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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가 법으로 정한 요율 보다 비쌀수도 있나요?

궁금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2-09-15 16:12:03
중개사가 법으로 정한 요율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분양권 매수할 경우 입니다
IP : 223.38.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5 4:12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

  • 2. 124
    '22.9.15 4:13 PM (14.42.xxx.223)

    분양권은 복비 없지않나요?

  • 3. ㅇㅇ
    '22.9.15 4:19 PM (59.29.xxx.89)

    분양권은 지역마다 p여부에 따라 거래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주변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4. ...
    '22.9.15 5:01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분양권도 복비 있어요.
    근데 동네마다 룰이 조금 다르더군요.

  • 5. ...
    '22.9.15 7:1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법정요율은 최소금액 마지노선이라서 그 이상 받는거 문제 없어요. 합의가 된 경우라면.

  • 6. ..??
    '22.9.15 8:12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 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법정요율이 최소마지노선이 아니라, 반대로 법정요율이 최대상한선이라서, 그 이하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법부당한 신고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의 경우 해당 구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도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 7. ..??
    '22.9.15 8:18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일부 중개업소에서 이 지역 관례라 하면서, 최대요율이나 최대요율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지역 여러 업소에 미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문의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참고한 후, 요율을 미리 알고 거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8. 박꽃
    '22.9.15 8:30 PM (203.142.xxx.241)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하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같은거 준비해서 지역 시청(혹은 구청)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해 보세요.
    중개수수료 은행통장에 이체해 주었으면 그런게 증거가 되요

  • 9. ....+
    '22.9.15 8:40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 10. ....+
    '22.9.15 8:41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재계약서 작성 수고비 등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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