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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내렸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조회수 : 3,531
작성일 : 2022-11-06 14:20:33

요즘 전세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전세 계약 2년 돼서 재계약 시점이 왔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 5%이내로 인상하고 2년 더 살 수 있고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재계약시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것이 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IP : 218.153.xxx.13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6 2:23 PM (218.150.xxx.232)

    집주인이 동의해야할것같은데
    동의할 집주인이 별로없을것같아요ㅠ
    많이 내렸나요?

  • 2. ..
    '22.11.6 2:28 PM (211.185.xxx.93)

    2억원 내려서 임차인과 재계약 했어요.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적었구요.
    요즘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서..

  • 3. 안 쓴게
    '22.11.6 2:29 PM (175.223.xxx.105)

    됩니다.
    윗님의 임차인은 실수한 거고요.

  • 4. ...
    '22.11.6 2:36 PM (211.110.xxx.91)

    안 쓴게 된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시장 가격이 내려 가 내린 것으로 재계약 하면
    4년 산 거잖아요.ㅠ

  • 5. ..
    '22.11.6 2:38 PM (211.178.xxx.164)

    법이 임차인(약자?)에 유리하게 되어있나 보네요.

  • 6. 묻어질문
    '22.11.6 2:38 PM (218.150.xxx.232) - 삭제된댓글

    묻어 질문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가 내린 차액을 돌려줄수없다고
    나가라고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겠다. 재계약일에
    맞춰 돈 돌려주면 갱신은 못쓰는거네요?

  • 7. ...
    '22.11.6 2:41 P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현계약금 그대로 5프로 증액없이 유지하고 청구권쓰자 할거 같아요.
    계약금 내리고 싶으면 빼줄테니 임차인이 나가야죠.
    저는 워낙 전세를 싸게 줬다보니 가능한거고
    바로 내주기 힘든 집주인은 재계약해야 할수도 있겠죠.

  • 8. 그건
    '22.11.6 2:51 PM (218.50.xxx.114)

    현 시세가 원글님 계약시보다 적어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돌려준다면 좋은거죠. 그런 조건으로 전세계약청구권을 쓰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던 5프로 올리던 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쓴 게 되는 거예요.

  • 9. ㆍㆍㆍㆍ
    '22.11.6 2:58 PM (220.76.xxx.3)

    1억 돌려주고 재계약했고 계약서에는 갱신청구권 썼다고 표기했어요

  • 10.
    '22.11.6 3:43 PM (122.37.xxx.185)

    갱신권 쓴 다, 안 쓴다 말이 오가야하고 계약서에 표기 해야하나봐요.
    8년 산 사람 내보내는데 6년차 재계약에서 갱신권 사용을 명시 안했더니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있고요. 이런경우 내보낼때 직계가족이 들어간다고 해야 내보낼 수 있고, 에게 사실과 다르면 소송 걸 수 있나봐요.

  • 11.
    '22.11.6 4:03 PM (172.107.xxx.149)

    갱신청구권 안 쓰고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큰일나는 상황이에요.
    전세가 안 나가거든요.
    한참을 낮춰야 하는데다 복비까지 드니까…
    님도 복비랑 이사비 드니 전세가 시세대로 적게 주는걸로 하고 갱신청구권 안 쓰는걸로 하고 계속 산다하는거에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냥 사는거고 집주인이 청구권 안 쓰려면 나가라 하면 나가든지 청구권 쓰든지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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