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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를 22억에 아들에'직거래'단속

.. 조회수 : 4,907
작성일 : 2022-11-18 03:54:05
https://v.daum.net/v/20221117203108189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지난 9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직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직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60대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는 22억 원,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된 아들에게 21억 원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집에 세입자가 된 겁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시가 31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13억 9천만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지만, 22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억 8천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법인 명의의 시가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법인 대표가 직거래로 사들인 거래도 있었습니다.

8억 원만큼의 이득을 본 셈이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 8.4% 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가족끼리 집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시세의 30% 넘게 싸게 팔거나 3억 원 이상 깎아주면 세무당국은 이상거래로 의심합니다.
IP : 39.7.xxx.6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요
    '22.11.18 4:00 AM (154.28.xxx.232)

    그럼 29% 떨어진 가격으로 부모자식간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들 이렇게 할거 같은데.

  • 2. 참나
    '22.11.18 4:07 AM (118.42.xxx.171)

    아들이 앞으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것인데
    단지 아들이라고 단속하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아들이 돈벌이가 없는 백수라면 몰라도…

  • 3.
    '22.11.18 4:30 AM (210.217.xxx.70)

    30% 보다 적은 가격에 매도하면 조사들어가고
    그 정도는 특별 관계라 봐줍니다.
    다들 이렇게 할거라 하셨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17억에 자녀에게 팔려면 자녀가 그 돈을 혼자 힘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그럴 능력 있는 자녀가 그리 많지 않으니 매매가 아닌 증여를 하는거죠.

    아들이 앞으로 내야하는 세금 그건 나중 문제고
    저건 누가 보더라도 편법 증여죠.
    아버지 돈의 힘으로 1억만 갖고 집을 사는건데요.
    그 1억도 증여한 돈이라 하더라고요.
    시세가 31억인데 22억이라고 지 맘대로 매매하면 증여세 내고 시세대로 증여하는 사람들은 바보게요.
    단지 아들이라고 단속한다고 하기엔 금액을 너무 지맘대로 했지요.
    시세가 22억으로 떨어진 후에 하지 왜 저리 눈에 띄게 급하게 했을까요.

  • 4. 윗님
    '22.11.18 5:39 AM (121.131.xxx.13)

    시세가 22억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거기까진 떨어진다고 안본거죠 그 아버지는.
    31억이면 강남아파트겠네요

  • 5. 영통
    '22.11.18 6:53 AM (106.101.xxx.251)

    가족 거래는 30퍼센트 저렴하면 되는데.
    저 거래 문제 없는데요

  • 6. ㅇㅇ
    '22.11.18 7:20 AM (58.143.xxx.77)

    저건 뻔한 편법 증여로 보이는데 조사하면 나오겠죠
    아들이 본인집 21억짜리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요

  • 7. 30프로
    '22.11.18 7:51 AM (125.182.xxx.65)

    저렴한 거래인데 뭐가 문제이죠?
    잘 했는데

  • 8. ...
    '22.11.18 8:12 AM (211.178.xxx.150)

    30퍼센트 3억, 둘중하나 이경우 30퍼센트는 맞으나 3억은 초과하니 조사대상. 게다가 부모가 전세 근데 지금 이런 거래 엄청 많긴해요. 우리아파트도 거래는 0인데 편법증여로 보이는 거래만 있음
    결국 하락장에 집모으고 집물려주고~

  • 9. 영통
    '22.11.18 8:48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

    솔직히 나도 저 기사 보고 하나 알게 되었네요
    30% 싸게 파는 걸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바로 전세 들어가기라..와~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것을 어찌 잡으려나..

  • 10. 00
    '22.11.18 9:19 AM (123.111.xxx.154)

    30프로라고는 하지만 3억을 넘으면 안돼요. 30억 집의 30프로는 9억이니 9억은 안되고 최고치인 3억만 싸게 가능해요.

  • 11. ㅁㅊ
    '22.11.18 11:27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수십억 탈세범은 놔두고 만만한 서민만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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