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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잘못보냈는데 시키지도 않은데서 가져간경우 어떻게하나요

택배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22-10-25 12:00:26

도로명주소를 잘못선택한 탓도 있지만 상세주소에 지번 맞게 적어서 주문했는데요. 택배기사님이 앞에만 보고 다른집에 배달을 했나봐요.
근데 해산물이라 이미 상했을거고 잘못배달된 주소에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도 안하고 먹었나봐요.

이러면 방법없나요???
IP : 218.38.xxx.1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5 12: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간단히 말 해 주소잘못 적은거죠?
    그럼 택배기사님은 아무 잘못 없고

    받아서 먹은 사람에게 물어내라고 해야죠

  • 2. ㅇㅇ
    '22.10.25 12:05 PM (110.70.xxx.167)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어요

  • 3. .......
    '22.10.25 12:11 PM (118.33.xxx.85)

    받은 사람 입장도 곤란한게
    저는 파티하는 당일 새벽배송으로 음식 많이 주문해놨는데
    제가 안 시킨 밀키트가 하나 더 왔더라구요.
    초대받은 친구가 주문해준 줄 알고 제 음식이랑 같이 들여놨는데
    알고보니 전 거주자가 잘못 시킨거였어요.

    선물 자주 들어오는 집은
    발신자 누군지 몰라도 거래처 선물이겠거니 할 수도 있을거구요.

  • 4. . .
    '22.10.25 12:12 PM (211.108.xxx.113)

    받은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먹었다는건 원글님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냥 주소 잘못적은사람이 잘못한거에요 도로명주소 잘못선택하면 뒤에 지번 제대로적은거 아무 상관없이 잘못갑니다

  • 5. .주소
    '22.10.25 12:17 PM (218.38.xxx.108)

    도로명주소 뒤에 상세주소를 잘 적어도 소용없나보네요.아파트ㅗ만 시키다가 지번있는데로 선물하려다가 낭패.
    받은집이 먹었어도 없고 안먹었어도 상해서 없고 . 망했네요

  • 6.
    '22.10.25 12:47 PM (222.100.xxx.14) - 삭제된댓글

    굳이 따지자면
    그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확인을 하고도 그냥 먹었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겠네요
    그 와중에 택배 기사 과실도 10프로 정도는 양념으로 들어갔겠구요
    도로명 주소 외에 지번 상세주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쟁점..

    근데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액땜한 셈 치구 잊어버려야죠 뭐 ㅠㅠ

  • 7. 변상
    '22.10.26 6:28 AM (223.39.xxx.123)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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