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해 놓은게 있는데, 알아보니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이 있네요.
어차피 수익이 0원이라 휴업 신청해 놓으면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폐업은 신청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장기간 들어놓아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당합니다.
실업급여 콜센터는 연결이 어려워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가입자도 안됩니다. 사업자 번호 있으면 안나와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여서 소득이0원 이었는ㄷㅔ도 조합사업자로 떠가지고 얼마나 황당 하던지요. 무소득임을 증명하라는데 조합건설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서 사무실 쫒아가서 대판 했어요. 지주택에 돈 넣어서 돈 날린거도 짱나는데 아파트는 10년 째 안지어지고 실업급여170 6개월치도 못받고
매출액이 0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업급여는 급여기준이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랑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0.8%계산해서 공제됩니다.
매출액이 0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업급여는 급여기준이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랑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0.8%계산해서 공제되서
그렇게 상당?하진 않아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휴업신청해놓으시면 됩니다.
콜센터 연결이 어려워도 여기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상담해 줍니다.
두려워 마시고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 영위로 간주하나,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 영위로 간주하나,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