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신청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 조회수 : 782
작성일 : 2022-09-13 18:07:25
국세청에서 문서가 왔다고 해서 열람해봤는데...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부공동명의로 집 1 채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분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11억원 공제,세액공제 가능)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문 ))

귀하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①납세자의 신청(신청기간 : 9.16.~9.30.)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가능)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②다만,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부부 각각 1주택자(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세액이 ②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된 세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특례 적용 시와 ②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에는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②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분 :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22.6.1.기준) ②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불가능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세액계산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
②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요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둘 다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적용방법(22.6.1.기준으로 판단)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 선택
▶(세액공제) 상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적용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홈택스 > 세무서식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면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IP : 125.252.xxx.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5505 절박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데...... 5 절박 2022/09/14 2,609
    1375504 포항 엉망이던데 영국에 ㅊ가고싶을까요 56 ㅆ욕하고싶다.. 2022/09/14 4,878
    1375503 다우지수 3.94% 폭락했네요??? 2 ... 2022/09/14 1,948
    1375502 요즘 깨알같이 작고 까만 날라다니는 벌레 많이 보여요. 3 .. 2022/09/14 3,168
    1375501 국자 사려고 하는데요 시시껄렁한 질문입니다 5 주방 2022/09/14 1,292
    1375500 플라스틱밀폐용기 바꾸려는데요 14 2022/09/14 2,124
    1375499 고독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네요 28 ... 2022/09/14 5,150
    1375498 새로나온 복사기 성능-원판이 나옴(정치 만평) 4 명신도리코 2022/09/14 1,347
    1375497 부산 고리2호기 중대사고 나면.. 원전 전문가의 시나리오 6 !!! 2022/09/14 1,430
    1375496 주가방어안될까요? 3 오늘 2022/09/14 2,299
    1375495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 (JWST에 .. 4 ../.. 2022/09/14 1,630
    1375494 전장연 시위 9월 14-16일 4호선 영향 스케줄 2022/09/14 1,122
    1375493 문신 지우려는데 춘천 어느 피부과가 좋을까요 궁금 2022/09/14 2,329
    1375492 극우 유튜버 김상진 계정 폭파되었대요 18 ... 2022/09/14 6,345
    1375491 재클린 모방하는거 패션 뿐만이 아닌듯요 16 ㅇㅇ 2022/09/14 7,452
    1375490 간헐적 단식 몇달하면 더이상 잘 안빠지던데 9 윤찍2찍곤찍.. 2022/09/14 4,114
    1375489 수리남 스포 좀 (스포 많으니 읽지마세요) 8 .. 2022/09/14 4,423
    1375488 임대아파트에 사는데요 40 임대 2022/09/14 19,930
    1375487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내보낸거 아닙니다 48 2022/09/14 3,573
    1375486 코로나 구토 10세 ㅜㅜ응급실일까요? 5 .... 2022/09/14 2,091
    1375485 요즘은 고도비만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32 ........ 2022/09/14 8,184
    1375484 오금통증 있으신분 1 알려주세요 2022/09/14 1,351
    1375483 소형가전 추천 중 6 여행용 2022/09/14 1,372
    1375482 핸디형 스팀다리미 추천해주세요 7 핸디형 스팀.. 2022/09/14 2,607
    1375481 고깃집에서 팁 주시나요 31 파랑 2022/09/14 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