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비조정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일반세율 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서울에 2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1채가 있는경우 비규제지역의 집을 팔게 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 적용이 되는지요?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오히려 중과해서 때리죠. 세율이 더 높아요.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해줘서 양도세 적게 냅니다. 매도 하려면 내년 5월 안에 하시길
비조정지역을 먼저 파시면 일반세율 맞아요.
중과 아니예요. 서울을 먼저 팔면 무조건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