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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파기해야 할까요?

전입 조회수 : 2,172
작성일 : 2022-09-20 11:07:31

임대인 입장이예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들어올 임차인만 찾느라 오랜기간 기다려 마침내 계약을 상태인데요.( 계약한지 한달 안되었고, 2~3주 후 잔금입니다. )

그런데 계약을 너무 갑자기 하게 되어 특약 넣는 것을 신경쓰지 못했어요;; 사업자용으로 세놓은거라 주거용으로는 안된다.. 고 오피스텔을 보여줄때와 계약시에 구두로 말씀은 드렸지만, 막상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문구 넣는것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저는 사업용으로 쓰는걸로 서로 인지하고 계약했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할거란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계약한 이후로 맘이 불안해요. 전입신고 불가 특약 안넣은게 계속 맘에 걸립니다.

제가 주거용로 사용은 안된다고 집구경할때 말씀드렸을때.. 가끔 야근시엔 자고가고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안쪽방에다가 침대를 놔야겠다..등등 뒤늦게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면서 자꾸만 찜찜해집니다.

전입신고 관련 주민센타에 알아보니 전입신고는 신고만하면 그냥 다 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계약이건 뭐건 아무 관계없고 전입 신청하면 자기네는 다 해주게 되어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아파트 매매 계획있는것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상황에 따라 그리될수도 있는거고.. 또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면 제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마침 생각이 난게..
계약서에 임차자 사업자번호를 공백으로 하고 계약서 쓴게 생각이 나서 (계약당시 사업자번호가 아직 나왔다 하여 일단 계약하고나서 곧 사업자등록증 나오니 바로 보내준댔거든요)

아예 이참에 사업자번호도 넣고 특약문구도 넣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겠다 싶어 임차인쪽 부동산 통해 연락은 드렸는데, 만하루가 지나도록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불안하다보니 응답이 빨리 안오는것도 조금 신경쓰이구요. 진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게 아니라면, 그냥 바로 응답할 수 있는거 아닌가? 혹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잡념이 드네요ㅠ

혹시나 나중에 전입신고라도 하게 되면.. 혹시나 몰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쩌나.. 계속 불안감이 듭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 사업자 업무용으로 세 주면서, 계약서에 전입불가 특약 을 넣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차라리 계약파기 하는게 나을까요?

받은 계약금은 몇백만원 입니다.
(보증금의 10%)






IP : 39.7.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2.9.20 11:37 AM (39.7.xxx.3) - 삭제된댓글

    에고..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을 했나 보네요..

  • 2. 그런데
    '22.9.20 11:42 AM (1.227.xxx.55)

    그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걸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약이 있다 해도 임차인이 지키라는 법 없을 거 같아요.

  • 3. ...
    '22.9.20 11:47 A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제가 잠시 오피스텔에 사업자로 몇달 빌렸는데요.
    그 안에서 자든지 먹든지 상관이 있나요?
    저도 일하다가 밤에 자고 먹고 다 했는데요. 왜 그걸 찜찜해 하시는지?
    일단 저는 사업자 등록증 알려드렸고 매달 부가세 포함 끊는것으로 계약을 해서
    집주인이 원글님처럼 걱정할일은 전혀없었고
    오히려 임대인 아주머니가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매달 좀 끊어달라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기 힘들다 재촉했어요.
    문제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세달만에 복비내고 나왔습니다만. ;;

  • 4. 원글
    '22.9.20 11:55 AM (39.7.xxx.3)

    혹시나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되어 세금폭탄맞구요

    만약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이걸 주택으로보면
    저는 양도세 중과를 때려 맞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의여부는
    사업자 계약이나 부가세 이런 증빙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게

    실제 용도 기준입니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히 다 준비되어도
    국세청 공무원이 해당오피스텔에 현장 실사 나왔을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것으로 보여지면
    온갖 서류 다 완벽해도 그냥 주택으로 봅니다.
    중과세, 종부세 다 매깁니다.

    임차인입장 에선 별거아닐수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이게 수억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서요

  • 5. 원글
    '22.9.20 11:58 AM (39.7.xxx.3)

    저는 계약기간이 2년이라서요
    기간이 길다보니 혹시나 그사이에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될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호들갑인가요


    이런걸 다 몰랐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업자 계약시하고 주거용으로 이용시
    이게 엄청난 팩폭탄. 핫이슈가 될수있다는거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 6. ....
    '22.9.20 11:58 AM (223.38.xxx.134)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의 두배인가 물어주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하신다는건지요

  • 7. ...
    '22.9.20 12:45 PM (61.251.xxx.157) - 삭제된댓글

    특약을 넣어도 전입신고하면 답이 없다는군요.

    그래도 모르니 특약 다 집어 넣으세요

  • 8. 계약서상에
    '22.9.20 12:47 PM (180.68.xxx.158)

    명기하겠다고 하고
    다시 쓰세요.
    저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용은 주거용으로 사용불가로 확언받고 시작하던데요.
    어차피 사업자번호도 안나온 계약서이니,
    다시 작성하세요.
    부동산이 그런건 챙겨야지…ㅉ

  • 9. 원글
    '22.9.20 1:37 PM (39.7.xxx.3) - 삭제된댓글

    네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답답함이 풀어지네요
    계약서에 명기하겠다고 하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부동산에서 못챙겨준게 아쉽긴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자긴 죽어도 계약서 다시 쓰기 싫다하면
    저도 그정도도 협조 못해주는 세입자는 받기 싫을것 같아요
    계약기간 내내 미덥지도 않을것 같아요

    계약금 물어주게 되도 할수없죠
    2년내내 불안해하는것보다 차라리 나을거 같아요

  • 10. 원글
    '22.9.20 1:45 PM (39.7.xxx.3)

    네 공감과 조언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제 심정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답답함 불안함이 좀 풀어지네요
    계약서에 명기하겠다고 하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부동산에서 못챙겨준게 아쉽긴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자긴 죽어도 계약서 다시 쓰기 싫다하면
    저도 그정도도 협조 못해주는 세입자는 받기 싫을것 같아요
    계약기간 내내 미덥지도 않을것 같아요

    계약금 물어주게 되도 할수없죠
    2년내내 불안해하는것보다 차라리 나을거 같아요

  • 11. 특약
    '22.9.20 1:48 PM (112.152.xxx.145)

    에 적어도 전입신고 하면 그걸루 어쩔 도리가 없어요
    부동산에 말씀하세요
    전입신고 없기로 한거 특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하세요
    내가.빼먹은거 아나고
    네가.빼뜨렸다 가 포인트.
    혹시나 새입자가 뭔소리 ? 하고 나와도요
    그래야 그 부분 손해를 부동산과 풓어 나가시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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