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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미성년)

**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2-11-16 11:43:34
요즘 아기통장 만들고 해외주식으로 제테크 한다고들 하던데요
0세 10세 20세 30세 각각 2천,2천, 5천, 5천 비과세라는데
10년 내에서 비과세 금액 한도까지는 상관없이 줄 수 있는거 아닌건가요?

꼭 빨리? 저 나이에 딱 맞춰서 넣어 두는게 가장 좋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일찍 넣어서 굴려서 불리는 개념은 일단 제외한 경우에요) 

9살에 2천 넣고.. 19살에 2천 넣고 .. 그렇게 넣어도 증여세 없는건 맞는건지요?
3살 500 9살 1500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다 제테크 개념으로 신생아 때 바로 2천 넣고 주식 제테크 한다는 글들이 많은데..
여유돈이 없네요 ㅠㅠ




IP : 211.109.xxx.1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16 11:46 AM (39.113.xxx.237)

    비과세라고 해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우편물이라도 날라오면 귀찮으니깐요.

    증여한 돈을 재테크 하는 데 쓴다면, 더 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 2. **
    '22.11.16 11:47 AM (211.109.xxx.145)

    네 증여신고는 할건데요..
    다들 0세 10세 맞춰서 2천 2천 뭉텅이로 한다는 글들이 많아서요

    5살에 500만원, 9살에 500만원 넣어주고 증여세 신고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거는 맞지요?

  • 3. **
    '22.11.16 11:48 AM (211.109.xxx.145)

    굴려서 불리는 개념은 일단 빼고서요..

  • 4. ...
    '22.11.16 11:50 AM (121.135.xxx.82)

    마지막에 한도가 되는 해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예를들면 0세에 증여신고 한꺼번에 한사람은 10년있다가 다시 2천시작... 그렇지만 6살 1000 7살에 1000한사람은 17살까지 2000 이런식이 됩니다.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빨리하는거죠

  • 5. **
    '22.11.16 11:50 AM (211.109.xxx.145)

    혹시 5살에 500만원하고 9살에 1500만원 하면 그 다음은 10년 뒤인 19살에 증여를 할 수 있다는건가요?

    개념이 안잡혀서 ㅠㅠ

  • 6. **
    '22.11.16 11:51 AM (211.109.xxx.145)

    어짜피 많이 줄 수 있는게 아니고 2천, 2천이 미성년자 최대 금액 아닌가요? ;;;

  • 7.
    '22.11.16 12:05 PM (223.38.xxx.37) - 삭제된댓글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내를 따지는 거에요
    만 5살 500하면 만 9살에 1500하면
    만 15세에는 500이 가능한거죠
    만 19살에는 공제한도가 성인이라 5000으로되는데 만 15세에 500을 했으면 4500이 다시 가능한거죠
    그리고 만 25세 500 만 29세 4500


    그래서 0세가 유리해요
    0세 2000
    만 10세 2000
    만 19세 3000(공제가 5000으로 느니까요)
    만20세 2000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다시 5000

  • 8.
    '22.11.16 2:22 PM (1.234.xxx.7) - 삭제된댓글

    실제로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내역을 합해서 비과세가 되는거라서요
    5년을 흘려보내면 그기간은 없어져요.
    무조건 0세에 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 없이 비과세로만 한다고 치면(사실 비과세 한도만 줄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많이 주는게 최고입니다)
    만 0세 2000 비과세
    만 10세 2000 비과세
    만 19세 성년도달 3000 비과세(성년 비과세는 5000이지만 10세에 2000을 하고 9년밖에 안지났으니까요)
    만 20세 2000 비과세 추가 가능(1년전 3000을 했으니 2000만 가능)
    만 29세 다시 3000 비과세(9년전 2000을 했으니 3000만 가능)
    만 30세 다시 2000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만 30세에 비과세 가능금액은 1억 4천이 됩니다

    근데 만 5세에 500, 만 9세에 1500을 하면
    만 15세에 500가능(만 9세 1500한거는 아직 10년이 안지났으니까요)
    만 19세 성년도달로 4500가능(만 15세 500만이 있으니까 5000-500)
    만 25세 500만원 가능
    만 29세 4500가능하고, 만 30세 당시 증여금액은 1억 2천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만 10년마다 갱신되는게 아니라 세율도 갱신됩니다
    1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율이 10프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 0세에 1억 2천 증여 - 세금 1000만원(자진납세 공제는 생락)
    만 10세에 1억 2천 증여 - 세금 1000만원
    만 19세에 성년도달로 공제 5000으로 늘어남. 1억 3천 증여 - 세금 1000만원
    만 20세 다시 2000 비과세로 증여 - 세금 0원
    20년간 증여는 3억 9천, 세금은 3000만원

    근데 만 20세에 3억 9천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5000밖에 공제가 안되고
    세율도 1억 초과부분은 20% 구간에 진입해서 세금은 5800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릴때 증여하는게 좋긴합니다


    만 5세에

  • 9.
    '22.11.16 2:28 PM (1.234.xxx.7) - 삭제된댓글

    실제로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내역을 합해서 비과세가 되는거라서요
    5년을 흘려보내면 그기간은 없어져요.
    무조건 0세에 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 없이 비과세로만 한다고 치면(사실 비과세 한도만 줄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많이 주는게 최고입니다)
    만 0세 2000 비과세
    만 10세 2000 비과세
    만 19세 성년도달 3000 비과세(성년 비과세는 5000이지만 10세에 2000을 하고 9년밖에 안지났으니까요)
    만 20세 2000 비과세 추가 가능(1년전 3000을 했으니 2000만 가능)
    만 29세 다시 3000 비과세(9년전 2000을 했으니 3000만 가능)
    만 30세 다시 2000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만 30세에 비과세 가능금액은 1억 4천이 됩니다

    근데 만 5세에 500, 만 9세에 1500을 하면
    만 15세에 500가능(만 9세 1500한거는 아직 10년이 안지났으니까요)
    만 19세 성년도달로 4500가능(만 15세 500만이 있으니까 5000-500)
    만 25세 500만원 가능
    만 29세 4500가능하고, 만 30세 당시 증여금액은 1억 2천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만 10년마다 갱신되는게 아니라 세율도 갱신됩니다
    1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율이 10프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 0세에 1억 2천 증여 - 세금 1000만원(자진납세 공제는 생락)
    만 10세에 1억 2천 증여 - 세금 1000만원
    만 19세에 성년도달로 공제 5000으로 늘어남. 1억 3천 증여 - 세금 1000만원
    만 20세 다시 2000 비과세로 증여 - 세금 0원
    20년간 증여는 3억 9천, 세금은 3000만원

    근데 만 20세에 3억 9천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5000밖에 공제가 안되고
    세율도 1억 초과부분은 20% 구간에 진입해서 세금은 5800이 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어릴때 몇억씩 최대한 빨리하는게 좋긴 합니다

  • 10. **
    '22.11.16 3:43 PM (211.109.xxx.145)

    음님~~ 아까 댓글 보고 갸우뚱해서 다시 읽어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다시 수정해서 알려주신거 같은데 찬찬히 다시 봐볼게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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