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로 3.3프로 세금떼고 받고있어요
매달 근로계약작성하고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데요
이경우 저는 근로소득인거죠?
인터넷 찾아보니 3.3만 떼면 사업소득이라하고 헷갈립니다 ㅜ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어요
배우자공제도 못받는거같구요
근로계약서쓰는데 사업소득은 아닌거겠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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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인데요. 3.3프로 떼고
단기 조회수 : 2,932
작성일 : 2022-11-29 15:58:18
IP : 49.171.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타
'22.11.29 3:59 PM (1.236.xxx.166)사업소득입니다
2. 삼땡
'22.11.29 3:59 PM (121.152.xxx.10)3.3프로 떼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맞으세요
고용주께서 인건비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을거예요3. 에어콘
'22.11.29 4:01 PM (221.157.xxx.92)3.3 뗐다는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했다는 증거고요, 맞지 않는다면 정정요청하세요.
여기 대략보니 비교적 정확한 글이니 읽어보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618095&memberNo=3417224. 날아라곰
'22.11.29 4:05 PM (1.225.xxx.236)사업소득 맞구요.
세금이란게 번만큼 내는건데 모가 걱정이세요...??5. 내년에
'22.11.29 4:09 PM (211.109.xxx.67) - 삭제된댓글3천만원이하인가 (이건정확치가않네요) 낸세금 다 돌려받아요.
6. 사업소득
'22.11.29 4:14 PM (112.158.xxx.187)인데 굳이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을 맞추는 걸까요? 그건 일용직(알바) 주휴수당이나 사대보험 안해줄라고 꼼수쓰는건데..고용주가 지나치게 안전장치를 많이해두네요. 둘중 하나만 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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