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동훈의 시행령 사태를 지켜보면,
한동훈이 ‘등’이라는 한글자를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혔다는 것인데, 한동훈의 주장도 억지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쪽의 반박을 봐도 ‘등’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국어 관련 전공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장을 두고 그 ‘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의 다른 범죄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로 해석가능하다고???? 어떻게 ‘등’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보통 문서에 사용되는 ‘등’ 사용법을 모르나?
보통 ‘등’이라는 단어가 일상 구어체로 쓰일 때는 ‘등’ 앞에 열거한 것들 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더 있다는 식으로 쓰이지만 (아래 국어사전의 1번 의미),
공식적인 문서나 문어체로 쓸 때는 오히려 그와 반대 의미로 쓰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아래 국어사전의 2번 의미).
사전을 찾아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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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통적인 2번 뜻에 주목합니다.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여기서 개정 검찰청법의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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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 4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개정 전에도 앞에 6개 항목 열거 뒤 ‘등’이 붙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전체 문장 중에서 앞의 6개 항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4개 항목을 잘라내기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개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2가지 이외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등’이라는 글자를 ‘중’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등’이라는 글자에 이미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한동훈은 법기술자로 자처하며 전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개정법을 능욕하며 속으로 자뻑하고 있을 테지만,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국어 실력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지...)
민주당도 한동훈의 어불성설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법의 원래 취지와 문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밀고나가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