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인상

...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22-10-26 16:06:07

전세로 입주한지 4년만에 집주인이 5%로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면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한거죠? 저희가 인상에 못맞추면 나가야 하는거구요

IP : 121.167.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6 4:07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 2. ....
    '22.10.26 4:08 PM (211.250.xxx.66)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5%

  • 3. ...
    '22.10.26 4:11 PM (121.167.xxx.53)

    아.그럼 5% 미만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 4. ///
    '22.10.26 4:12 PM (211.250.xxx.66)

    그 다음엔 시세대로 해야죠
    올랐으면 더주고
    내렸으면 돈 받으시고

  • 5.
    '22.10.26 4:1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이직하느라 전세집 못빼서
    장장 17개월 빈집으로 전세금 묶이고 관리비 냈어요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예 안해줬어요

    우리집 세내준집도 내놓은지. 한달반됬는데 기미도 없어요
    지난해 갱신한집이라 삼개월후는 빼줘야해서 당분간
    빈집으로 둘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집없을땐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월세 내리니 뒤도
    안돌아보고 저렴한집 계약하고 통보하네요

  • 6. 레몬티
    '22.10.26 4:21 PM (1.238.xxx.56)

    5%가 아니라 시세가 많이 높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안그럼 나가야죠
    시세가 떨어졌으면 돌려받으실수도 있구요

  • 7. 갱신청구권
    '22.10.26 4:26 PM (211.215.xxx.144)

    사용안했으면 그대로 갱신해달라고 할수있어요

  • 8. ..
    '22.10.26 4:37 PM (218.155.xxx.56)

    몇 년 살았는 지 중요하지 않구요.

    직전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에 따라 달라져요.

    갱신권 썼으면 이번 재계약에 시세대로 계약하시구요.
    갱신권 안 썼으면 갱신권 쓰는 계약으로 5% 인상해주면 됩니다.

  • 9. ...
    '22.10.26 4:44 PM (58.124.xxx.207)

    갱신권이라 5%올렸던거 아닐까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세 엄청 비쌌잖아요.
    그후엔 시세따라 올리지 싶어요.

  • 10. ...
    '22.10.26 5:00 PM (121.167.xxx.53)

    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9274 백김치 or 동치미 뭐할까요 2 김치 2022/10/26 1,022
1389273 코로나 확진 후 7 재감염 2022/10/26 1,673
1389272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18 ㅇㅇ 2022/10/26 4,639
1389271 警, 유동규와 비상 연락망 공유… 돌발상황 가정해 신변보호조치 11 손가혁은못말.. 2022/10/26 1,984
1389270 10기 상철 인스타에 한씨 6 겨울 2022/10/26 4,965
1389269 컬리에서 파는 빵도 10 컬리 2022/10/26 3,863
1389268 할로윈 코스튬으로 동물전신옷(??) 입혀도 될까요 5 할로윈 2022/10/26 884
1389267 ‘남자가 능력 있다’ 이 말은 돈 잘 번다 이 얘기죠? 5 2022/10/26 1,585
1389266 보기만 해도 웃기는 사람 있으세요? 3 .. 2022/10/26 2,471
1389265 시험 볼 때 신경안정제 먹는 문제요, 3 정신 2022/10/26 2,188
1389264 김민재 여진구 헷갈려요 21 ..... 2022/10/26 3,370
1389263 오늘은 나솔대신 더탐사 3 흥미진진 2022/10/26 1,915
1389262 강황밥 강황가루 사용법 알려주세요 5 2022/10/26 1,428
1389261 김용호 예전에 연예프로 같은곳에 기자로 나온적이 있나요.?? 3 .... 2022/10/26 1,437
1389260 한동훈 웃긴댓글, 생긴거, 하는짓, 딱 치와와. 7 ㅇㅇ 2022/10/26 2,910
1389259 인아트 맞춤형가구 올리버 2022/10/26 627
1389258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이요 1 전세 2022/10/26 1,079
1389257 이번주 보스부부.. 12 오은영리포트.. 2022/10/26 4,337
1389256 원글 펑 30 .... 2022/10/26 4,715
1389255 헬스장 부분 카드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4 ㅇㅇ 2022/10/26 991
1389254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사진 찍어 올렸어요. 11 2022/10/26 4,218
1389253 가짜피중 감쪽같이 지워지는건 무엇이있을까요? 4 도와주세요~.. 2022/10/26 1,034
1389252 걷기 모임 하실분~ 온라인 인증. ... 2022/10/26 1,185
1389251 서울에서 포항 2 여행 2022/10/26 1,046
1389250 조현병 혼자 사는 남동생 49 .... 2022/10/26 2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