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같은집을 팔고 다시 사는거 가능한가요
이사는 안가시길래 잔금을 늦게 치나 하다가 얼마전에 또 그가격으로 거래된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텀을 두고 두번 주인이 바꿨는데 가격은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살던 처음 집 주인 분이 살아요
단톡에는 사람들은 시세가 회복되었다고 좋아라하는데 원래 주인이 계속 살고 이사갈거같지도 않거든요
기존집 처분 이런 조건이 걸려있어서 등기를 옮기고 이제는 안전한 시기가 되어서 다시 가지고 온거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부동산 하시니 우리가 모르는 별 다른 방법도 있는거 아닐까 싶어요
1. 쵸
'22.10.1 6:41 PM (211.36.xxx.221)역전세 일수도 있어요.
집은 팔고 전세로 계속 거주.2. ..
'22.10.1 6:57 PM (211.234.xxx.85) - 삭제된댓글접니다.
그런 사정생겨 팔야야 했고 그대로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어요.3. ...
'22.10.1 7:0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집 팔고 그 집에 전세 사나보죠.
저도 제 집 팔고 한동안 전세로 살았어요.
그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나 보네요.
전세는 집주인이 2번 바뀌던 12번 바뀌던 상관 없잖아요.4. 같은집
'22.10.1 7:02 PM (221.165.xxx.250)주인전세는 아닌거같은게 전세계약도 요즘은 다 뜨는데 안뜨더라구요
명의돌렸다가 다시 원주인에게 하는 게 취등록세 두번 들어도
이유는 있을것같다는 추측이였습니다5. 그냥
'22.10.1 8:01 PM (61.254.xxx.115)등본 떼보세요 그럼 주인 바뀌었는지 아닌지 알죠 일반적으로 같은집을 팔고 사고 하진 않을듯요
6. ...
'22.10.1 8:49 PM (223.38.xxx.56) - 삭제된댓글전세는 임대사업자 아닐 경우 실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닐거예요.
신고 안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정 집주인이 궁금하시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얼마 안할 겁니다.7. ...
'22.10.1 8:55 PM (223.38.xxx.56) - 삭제된댓글참 우리 아주버님이 같은 아파트 2번 산 적 있어요.
동대문구 A아파트에 살다가 팔고 중구 B아파트로 이사갔는데,
A아파트가 좋다고 다시 사서 이사갔어요.
(B 아파트는 전세 주고 갔는데, 나중에 딸에게 증여)
A아파트 바로 옆에 형님 직장(초등학교)도 있어서 형님이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자꾸 다시 이사가자고 하기도 했구요.
박근혜 때라 지금처럼 취등록세가 비싼 시절도, 집값이 비싼 시절도 아니어서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가족들은 자꾸 돈들여서 이사다닌다고 뒷담화 좀 했었어요.8. 뻥
'22.10.2 6:11 AM (58.126.xxx.131)왜 지난 정권때 아파트값 부풀리기가 계약해서 얼마에 팔렸다 하고는 실제로는 좀 지나 거래해제.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요??
계약서는 썼으나 살제 거래는 아닌...
등본을 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