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금융 이자소득 연 1000이상 건보료내는거 질문드려요

조회수 : 3,732
작성일 : 2022-10-25 14:26:28
설마 과세전은 아니겠죠?
이자소득세 떼고 실제 받은 이자로만 1000인거죠?
2억5천만원 6%대로 분산예치해놨는데 한두개해약하는게 낫겠네요
아님 이자율이 낮아도 그나마 안전한 1금융으로 옮기던지
과세 전인지 후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49.163.xxx.8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전
    '22.10.25 2:28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기준입니다.

  • 2. 윗님
    '22.10.25 2:32 PM (49.163.xxx.80)

    세전이었군요ㅠ

  • 3. ……
    '22.10.25 2:32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세전기준일거에요
    그 이자소득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하고 건보료도 부과하구요
    천만원 이하도 부과할거라는데 확정됐는지는 모르겠고
    올 가을부터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형평성 때문에
    예금기준 건보료가 좀 줄었어요


    ——————-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 1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만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에도 매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에 따라 다음 정부 임기 중인 2025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자 인상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오는 3분기까지 기존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에 따른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4분기에는 ‘1000만원 이하’로 부과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종전에는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매기다가, 2020년 11월부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2년 만에 당시 제외됐던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부과가 면제되는 금융소득액 하한선 기준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한선을 약간이라도 초과하는 가입자 등에게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작년 11월 부과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높일 때도 1000만원에서 1만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 거의 월 1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하한선’ 논의 과정에서 가입 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 4. 이거 참고
    '22.10.25 2:33 PM (122.45.xxx.12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71300501?input=1195m

  • 5. 이거 참고
    '22.10.25 2:35 PM (122.45.xxx.120)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ㅠㅠ

  • 6. 그래서
    '22.10.25 2:35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집, 예금, 연금 모두 남편 1인 명의로 해야지
    안그럼 은퇴한 두 노부부가 수입은 하나도 없이 건보료만 이중으로 내게 돱니다.

  • 7. 원글
    '22.10.25 2:36 PM (49.163.xxx.80)

    알뜰살뜰 모은돈 이자 더 받으려고 열심히검색해서 어플로 힘들게 가입했는데 괜히 고생했네요
    1금융으로 옮겨야겠어요ㅠ

  • 8. 전업주부
    '22.10.25 2:46 PM (14.32.xxx.215)

    엿멕이는거 같아요
    집이고 예금이고

  • 9. 질문
    '22.10.25 2:48 PM (49.163.xxx.80)

    그럼 1세대당 1000 인가요?
    아님 남편 아내 따로 1000만원씩은 괜찮은건가요?

  • 10. 그냥
    '22.10.25 2:57 PM (118.235.xxx.81)

    다 내라는거군요..

  • 11. ...
    '22.10.25 3:02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남편, 부인 따로 1천씩이 최악이죠.
    둘 다 건보료 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1명(특히 근로소득 있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게 최선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소득도 그 1천에 포함되요.
    그러니 여자들은 국민연금 어설프게 받는 것도 겁나요.

  • 12. 4시간전
    '22.10.25 3:05 PM (175.206.xxx.33)

    보건복지부에서 336만원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기사 뉴시스에 나왔어요.
    링크 걸 줄 몰라서 기사는 못가져 왔지만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 13. 두루미
    '22.10.25 3:05 PM (14.55.xxx.141)

    요즘같은 이율로 예금이자 1000만원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이자초과는 바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빠져요

  • 14. ...
    '22.10.25 3:09 PM (220.84.xxx.174)

    별 그지같은 짓을 다 하네요

  • 15.
    '22.10.25 3:15 PM (220.89.xxx.124)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세금 과세가 배당소득세율이랑 똑같던데

  • 16. ㅇㅇ
    '22.10.25 3:16 PM (223.39.xxx.133)

    뭘 믿고 모든재산 남편 1인 명의로 하나요
    전업주부 죽으라는거네

  • 17. 연소득 천이상에
    '22.10.25 3:16 PM (218.147.xxx.185) - 삭제된댓글

    해당되는 집들은 부부합산 천이고,
    연소득 2천에 해당은 부부각각이예요

    좀 전 뉴스에 금융소득 년300이면 의보로 24년부터시행계획있고..대충 이런 말이 있네요ㅠ

  • 18. 336만원
    '22.10.25 3:25 PM (223.38.xxx.136) - 삭제된댓글

    연 1천만원 기준이 연 336만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56825?lfrom=twitter

  • 19. ...
    '22.10.25 3:26 PM (107.178.xxx.159) - 삭제된댓글

    정책브리핑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07405&cateId=fact

  • 20. ㅇㅇ
    '22.10.25 3:38 PM (218.236.xxx.61)

    가만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네요. ㅠㅠ~

  • 21. 뭘 믿어야할지
    '22.10.25 3:42 PM (121.162.xxx.56)

    앗!
    또 실수였다.시행한다.이럴려나?

  • 22. ㄹㄹㄹㄹ
    '22.10.25 4:24 PM (125.178.xxx.53)

    누가 거짓말 하는 거에요?????

  • 23. 어쩌다
    '22.10.26 12:33 AM (59.21.xxx.50)

    부부 각각 이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24. ..
    '22.10.26 5:43 PM (91.74.xxx.108)

    집, 예금, 연금 모두 남편 1인 명의로 해야지
    안그럼 은퇴한 두 노부부가 수입은 하나도 없이 건보료만 이중으로 내게 돱니다.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0257 페이스ID 엄청 편하네요 ㅎㅎㅎ 7 ..... 2022/10/29 2,737
1390256 다리에 열이 나는데 왜일까요? 1 .. 2022/10/29 1,319
1390255 마음이 허해요. 6 40대 2022/10/29 2,777
1390254 얼마나 질퍽하게 놀까요 13 ㅇㅇ 2022/10/29 4,640
1390253 스트레스받으면 커피잔을 하나씩사고싶어요 11 ㅇㅇ 2022/10/29 4,206
1390252 공개수업 다녀와서 2 에휴 2022/10/29 3,452
1390251 오늘본 20대옷차림 3 ㄴㄷ 2022/10/29 6,462
1390250 고양시장례식장 궁금 2022/10/29 1,332
1390249 자식키우며...아이를 믿어주는게 먼저인가, 아이가 믿음을 보여주.. 32 갑자기 또 2022/10/29 6,590
1390248 나는솔로 10기 마지막회 팝송 찾아요~~ 2 ,, 2022/10/29 2,709
1390247 우왕 애플 역시 대단하네요 (주식) 3 ..... 2022/10/29 4,898
1390246 박지윤 돈 잘버나요 4 ... 2022/10/29 8,681
1390245 얼굴에 팩 붙이고 있으니 남편이 11 .. 2022/10/29 4,930
1390244 규민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에요? 3 환승연애질문.. 2022/10/29 2,186
1390243 신상피켓~동백아저씨 청담걸렸네.jpg 5 재네팬 2022/10/29 3,144
1390242 탈모팁 12 홍홍 2022/10/29 4,478
1390241 고양이와이 묘연이 이런것이구나..실감한 날.. 5 2022/10/29 2,206
1390240 야식으로 거하게 먹긴 싫고 배는 어떻게든 채워야 할 떄 여러분들.. 7 ㅇㅇ 2022/10/28 2,185
1390239 50전후 분들 머리숱 어떠신가요? 13 ... 2022/10/28 6,262
1390238 5학년딸내미 옷을 샀어요. 2 dddc 2022/10/28 2,389
1390237 요즘에 된장찌개 매일 끓이는데 넘 맛나요 29 ㅇㅇ 2022/10/28 17,642
1390236 돈을 모아보는 경험.. 4 2022/10/28 4,912
1390235 론스타 스모킹 건 발견 그들은 알고 있었다 !!! 2022/10/28 1,022
1390234 와 무슨 청와대 광고까지 하네요 3 ... 2022/10/28 2,549
1390233 제일 무식한 사람이 제일 아는척하는건 왜 일까요 22 2022/10/28 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