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집 매매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ㅇㅇ 조회수 : 5,389
작성일 : 2022-11-05 18:24:38
저는 여태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집을 사고 보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안 알려준 전 집주인에 손해배상 가능?
 https://lawtalknews.co.kr/article/2FI3HGO3OYJG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그리고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김상윤 변호사는 "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집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김상윤 변호사는 말했다.

전 집주인의 행동은 '고지의무(告知義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IP : 154.2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지
    '22.11.5 6:2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일이일어난건데요

  • 2. dlf
    '22.11.5 6:26 PM (180.69.xxx.74)

    누가 잠깐이라도 살다가 팔면 괜찮은거죠

  • 3. 그럼
    '22.11.5 6:33 PM (61.105.xxx.165)

    모르고 사서 몇년 살다가
    팔아도 사기죄?

  • 4. ㄹㄹㄹㄹ
    '22.11.5 6:57 PM (125.178.xxx.53)

    헐.. 그럼 집주인은 무슨 죄..

  • 5. ㅇㅇ
    '22.11.5 7:09 PM (14.11.xxx.160)

    집주인이 최소 2년은 직접 살고 실거주 상태로 팔아야죠

  • 6. 그런집이
    '22.11.5 7:37 PM (175.193.xxx.206)

    그런집이 한둘이 아니라 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군요.
    '죽은자의 집청소' 책에 보니 나오더라구요. 깨끗이 수리하고 내놓는다구요.

  • 7. 예전에
    '22.11.5 8:53 PM (210.105.xxx.58)

    고유정이 남편 살해한 펜션도 매물로 나왔던데 전 도민이도 그집 관심있게 봤던지라 한눈에 알아봣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다 싶던데 알려줬을라나 모르겠네요. 펜션 주인도 피해자이긴하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5361 코로나 걸리고 뜬금포 생리ㅜㅜ 4 괴롭다. 2022/11/30 1,451
1415360 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36 ㅇㅇ 2022/11/30 2,452
1415359 윤도리 깜빵 갈까요? 15 2022/11/30 2,305
1415358 시누 시집살이보다 윗동서 시집살이가 더 괴로운 경우도 있는듯요 12 ... 2022/11/30 3,440
1415357 9급 공무원 시험준비 14 미래 2022/11/30 2,919
1415356 영어 질문이요. .. 2022/11/30 357
1415355 '너의 결혼식'이란 영화를 봤어요 4 솜사탕 2022/11/30 1,680
1415354 창피하지만 공부하고싶어요. 24 수우 2022/11/30 3,975
1415353 폰 화면에 터치가 잘 먹히지 않으면 1 ㄴㄱㄷ 2022/11/30 402
1415352 분양가가 미쳤네요..마포가 4천이네요 53 깜놀 2022/11/30 22,938
1415351 위암 병원 의사 추천부탁드려요 2 ㅠㅠㅠ 2022/11/30 1,437
1415350 시판 동치미 추천해주세요 1 동치미 2022/11/30 401
1415349 연세드신부모의 폭언 8 2022/11/30 2,300
1415348 문과 이과 아예 구분이 없나요? 2 요즘 2022/11/30 1,110
1415347 수학선행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10 바람 2022/11/30 1,238
1415346 211.217.xxx.197 아랫글 욕설 신고합니다 13 원글 2022/11/30 1,199
1415345 오늘 지하철 출퇴근하신분들께 질문!지하철 파업 영향있을까요? 3 글쓴이22 2022/11/30 1,181
1415344 손맛할머니 돼지 수육 14 김장 2022/11/30 3,043
1415343 저의 유일한 사치라는 글을 쓰셔서 ㅋㅋ 39 나는...... 2022/11/30 6,812
1415342 대출 1.3억 남았네요 어느 세월에 갚죠? ㅎㅎ 8 ㅇㅇ 2022/11/30 3,649
1415341 러쉬 입욕제 넘 비싸네요 10 2022/11/30 2,764
1415340 38살 결혼할수 있을까요 8 걱정 2022/11/30 2,774
1415339 정말 따뜻한 바지는 어디가면 살까요 9 love 2022/11/30 2,610
1415338 행안부 왜이래요? 15 ... 2022/11/30 2,885
1415337 나이 80넘으면 모두 스스로 가는걸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할것 같아.. 33 처음 왔던곳.. 2022/11/30 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