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여서 전세금 떼일수밖에

동그라미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22-10-25 06:14:07
내년 1월부터 전세금 날릴 걱정이 다소 줄어들수가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지킨다고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먼저라

집이 경매 공매에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가 국세가 먼저였다는걸

다들 아셨을거에요



제가 곧 이사갈텐데 집을 매매하려니 취득세가 8프로라 결국

전세로 가려고 알아봤던곳이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이사가는곳을 매일 매매동향을 살피면 계속 최저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 아무리봐도 역전세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오늘도 걱정이 잠못 이루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번주에 집 계약하러 갈텐데 날짜 미뤄서 내년 1월달까지 참아서

그때 계약할까도 싶어요

전세로 이사가실분들 참곳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국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즉 오늘 전세계약 체결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
상황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체납액이 발생했을때 그때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을 들어두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_;)꾸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IP : 211.226.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2.10.25 6:14 AM (211.226.xxx.10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 2. 원글
    '22.10.25 6:18 AM (211.226.xxx.100)

    전세금 받지 못한 분들의 기사에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651058&memberNo=3080...

  • 3. 에어콘
    '22.10.25 6:52 AM (61.108.xxx.240)

    '당해세'는 재산세, 종부세처럼 그 재산에 딸린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소득세를 미납했다고 해보세요. 미납한 소득세가 전세등기 후에 확정된거라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세무서보다 앞서겠죠? 반대로 소득세가 전세등기 이전에 확정된 거라면 당연히 세무서가 앞설거고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그 부동산에 고유하게 딸린 당해세는 달라요. 매년 나오는 세금이고 예측이 가능하므로 전세등기 이후에 확정됐어도 집이 경매되면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그 세금부터 가져간다는 겁니다.

    임차인에 불리하고 세금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 규정 같죠? 그러나 사실은 1990년 무렵 위헌소송이 있고 나서 그나마 개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세금이 확정된 시점을 가리지 않고 경매하면 무조건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이 선순위 담보잡고 대출을 했는데 차입자가 망했다거 해요. 차입자한테 나중에 확정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경매하면 그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내가 담보잡을 때는 미납세금 없었단말야!!!

    그러니까 그때에는 국세우선원칙이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였던거죠. 그게 위헌판결 받으면서 지금처럼 당해세에 한해 세금이 담보나 전세등기 등에 우선하도록 바뀐거예요.

  • 4. 윗님
    '22.10.25 6:56 AM (211.226.xxx.100)

    설명 잘 읽었습니다.잘 이해가 되네요^^;;
    몇억이 되는 전세금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새로 바뀔법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5. 진짜
    '22.10.25 7:38 AM (58.120.xxx.107)

    이상하지요. 국세 체납이 등기부 등본에 좍 하고 떠서 전세 못 놓아 보새요 연체자들이 알아서 세금 갖다 바치고 피해자들도 줄텐데 왜 이걸 안할까요?
    예전같이 일일이 수기로 하던 시절도 아니고.

  • 6. 원래
    '22.10.25 7:40 AM (58.120.xxx.107)

    기업간 거래할 때는
    "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해요. 위의 방법이 번거로우면
    전세나 월세 계약시 주인이 국세완납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면 될텐데
    그걸 안하네요.

  • 7. ...
    '22.10.25 8:22 AM (211.203.xxx.99)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임차기간 중 조회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원글님~ 중개인 통해서 계약 전 국세완납증명서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확인 후 계약서 쓰세요!

  • 8. 거꾸로일하는
    '22.10.25 8:27 AM (180.67.xxx.207)

    우리나라처럼 전세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계약시 국세완납증명을 꼭 하도록 요구되면
    세금도 더잘 걷일텐데 왜 안하는지 이해불가네요

  • 9. dlf
    '22.10.25 8:50 AM (180.69.xxx.74)

    세금은 항상 먼저일걸요
    역전세난 때문에 반전세로 가는 분도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8932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대통령. .이제 9 ㄱㄴㄷ 2022/10/25 2,025
1388931 한동훈이 직 걸겠다고 했는데,김의겸은 왜 의원직 안걸었을까요? 66 김의겸 2022/10/25 3,946
1388930 카톡 되나요? 1 2022/10/25 931
1388929 '70만 성매매 알선' 40대男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 7 zzz 2022/10/25 3,416
1388928 강아지 글 삭제 됐나요? 3 ... 2022/10/25 1,580
1388927 한동훈씨 말 중 정말 이상했던 것. 16 이상 2022/10/25 5,428
1388926 그릭요거트 냉동시켜도 되나요? 굿모닝 2022/10/25 636
1388925 우르오스 쓰는 남편분들 계시면 종류 질문좀요 5 우루 2022/10/25 1,499
1388924 文·李 핵심 구속에도 꿈쩍않는 중도층..與 "등골 서늘.. 18 2022/10/25 3,696
1388923 광장시장 토요일 밤/야간 하나요 1 2022/10/25 1,692
1388922 지금 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중인가요? 2 ㅇㅇ 2022/10/25 877
1388921 공정과 상식 자유를 입에달고 사는 대통령 7 ㄱㄴ 2022/10/25 1,134
1388920 지진 가능성 큰 '활성단층' 확인..내진 설계 보강 시급 3 가져옵니다 2022/10/25 1,635
1388919 찬바람이 불면 8 ㅡㅡ 2022/10/25 3,517
1388918 드런 것들.. 2 짐승들 2022/10/25 1,244
1388917 구청에 서류 접수했는데 못받았다고 하는 경우 5 .. 2022/10/25 1,411
1388916 가까이 한 인간들이 하나같이 양아치 8 한심한 2022/10/25 3,355
1388915 단체 상해보험?-뇌출혈 잘 아시는 분 계세요? 1 2022/10/25 1,450
1388914 부산날씨 궁금 8 .. 2022/10/25 990
1388913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여서 전세금 떼일수밖에 9 동그라미 2022/10/25 2,200
1388912 카카오뱅크 안전할까요? 10 켈리짱 2022/10/25 4,485
1388911 "靑 패션쇼,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 있을 것".. 4 .... 2022/10/25 3,065
1388910 프랑스 향수회사의 향수는 진짜 지독하네요. 8 끔찍 2022/10/25 3,461
1388909 [펌] 지금까지 청담동 게이트 타임라인 요약 21 ㅇㅇㅇ 2022/10/25 7,988
1388908 간판도 없는 술집은 그런치들이 가는건가봐요 12 ㅇㅇ 2022/10/25 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