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사고팔때 매도 먼저하고 매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조회수 : 4,335
작성일 : 2022-11-21 14:49:26
일단 저희 집은 팔았는데

매수인이 본인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4개월 시간을 달라고하네요.

그 사람의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한다는 말이.

집은 맘에 드는데.... 아직 저희집이 안나가서요.
그런다고하네요

뭔가 도미노처럼?

원래는 살던 집 매도 먼저하고 매수가 순서아닌가요?

저도 이번에 집 사고파는 건 처음이라서요
IP : 210.223.xxx.6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1 2:50 PM (223.37.xxx.248) - 삭제된댓글

    원래 갈데 정해놓구 이사나오는건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2. ....
    '22.11.21 2:53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먼저 팔고 나서 내 새집 구하는 수순이죠.

    내 새집 구해놓고 원래 내집 안 팔리면 그때 난리나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매수매도 없는 시기라 특이한 것 같아요.

  • 3. 요즘
    '22.11.21 2:54 PM (110.70.xxx.37)

    같은 시기는 더더더 매도가 먼저죠

  • 4. ....
    '22.11.21 2:55 PM (210.223.xxx.65)

    윗님 잔금 지급기한 못 지키면 자동 계약파이기인가요?

    특약에 보니 이런 내용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저도 부린이라 뭐가뭔지..

  • 5.
    '22.11.21 2:55 PM (182.216.xxx.172)

    내년으로 갈수록
    더 내려야 팔릴것 같은데요?
    보통
    하락기에 자신이 집을 먼저 매도 하고
    매수하는게 맞죠

  • 6. ㅇㅇ
    '22.11.21 2:5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 하는것이 마음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죠

    노파심에 말하면, 4개월 후로 잔금을 받으면,,,중도금 충분히 받으세요
    중도금을 조금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까지 받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취소로 계약해지를 못해요.
    잔금 날짜에 지불하지 못해도,,, 계약 해지를 할려면 소송으로 가고 복잡해집니다
    그쪽에서 잔금 줄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나마 중도금이라도 많이 받아 놔야 매수인이 살려는 의지가 확실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 7. 그러게요
    '22.11.21 2:57 PM (222.116.xxx.215) - 삭제된댓글

    먼저 매도해야 돈이 생기고 돈 나올 일정이 나오니 매도 후 매수해야 안정적일것 같은데요.
    그건 그거고 집 살거면 미리미리 여러 집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봐둔 집이 많으면 결정이 빠르고 편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건 시간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것 같고 전 집을 두번 다 한번 보고 하루만에 샀네요;;;
    큰 돈 움직일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빨리 결정하는데 좀 바보같기도 해요;;

  • 8. ...
    '22.11.21 2:57 PM (210.223.xxx.65)

    그러니까요. 내년에 팔수록 더 내려야할텐데
    그 매수인 입장에서그 집을 내려 파는 것보다
    저희집 계약금 손해 보는게 더 이득일 거 같은 상황이긴해요.

    그 매수인 집이 더 비싼 집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참...

    아님 그 매수인이 집을 못 팔아도 믿는 구석이있다거나 보유현금이 있다거나
    하면 또 모를상황인데.

  • 9. 저라면
    '22.11.21 2:58 PM (182.216.xxx.172)

    저라면
    중도금 안 받으셨으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네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불이행 해지를 할수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으면
    계약해지 못해요
    머리 아픕니다

  • 10. .....
    '22.11.21 2:59 PM (210.223.xxx.65)

    네. 중도금 안 받았어요.
    특약에 중도급 지불.. 이런 사항 표기도 없었어요

  • 11. ㅇㅇ
    '22.11.21 3:0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아이고,, 무슨 계약을

    집이 얼마이길래,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요
    저라면... 그 통장 막아버리겠어요ㅜㅜ

  • 12. .......
    '22.11.21 3:02 PM (210.223.xxx.65) - 삭제된댓글

    윗님 그렇지요? 부린이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좀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 13. ㅇㅇ
    '22.11.21 3:0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https://www.lawtalk.co.kr/qna/138819

    지금 매수인이 백만원 이라고 입금하고 중도금입니다... 라고 하면 원글님은 하염없이 잔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해요

    안그러면 소송으로 가야죠

  • 14. ....
    '22.11.21 3:04 PM (210.223.xxx.65)

    윗님 그렇지요? 부린이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좀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좀 허술한 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 15. ......
    '22.11.21 3:05 PM (210.223.xxx.65)

    119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 16. ....
    '22.11.21 3:07 PM (210.223.xxx.65)

    어라? 119님 어디로???

  • 17. 그쪽에선
    '22.11.21 3:08 PM (182.216.xxx.172)

    어떻게든 중도금 넣으려 할것 같아요
    해지 못하게 하려구요
    일단 그 통장 닫아놓고
    다른 통장 만드세요
    그리고
    연장 4개월은 원글님이 해주시고 싶으면 해주시고
    해주시기 싫으면 계약 위반이라 하시고
    원글님이 선택 해야죠

  • 18. 아구구
    '22.11.21 3:09 PM (211.58.xxx.161)

    자기꺼 먼저팔고 사야지
    먼저사놓고 나중에 안팔리면 똥줄탈텐데요
    그러다가 헐값에 파는거죠
    예전처럼 눈뜨고일어나면 올라있는 형국이 아닌데
    이렇게 떨어지기만할때 그렇게하면 안되쥬

  • 19. 해지
    '22.11.21 3:20 PM (49.175.xxx.75)

    중도금까지 넣고 잔금 못 넣으면 매수인은 어찌 되는건가요?

  • 20. 모모
    '22.11.21 3:32 PM (222.239.xxx.56)

    중도금까지 받으면
    잔금 못치르도 해지못합니다
    견국 법적으로 처리해야되고
    복잡합니다
    4 개월 기다려달라하면
    계약서 다시 쓰세요
    4 개월뒤에 시행 못하면
    해약한다구요
    그땐 매수자가 계약금
    못받는다고 명시하세요

  • 21. 모모
    '22.11.21 3:35 PM (222.239.xxx.56)

    아마 법적으로 계약금치르고
    몇개월지날때까지
    나머지금액 지불못하면
    자동 해약되는
    제도가 있을겁니다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님같은경우는
    부동산의 역활이 중요해요
    한쪽편에 치우치지않고
    교통정리 잘해야되는거요

  • 22. dlf
    '22.11.21 3:46 PM (180.69.xxx.74)

    4개월내엔 팔릴까요?
    계약서에 꼭 적으세요
    말로만 하다가 낭패보기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924 사망보험금에 자녀들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18 보험 2022/11/22 4,841
1398923 저도 아들잠바 얻어입네요 15 중2 2022/11/22 5,105
1398922 저 지금 눈뜨고 코베인일을 겪었는데요 54 2022/11/22 13,071
1398921 서울에 브릿지 잘하는 치과 있을까요? 3 .. 2022/11/22 1,128
1398920 한창 잘 살다 3 .. 2022/11/22 2,047
1398919 pcr 검사 5 ... 2022/11/22 1,081
1398918 이거 과연 진짜예요?? 4 .. 2022/11/22 2,482
1398917 올리브영 12월 세일 할까요 6 2022/11/22 2,984
1398916 수향미 맛있던데 8 2022/11/22 2,124
1398915 60대후반 헤비패딩 추천해주세요 15 추천부탁드려.. 2022/11/22 2,613
1398914 결혼 후 시가에서 새로 배운 단어 57 우리말 2022/11/22 10,233
1398913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OTT서 6년 만에 한국영화 상영… 18 .... 2022/11/22 2,035
1398912 30대 중반 애 한명 있는 부부가 종부세 이 정도 내면요 10 2022/11/22 3,248
1398911 전세내놨는데 아무도 안보러오네요 6 ㅇㅇ 2022/11/22 4,304
1398910 일상이 너무 지겨우면 어쩌나요 13 00 2022/11/22 4,314
1398909 4키로 뺀거는 티가 안나나요? 25 헬린이 2022/11/22 4,214
1398908 감기증세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하나요? 6 ㅇㅇ 2022/11/22 1,600
1398907 진짜 일본가기 싫은데 하~ 5 000 2022/11/22 3,194
1398906 좌우 스텝퍼 사용을 잘 할수 있을까요? ^^ 에스테르 2022/11/22 952
1398905 포항 사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11 새로운 환경.. 2022/11/22 3,303
1398904 50대 남자 고급스런 패딩 추천 부탁드려요. 8 패딩 2022/11/22 3,988
1398903 아파트는 월세가 어느정도일까요 6 ㅇㅇ 2022/11/22 2,205
1398902 성형 외과 + 피부과 추천 9 교포 아줌마.. 2022/11/22 2,278
1398901 실패 후 마음추스리는 방법은 시간이 약일까요 3 블루문 2022/11/22 1,506
1398900 초등수학은 몇학년이 제일 중요할까요? 10 dd 2022/11/22 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