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양어선 급여체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혹시 조회수 : 791
작성일 : 2022-09-19 11:09:00
엄마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양어선 일을 나가서
갚는다고 ..
문제는 엄마가 몸이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 되는데
달달이 제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차용증도 써주겠다하는데
사실 차용증이 큰 효력이 없다는건 저도 알고있어요
어떻게든 엄마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개입시키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단말이 급여는 자기이름으로 받아야한다고..
그리고서 저에게로 이체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누가 해주는거지요? 그분은 가족이 없어요 ..
회사에서 대신 해줄수 있는건지요 ?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건지 .. 일단 이틀후 얘기하자하고
저는 집에갔는데 ..
뭔가 알아야 대처가 될듯해서요

IP : 121.145.xxx.2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2.9.19 11:11 AM (112.155.xxx.85)

    거짓말 같은데요?
    원양어선 탄다는게 원래 하던 일이 아니면요.
    연락 끊을 핑계로 원양어선 들먹이는 거 아닐까요?

  • 2. ..
    '22.9.19 11:13 AM (182.215.xxx.158)

    연락 끊으려고 거짓말 하는것 같아요. 차용증은 받아 두세요.

  • 3. ㅇㅇ
    '22.9.19 11:13 AM (61.85.xxx.94)

    도망치겠다는 말이네요

  • 4. 호수풍경
    '22.9.19 11:15 AM (59.17.xxx.239)

    회사에서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요...
    만약 결혼 했으면 배우자 통장까지는 보내는데...
    아무리 채무가 있어도 제 삼자에게 보내지 않아요...
    못 받았다고 하면 또 보내야되요...

  • 5. .....
    '22.9.19 11:19 AM (222.99.xxx.169)

    원양어선 탄다는 자체가 거짓말 같은데요.
    어쨌든 사실이라 치고 어떤 회사든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데 급여를 남의 통장으로 보내주진 않죠. 제대로 받고싶으면 고소해서 승소한뒤 월급을 차압해야할텐데 시간이 워낙 오래걸릴거구요.

  • 6. ㅇㅇㅇ
    '22.9.19 11:22 AM (73.254.xxx.102)

    회사에서 이체 해줄리라 없죠.
    본인도 바다에 있거나 육지라고는 작은 섬나라에 짐깐씩 내릴텐데요.
    윗 댓글처럼 고소하세요.

  • 7. 조언
    '22.9.19 11:33 AM (211.250.xxx.112)

    유튜브에 원양어선 타는 유튜버 있어요.
    거기에 비밀댓글로 물어보세요.
    보통 이럴때는 월급 압류를 하지 않나요

  • 8. 어제
    '22.9.19 11:33 AM (210.178.xxx.52)

    차용증이 왜 소용없나요?
    민사에서 상호 서명된 차용증은 제일 중요해요.
    각서가 별 의미 없다는 얘기를 오해하신거 같네요.

    일단 어머니 통장이 아니라 원글님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원글님을 채권자로 차용증을 다시 쓰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 사람 월급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 원양어선을 타면서 원글님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바꿔준다는 게 사기 같은데요. 진짜 원양어선을 타더라도 회사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지 않아요.

    차용증을 바탕으로 고소해서 월급을 차압하는 게 방법입니다. 아마 이 방법이 유일할 듯요.

  • 9. ...
    '22.9.19 11:37 AM (112.220.xxx.98)

    그냥 소송들어가면 안되나요?
    재산 뭐뭐있는지 확인해서 압류걸어야죠...

  • 10. 하....
    '22.9.19 12:11 PM (121.145.xxx.216)

    원양어선은 이전에 경력이있어서
    나이가있음에도 자리는 만들수있다고는 하나..
    제생각에도 도망치려는 생각이 큰거같아요..
    재산은 없는사람같고.. 어느정도 가느냐 하니
    어느쪽이며 기간까지 제법 구체적으로 얘길하던데..
    저도 만약 회사에서 그분에게 일차 지급이 된다하면
    왜 제삼자에게 다시 이체를 해주겠냐는겁니다..
    제가 회사를 안다녀봤다면 모를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질문올려본거예요..
    그분이 배위에서 공인인증서로 이체를 할수도 없는 노릇일테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294 아쉬운대로 총각김치 구매했어요 배추비싸 09:02:53 5
1635293 저혈압이라고 위내시경 못한대요 …, 09:01:19 39
1635292 대만 사시는 분 있으면 뮬란 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08:59:12 44
1635291 서울 종로근처에 카페라떼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Llatte.. 08:55:47 41
1635290 전세 계약하는데요 2 ... 08:35:39 301
1635289 중간고사 끝났어요~ 소소한 자랑? 7 중간 08:17:27 935
1635288 50세인데 여성성이 포기가 되시나요 34 ... 08:16:58 2,088
1635287 변호사 성공보수 20프로가 흔한가요? 4 변호사 08:16:06 689
1635286 남성 중요부위 필러?? 16 .. 08:14:10 1,203
1635285 박지윤이 최동석 밥줄 끊어버리려고 23 밥줄 08:12:47 4,051
1635284 외국에도 펫샵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가요 6 ..... 08:09:49 425
1635283 국군의날 중계방송 5 ?? 08:09:46 559
1635282 청양고추 이용법 뭐가 있을까요? 8 청양고추 08:03:32 416
1635281 강아지 키운 보람이 느껴진다 2 07:53:53 860
1635280 엘시티 레지던스 초고층 묵어봤어요 4 07:45:59 1,506
1635279 이혼소송 중에 썸타는 거 8 갑자기 07:31:36 2,322
1635278 휴대폰 판매자와 분쟁을 하려하는데요, 경험 있으신 분 나눠주실 .. 3 휴대폰 07:31:21 653
1635277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별명이래요. 16 ㅇㅇ 07:25:57 3,612
1635276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이라더니.. 5 그랬군요 07:18:14 2,667
1635275 날도 흐리고 늦잠 잘 수 있는 날인데 1 신기해 06:59:48 1,625
1635274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 무료티켓 신청 13 오페라덕후 .. 06:25:55 1,942
1635273 대통령사저140억의 음모 1 사기꾼 06:22:17 1,566
1635272 아파트 공동명의 7 궁금 05:52:13 1,417
1635271 저도 강아지 고양이 엄청 좋아하는데 1 ..... 05:32:49 763
1635270 전종서 가슴 보형물 뺐어요? 13 전종서 05:28:32 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