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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22-11-20 13:06:41
사실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 해주지 않아서 (사정상..)
실업급여를 처음 11월 7일에 신청하고 교육도 들었어요. 
그 때 2주 후인 21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고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11월 16일부터 취직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응하느라 며칠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니 카톡으로 21일 1차 실업인정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니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는거죠?
그러면 취업했다고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8일치라도 전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죠? 
교육 들을 때 조기취업수당도 1/2 남겨두고 취업하면 1년 지난 뒤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자격이 될까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실업인정과 노무쪽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 : 211.207.xx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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