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거급여예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저는 그 모든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리겠고 다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노후대책이 조금 부족한 노부모를 봉양하시는 분 도움 되실까하여 말씀드려요.
1. 주거급여는 자녀의 재산상황과 무관합니다.
많은분들이, 그리고 저 역시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자식이 고액연봉자이거나 값비싼 부동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타 복지에서 자녀의 재산상황이 고려되기는 하는데, 주거급여는 자녀의 재산, 수입과 무관하게 시청가능합니다.
2. 집이 있어도 신청 됩니다.
물론 비싼 집이면 안되고요, 전월세 거주자에게 우선 혜택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지방의 저렴한 집은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3.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임대아파트라는 국가주도의 주거혜택을 받고 있기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해요. 신청이나 해 보세요.
4. 자식이 보내는 용돈 혹은 생활비가 부모님 통장에 매달 일정금액 또박또박 찍힌다면 그 또한 부모님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수입이 많으면 주거급여 받기 어렵죠.
5. 얼마 이하의 주택 또는 전세여야 신청가능한가는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6. 어디서 알아보냐? 주거지 동사무소요!!! 요샌 주민센터라고 하죠? 거기서 알아보고 거기서 신청가능해요!!!
7. 물론 인터넷에서 알아보기도 쉽구요.
8. 얼마나 주는데?
지자체별로 달라서요. 재산 현황에 따라서도 다 달라서. 그래도 한 1-20만원정도 매달 주나봐요.
저처럼, 재산있고 연봉 쎈 자식있단 이유로 애초에 노후대책 안 된 부모님의 노후를 국가와 의논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려요. 꼭 알아들 보시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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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아시나요?
흠 조회수 : 2,998
작성일 : 2022-11-24 19:17:16
IP : 58.231.xxx.1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 ..
'22.11.24 7:19 PM (106.101.xxx.48)주거급여
2. ..,
'22.11.24 7:22 PM (118.37.xxx.38)네...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알아봐야겠네요.3. ...
'22.11.24 8:01 PM (220.80.xxx.136)주거급여 란게 있군요
4. ....
'22.11.24 8:07 P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그래서
자식 명의로 통장 만들어 쓰는 사람인지도
추적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에요.5. 무주택
'22.11.24 8:56 PM (180.224.xxx.153)엄마이름으로 된 집에 월세 사는데 같이 사는 자녀가 봉급자면 주거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6. ㅡㅡ
'22.11.25 1:15 AM (39.124.xxx.217) - 삭제된댓글동사무소에 주거급여 알아보러가면 가능한지 봐줍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랐던거 같아요.7. sunny
'22.11.25 8:20 PM (211.244.xxx.42)주거급여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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