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빠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아빠는 용돈 통장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세요
연세가 드시고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포기해서 아빠가 상속하게되면 상속세를 내셔야 하는 건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도 똑같은가요
집도 가게도 빚도 통장도 다 엄마 명의예요
1. 대충
'22.9.15 8:34 AM (110.70.xxx.155)10억정도까지는 비과세
2. ㅇㅇ
'22.9.15 8:39 AM (133.32.xxx.15)아빠가 굉장히 잡혀사셨나봐요
3. 재산규모에
'22.9.15 8:39 AM (182.212.xxx.185)따라 다르니 세무상담 받으세요. 근데 자식이 상속포기하는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꺼번에 상속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 내야 할 수도 있어요.
4. ㅁㅇㅇ
'22.9.15 8:39 AM (125.178.xxx.53)재산이 10억정도면 세금걱정은 없어요
5. ㅇㅇ
'22.9.15 8:43 AM (133.32.xxx.15)통장은 엄마 살아계실때 다 해지하고 돈 찾으세요
6. ㅇㅇ
'22.9.15 8:44 AM (110.12.xxx.167)아버지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세요
배우자 5억 자녀5억까지 공제대상이라 10억까지 세금 안내요7. 하...
'22.9.15 8:44 AM (1.227.xxx.55)엄마가 너무 경제관념이 없으셨네요.
아빠가 다 상속 받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받을 때 상속세 또 내니까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집, 노후 자금 빼고
자식들한테 상속하죠.8. ㅁㅇㅇ
'22.9.15 8:44 AM (125.178.xxx.53)살아계실때 돈찾아도 상속으로 간주되긴할건데
돌아가신후 찾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일이 많아요9. 지나가다
'22.9.15 8:47 AM (112.172.xxx.4)상속 관련 상식 저장합니다.
10. ....
'22.9.15 9:01 AM (218.155.xxx.202)엄마가 경제 관념이 없다기보다
보통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엄마 명의였던게 상속세 한번내고 좋죠
제 주위는 다 아빠가 먼저 가셔서 재산이 엄마에게 갔다가 자식에게 오더만요11. ㅡㅡ
'22.9.15 9:26 AM (223.39.xxx.12)윗분 맞아요 거의다 어머님이
오래사세요
시골어른신들 할머님들이 훨
많으시잔아요12. ㅇㅇ
'22.9.15 9:33 AM (39.7.xxx.49) - 삭제된댓글어머니가 이룬재산이겠죠
또는 아빠가 소싯적 뭔 사고 쳤거나
그런이유라면 현금은 좀찾아놓거나
병원비로 쓰시고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지마세요
혹시알아요?
그재산 새여자가 쓰고살지..
그때는 방법도없습니다13. 상속분대로
'22.9.15 9:35 AM (112.167.xxx.92)각자 몫을 챙길 일이지 부친한테 몰빵을 왜 하나요 어차피 부친도 사망하면 자식들이 상속자들인데
근데 가는날 아무도 몰라 골골 아픈쪽이 먼저 가겠지 싶어도 멀쩡한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는걸 글서 부친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모친에 전재산은 자기몫만 남기고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증여를 하는것이 낫고14. 상속
'22.9.15 9:47 AM (175.116.xxx.138)배우자 한명이 살아있는경우 10억공제
살아있는 배우자없으면 5억공제
아빠랑 자식들이 공동상속한후 되도록이면 자식들에게 상속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재산에서 5억 공제후
자식들이 상속
처음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10억공제하고 아빠가 전부 상속받으나 자식들이랑 공동 상속받으나 취득세 상속세 거의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두번에 걸쳐 재산을 15억 공제받고 취득세 상속세 한번내고 상속받으래?
아님 5억만 공제받고 취득세 상속세 두번째로 상속받을해? 입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세요15. ㅠㅠ
'22.9.15 10:28 AM (58.143.xxx.239)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알아봐야 하는데..16. 금액이
'22.9.15 10:37 AM (211.248.xxx.147)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부모님 두분 계실때 재산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는게 상속에는 유리해요. 한분이라도 계시면 상속세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때 자식들 명의로 많이 돌려놓으세요.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놓으시면 매도시 양도세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분만 남으면 세액공제가 많이 안되니 재산이 많다면 아버님 명의가 아니라 자식들 명의로 받아놓아야 나중에 아버지때 세금 안먹어요
17. 다지나간다
'22.9.15 6:20 PM (223.38.xxx.235)상속 관련 상식 저장합니다.
18. 상식
'22.9.16 12:12 PM (211.203.xxx.240)상속 관련 유익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19. 상속
'23.1.25 7:09 AM (220.122.xxx.137)관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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