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22-09-07 10:05:40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 이구요.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할 예정인데요... (전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같이 사시던 집이라 15억까지 상속세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택이고, 주변 실거래가 오래되어 애매하면 무조건 감정(?)을 받아야할까요?

1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면 셀프로 세무소가서 해도 되는지, 아님 세무소 통하면 얼마가 적정가격일까요?
IP : 203.244.xxx.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7 10:22 AM (211.222.xxx.85) - 삭제된댓글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2. ..
    '22.9.7 10:23 AM (211.222.xxx.85)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3. 뭐가
    '22.9.7 10:24 AM (1.235.xxx.154)

    나은지 자식들 각자 조사해서 알아오라고 의논하세요
    어머님이 집한채 다 자기이름으로 하시는게 편하기는 해요

  • 4. 세무
    '22.9.7 10:24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런데다 상담하지말고 세무사랑 한 번 상담하세요

    올 해 공시된 주택가격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던지
    일반(개별)주택 가격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5. ㅇㅇ
    '22.9.7 10:36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배우자 5억 자녀5억 공제인데
    어머니가 15억 전부 상속 받으면
    배우자 5억만 공제되고 10억에 대한 상속세 내야죠

    나중에 어머니 사망후 또다시 상속세 내야 하고요
    그때는 자녀5억 공제후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또내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자 자녀가 공동 상속하시고
    10억 세금공제 받는게 유리하죠

  • 6. 부동산
    '22.9.7 10:43 AM (211.226.xxx.184)

    부동산 전문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요
    유튜브보고 찾아야 하나요?
    뭘 보고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세법에 통달한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서요
    몇 년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토지를 팔면서 세금 냈는데
    6개월 후 세금 5천만원을 더 내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있으면 상담받고 싶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7. ...
    '22.9.7 10:54 AM (125.176.xxx.120)

    자녀랑 공동 상속 받아야 해요. 결국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라 좋은 일 하게 되요. 이번에 공제 받고 공동 상속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7923 갱년기 호르몬제 먹을까요? 5 에효 2022/09/07 2,223
1377922 문재인 정부 때 환율 1130원에서 나온 기사 14 zzz 2022/09/07 2,968
1377921 핸펀 바꾸고 온갖곳에서 2 정보 2022/09/07 848
1377920 잠실엘스 7억 하락 '충격'..'강남 국민평형' 84㎡ 20억선.. 32 .. 2022/09/07 5,809
1377919 환율이 1382원이여도 언론만 보면 태평성대에요 13 나라 망함 .. 2022/09/07 1,185
1377918 발음은 해서인데 쓸때는 했어라고 쓰는건 7 사투리 2022/09/07 798
1377917 시드니/멜번 코스트코 결제카드 질문드려요. 3 호주코스트코.. 2022/09/07 1,339
1377916 50넘어가니 혼자살고 싶어집니다 23 2022/09/07 6,743
1377915 사과 당도가 12브릭스면 많이 단건가요? 5 사과 2022/09/07 5,337
1377914 대학생 아이들 혼자서 할머니 집에 놀러가나요? 32 고민 2022/09/07 4,030
1377913 돈만 많으면 다 부자인 줄 아는데 46 ㅇㅇ 2022/09/07 9,444
1377912 코피가 멈추질 않네요... 13 ... 2022/09/07 1,500
1377911 나이 50넘어서도 시댁가기 싫고 명절 싫으신 분들 40 계시죠? 2022/09/07 6,753
1377910 낮잠 안자면 몸이 오그라들정도로 힘든 분 계시나요 12 Oo 2022/09/07 2,297
1377909 뭘 먹어도 소화가 안돼요ㅓㅇ 13 2022/09/07 2,308
1377908 환승연애2 희두 나연이 젤 재미있어요 2 이쁨 2022/09/07 2,932
1377907 추석선물로 멜론4개(5만1원) vs 참기름들기름유채유 세트 10 추석선물 2022/09/07 1,678
1377906 코로나 가족 확진시 3 ... 2022/09/07 1,105
1377905 어릴때부터 심부름꾼이었던 자식 7 ㅁㅇㅇ 2022/09/07 2,161
1377904 김건희 논문 복사라해서 억울할듯 22 복사붙이기 2022/09/07 2,977
1377903 반찬가게 나물처럼 13 하수 2022/09/07 3,751
1377902 남편이 혼자 아이 데리고 시댁 갔을 경우 전화 드려야 하나요? 68 랄라 2022/09/07 5,537
1377901 군입대시켜 보신 분 학사일정관련 궁금해요~ 6 궁금 2022/09/07 795
1377900 뇌의 상태 어디서 찍을수 있을까요 15 뇌사진 2022/09/07 2,338
1377899 이재명ㅡ외교실패가 낳은 치명적피해 신속 수습해야 17 ㄱㄴ 2022/09/0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