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엄마께서 1억을 10년정도 보험사 저축연금보험 같은거에 넣어두셨다가 작년에 해약하셨는데요
삼천 좀 안되게 이자가 붙어있었나봐요
그것때메 올해 저희 남편밑에 있었던 건강보험도 지역보험가입자로 바뀌고 지원금같은것도 못받으셨거든요..
그전엔 받으셨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혜택같은것도 못받고 계세요ㅜ
이게 쭉 이렇게 혜택 못받게 되는건가요
엄마가 세무사한테 가서 좀 알아봐야는거 아닌가 이리 말씀하셔서 글 올려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자소득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787
작성일 : 2022-09-15 11:01:52
IP : 106.1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9.15 11:04 AM (175.113.xxx.3)10년에 3000 이면 1년에 300 꼴인데 이정도 이자소득도 소득이라고 의보 따로 혜택 받을거 못 받고 그런가요?
2. ㆍ
'22.9.15 11:06 AM (121.167.xxx.7)그 해에 3천 금융소득 발생 때문이라면
다음 해엔 소득이 없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걸 다시 신청하셔야 할거예요.3. 저도
'22.9.15 11:10 AM (220.118.xxx.53)저도 21년에 이자배당소득이 2천이 넘어서 올해 11월에 지역으로 전환 될 사람인데요.(..9월인가 개정된 보험이 바뀌어서)
매년 세후 2천이 안 넘으면 되요..
그런데 어머님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배당금 받을게 있으시면 합계를 신경쓰셔야 해요..
9월에 바뀐 건강보험 검색해 보시면 자격요건 나올거니 확인해보시고 ...
22년도에 2천이 안 넘으시면
내년 7월인가 국세청에서 소득세 뭐 띄는게 있대요..그럼 바로 피부양자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안하셨으면 어서 공단에 전화하셔서 서류 세출하시고 피부양자로 전환하세요.4. 오류 수정
'22.9.15 11:12 AM (220.118.xxx.53)띄는> 떼는
5. ..
'22.9.15 12:54 PM (121.176.xxx.68)해약한지 3년다되간다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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