.18)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아예 합의 봤어요
    알아서 적당히 제시하더라구요
    제가 마음 속에 예상한 금액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더 깎을까 하다가 거래 과정에서 아주 성실히 내편에서 잘 해준 사람이라 그정도는 더 주었어요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는 늦어요
    구두라도 계약 전에 부동산 수수료도 합의 봐 두세요

  • 6. 문자로
    '22.12.8 12:13 PM (211.228.xxx.106)

    증거 남겨 놓으세요.

  • 7. ...
    '22.12.8 12:33 PM (220.116.xxx.18)

    그 문구가 꺼림직 하시면 법정 요율이내에서 합의로 정한다로 바꾸세요
    어렵지도 않은데...

  • 8. ....
    '22.12.8 12:36 PM (58.148.xxx.122)

    조언 들 감사합니다

  • 9. . .
    '22.12.8 2:29 PM (49.142.xxx.184)

    계약서에 최고이율로 써야한다고 정해진 법 없어요

  • 10. . .
    '22.12.8 2:32 PM (49.142.xxx.184)

    최고이율에서 깍아주고 생색만 내고 받울거 다 받을 심사 아닌 다음에야
    계약전 전확한 금액 협상 필수

  • 11. 아니요
    '22.12.8 4:56 PM (211.234.xxx.31)

    최고요율이니 협의 요율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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