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예를들어 10억이면
4억에 판다던가 이렇게요. 가끔 그런 택도 안되는 가격으로
직거래된게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10억짜리 집을
3억에 판다 이런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부동산 지켜보는데 주인 마음대로 가격 측정해도 되나요?
..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22-09-04 18:19:01
IP : 110.70.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22.9.4 6:20 PM (121.175.xxx.13)네 매도자 마음이에요 특수관계인은 그렇게 안되고 남남이면 파는가격은 주인마음이죠 그래서 꼼수로 교차증여하잖아요
2. ..
'22.9.4 6:21 PM (220.75.xxx.77) - 삭제된댓글시세의 30프로 이상이거나 이하면 조사 나와요.
거래 관계가 특수관계면 세무조사 들어갈걸요3. ㅠ
'22.9.4 6:23 PM (220.94.xxx.134)그래서 급매가 있잖아요
4. ㅇㅇ
'22.9.4 6:31 PM (92.38.xxx.45) - 삭제된댓글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시세보다 크게 손해보고 팔려고는 안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죠
급하면 급급매라도 해서 가격 내놔도 그거야 자기 마음이고요
아, 자녀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팔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들어옵니다5. ...
'22.9.4 6:46 PM (117.111.xxx.247) - 삭제된댓글법에 저촉되는건 없지만
구청,지역세무서,국세청에서 계속 연락 와요.
다운계약서 썼을 수도 있고
교차증여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6. 영통
'22.9.4 7:00 PM (106.101.xxx.49)가족간 거래를 시세 대비 30% 아래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 선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내라고 합니다.7. 000
'22.9.4 7:12 PM (14.45.xxx.213)가족간 거래는 시세대비 30프로까지 또는 3억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30억 집이면 30프로면 9억이잖아요? 그럼 9억 인정안되고 3억만 인정.
8. dlfjs
'22.9.4 7:21 PM (180.69.xxx.74)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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