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 명의로 변경할경우 저희는 상관없는거죠?
현재 1년정도 살고있는 중이거든요
계약서를 추가하거나 그럴 필요없는거죠?
집주인이 단독명의로 바꼈다고 문자했길래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들어서..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부부공동명의였다가
oo 조회수 : 3,024
작성일 : 2022-08-04 21:31:52
IP : 121.158.xxx.1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2.8.4 9:42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이전은 임대인이 부부 공동이었고, 현재 임대인이 단독으로 바뀌었으니 계약서 재작성해야 깔끔하지요.
갖고 있는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보다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해요.2. 기존계약서 고수
'22.8.4 9:46 PM (118.235.xxx.245)기존계약서 고수해야합니다.
새로쓰면 권리가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기존계약서 밑에 단독명의 바뀌었다는것만 적고
이게
사실 이라고 기존계약인 도장 첨부.
한명 남은사람 도장도 첨부3. ㅇㅇ
'22.8.4 9:54 PM (121.158.xxx.118)아 그럼 만나야하네요 ㅜㅜ멀리살아서 날짜 잡기가 힘들텐데 얘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4. ㅁㅇㅇ
'22.8.4 9:57 PM (211.201.xxx.8)원래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잖아요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서 새로 안써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5. 문자보낸거도
'22.8.4 9:58 PM (118.235.xxx.245)임대인이 보낸 문자 캡쳐 잘 해 놓으시고
프린터로 문서화도 해두세요.6. ...
'22.8.4 10:02 PM (1.251.xxx.175)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바뀐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불안하시면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7. 0 0
'22.8.4 10:03 PM (121.158.xxx.118)아 새로 안써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문자 잘보관하고 캡쳐할게요8. 멀면
'22.8.4 10:48 PM (61.254.xxx.115)부동산통해서 도장쪽은 계약서 우편으로 처리해서 받을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보내고 받아서 님네 도장 다시 찍으면되요
9. 뭐였더라
'22.8.5 6:58 AM (211.178.xxx.241)집주인이 세 놓고서 세 끼고 바로 팔아서 새 집주인 연락처도 모른 채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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