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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아들에게만 증여한부모님

화나요 조회수 : 7,233
작성일 : 2022-07-17 12:27:38
젤 잘사는 아들이고 돈 욕심도 과한 아들에게

딸들 몰래 죄다 증여 했더라구요

딸들은 그동안 치매아버지랑 몸불편한 엄마보러

음식나르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자주자주 들여다봤구요

늘 외식으로 드라이브 시켜드렸는데

작년에 증여 다 끝냈더군요

들통나니 아들놈과 엄마한통속으로

딸들 공격하네요

옛날부터 딸은 원래안주는거라면서~~

평소에는 아들 필요없다

딸이최고다 노래하심.

이런경우 어찌 처신해야하나요?

아들놈은 그깟집 몆푼된다고 그러냐며

소송하라네요
IP : 58.236.xxx.102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2.7.17 12:28 PM (120.142.xxx.17)

    소송하세요. 괘씸하네요.

  • 2. 우주
    '22.7.17 12:29 PM (125.180.xxx.18)

    소송해야죠

  • 3. 발 끊고
    '22.7.17 12:30 PM (59.6.xxx.68)

    음식나르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챙기는 거 그만 두시고 딸은 그런거 안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수 밖에요
    증여한 아들에게 자식노릇 바라시라고
    딸들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셨군요
    아들은 알았는데…

  • 4. 부모의
    '22.7.17 12:30 PM (38.34.xxx.246)

    배신이 더 뼈아픈데...
    당하는 자식 심정을 부모는 모르죠.

  • 5. ...
    '22.7.17 12:31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양심들도 없네요
    발끊고 소송거세요

  • 6. ..
    '22.7.17 12:31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부모님 생전엔 방법 없고 부모 사망 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미 저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써버리면 끝

  • 7. 증여한걸
    '22.7.17 12:31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소송해요?

  • 8. ㄱㄴ
    '22.7.17 12:3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증여는 소송불가능하고 사후 유류분만 가능한데 그전에 집 팔아버리면 소송가능할까요?
    너무 살 떨려요
    그전에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고 아들과 입맞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5년후에 부모 모실거라고요
    5년후는 부모님 90세입니다.

  • 9. ㅇㅇ
    '22.7.17 12:32 PM (69.243.xxx.152)

    소송은 부모님 사후에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옛날법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니 효도는 아들 며느리한테 받으시라고 하고
    딸들은 출가외인으로 사세요.

  • 10. . .
    '22.7.17 12:32 PM (49.142.xxx.184)

    이제 끊어야죠
    상의한마디없이 너무 괘씸하네요

  • 11. ㅇㅇ
    '22.7.17 12:32 PM (211.187.xxx.219)

    저희도 그런 비슷한 경우예요
    시어머니가 큰아들에게만 몰아서 증여했는데
    시어머니가 살아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 12. 부모의 민낯
    '22.7.17 12:34 PM (70.191.xxx.221)

    받은 자식이 다 책임지게 두세요. 자업자득으로 끝나게.

  • 13. ....
    '22.7.17 12:34 PM (218.155.xxx.202)

    옛방식대로 아들에게 주고 딸은 출가외인 돌아가실때 말고는 뵙지말고
    챙기지 마세요
    둘이ㅠ자지고 볶고 난리날겁니다

  • 14. 나중에
    '22.7.17 12:34 PM (211.187.xxx.219)

    다 써버리고 없다하면 그만일것 같아서 울화만 생겼어요
    부자 큰아들네한테 다 주고 거꾸로 돈은 우리한테 다 쓰게 했거든요

  • 15. ㅇㅇ
    '22.7.17 12:38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당장 부모님 챗기는거부터 그만두세요
    저러다 다시풀릴거다 할거니까
    전화도 받지마시고요
    처음에 괴씸타하고 화내도
    점점 아쉬워할겁니다
    아들이 소송하라 그랬으니
    조용히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 16. ...
    '22.7.17 12:39 PM (14.42.xxx.245)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발길 끊으시면 되겠네요.
    상속은 법이 보장하는 데 무슨 걱정이에요.
    신경 딱 끄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소송하시면 되는 거죠.
    울화 생기면 내 건강만 손해니까 마음 잘 다스리시고요.
    일단 전화번호부터 바꾸세요.

  • 17.
    '22.7.17 12:41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법이 뭘 보장해요? 원글이 더 잘 알고 있네요.

  • 18. ...
    '22.7.17 12:44 PM (14.42.xxx.245)

    사전 증여도 유류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구요?

  • 19.
    '22.7.17 12:45 PM (110.174.xxx.120)

    그냥 출가외인이라고 선 그으세요. 부모님께 들어간 금액 증명할 수 있으면 계산해 놓으시고요. 85세시면 혹시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증여한거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요.

  • 20. ...
    '22.7.17 12:49 PM (218.157.xxx.8)

    증여받은 후 팔았어도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팔아서 그돈을 다 썼든 말든 그런건 상관없어요
    현금증여는 증여자 사망일까지 이자를 합산하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 사망일의 시가를 감정해서 증여금액으로 봐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한데 기본적으론 그래요

    유류분 청구소송은 같은 상속인들끼리 하는거라
    증여자인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못해요
    돌아가셔야 상속인이 생기니까요

  • 21.
    '22.7.17 12:50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란 게 뭐예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 저 집은 자식이 세 명 이상인데 그거 유류분 건지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나마 부모 사망 이후에야 저 아들 상대로 청구가능한데 그때까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나 소송의 의의가 있는 거지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자기 자식한테 쓰거나 숨기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음. 그래서 부모 생전에 부모를 설득해서 남은 재산이라도 딸들이 증여받거나 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게 최선.

  • 22. 효도는 끝났다
    '22.7.17 12:53 PM (49.169.xxx.230) - 삭제된댓글

    증여받은 아들이 이제 효도하겠지 해야죠 그냥 물질적인 건 1도 하지마세요

  • 23. 부모님
    '22.7.17 12:59 PM (124.54.xxx.37)

    챙기는거 아들만 하게 하세요.괜히 자식된도리 어쩌고 하지말고 엄마랑 연락 끊으시길

  • 24. 이젠
    '22.7.17 1:01 PM (1.237.xxx.62) - 삭제된댓글

    음식 나르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는거 이젠 그만하고 본인 노후생활을 위해 돈 모으고
    본인 건강에 집중하셔야죠. 증여받은 아들이 다 하는거예요
    저희도 부모님이 큰아들한테 다 줘버려서 큰아들이 다 하는걸로 알고 하고 있어요

  • 25. ...
    '22.7.17 1:07 PM (39.7.xxx.158)

    끊으세요 이젠

  • 26. 그냥
    '22.7.17 1:07 PM (59.2.xxx.24)

    딱 끊으셔야 현타오시겠죠

  • 27. 부산아줌마
    '22.7.17 1:08 PM (223.39.xxx.13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마음먹기 달렸죠.
    그래도 보살피던가, 끊던가 둘 중 하나죠.
    재산도 사후 유류분 청구소송밖에 답이 없구요.

  • 28. dlfjs
    '22.7.17 1:09 PM (180.69.xxx.74)

    참 미련해요
    딸들도 나눠주고 보살핌 받으면 좋을걸
    꼭 자식들 분란 만들고 본인도 피해 보죠
    적당히 줄이고 사후 소송도 생각하세요

  • 29. ...,
    '22.7.17 1:10 PM (221.157.xxx.127)

    이참에 연끊고 원글님인생사세요 증여한아들한테 효도많이 받으라고하시고

  • 30. 당연히
    '22.7.17 1:14 PM (124.50.xxx.70)

    얼굴도 보지 말고 인연 끊으세요

  • 31. ...
    '22.7.17 1:14 PM (175.223.xxx.143)

    일단 쉬운 것부터 하세요.
    출가외인이라고 지금부터 친정에 발길 딱 끊고
    모든 지원도 중단하세요.
    자식들이, 특히 딸들이 봉양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들 많아요.
    누리던 걸 다 잃어봐야 그 소중함도 압니다.

  • 32. ㅡㅡㅡ
    '22.7.17 1:16 PM (58.148.xxx.3)

    배신감 작렬이겠네요.. 에휴...

  • 33. .....
    '22.7.17 1:19 PM (121.130.xxx.238)

    우리집.
    딸들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아들부부는 변호사에요.
    근데 아들한테만 서울 아파트 줬어요.
    나는 아들딸 차별 안한다고 우리 어렸을때부터 노래를 부르시더니
    아들이 최고더라고요 ㅎㅎㅎ
    효도는 아들몫이라 생각하고
    아들한테 효도 받던지 말던지 신경 끌거에요.

  • 34.
    '22.7.17 1:26 PM (1.234.xxx.55)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님 부모님 85이신듯한데요
    상속은 10년전 증여까지는 상속으로 봅니다.

    5년 아니라 10년으로 아는데요

    10만원만 주면 상담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간단한거는요

  • 35. ..
    '22.7.17 1:30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지금부터 할일은 증여한 재산들의 목록과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서 잘 정리해두시겁니다.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누가 얼마만큼 정확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냐입니다.

    부모에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하는 것보다

    증여한 것이 무엇이고 증여가액이 얼마이고

    증여세를 누가냈는지 그런것들입니다.

    엄마와 그 아들이 평소에 하는 주장들도 다 녹음해두세요.

    가족간의 대화에서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그 녹음이 소송의 증거로 채택되더군요
    (녹취 당한 입장의 경험담입니다)

    지금 화내고 어쩌구 해봤자 다 소용없고

    증거나 차분히 모아두세요.

  • 36.
    '22.7.17 1:35 PM (61.255.xxx.96)

    다른 가족 모르게 증여한 거 소송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 37. 10년 아님
    '22.7.17 1:38 PM (218.157.xxx.8)

    위에 1.234님 처럼 잘못알고계신분들 많아요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를 상속가액에 합산하는거랑 혼동해서 그래요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생전 증여는 모두 합산입니다

  • 38. ..
    '22.7.17 1:39 PM (106.101.xxx.14)

    에휴
    남 얘기가 아닌거같아
    소송이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고 안가고 안보고 살거같아요
    부모돈 독식한놈치고 잘된놈들을 본적이 없어서 그냥 더럽다하고 던져버릴거같아요

  • 39.
    '22.7.17 2:03 PM (1.239.xxx.65)

    우리집인 줄..
    당장 발 끊으세요. 아들이 다 부양하게 하면 세월 좀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 후회하네 힘드네
    말 나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생전 증여분은 모두 가액에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한 자식만 유학 보낸 특별
    증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즘 유류분 없앤다는 것도 논의중이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욕심 많은 아들이 형제간이고 뭐고 다 끊을 생각으로 부모 닥달해서 증여받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딸 서운한 줄 알면서도 아들이 더 중요하단 생각과 무서운 맘이 깊어서 끌려다니더라구요.
    딸이 항의해도 아들 빙의해서 출가외인이니 니들이 한 게 뭐 있냐느니 그동안 안 하던 말 하면서
    못 박구요.
    바보 되지 말고 단호하게 발 끊으면 부모님도 외롭고 무서운 맘이 들면서 후회도 좀 할겁니다.
    돌아가시면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소송해서 형제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 40.
    '22.7.17 2:17 PM (1.239.xxx.65)

    저런 집 한둘이 아닙니다. 노인들 입장에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
    잘하는 딸들은 마음에 좀 만만하답니다. 잘할 때는 잘하는 줄 모르잖아요.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좀 띠껍던 아들이 살갑게 굴다가 위협도 좀 하다가
    내가 아들이네 제사를 지내주니 노후를 책임지네 하면서 명분을 대면 무서운 맘이 들다가 그래 아들이
    다 해준다는데 하는 맘이 든대요.
    거기에 손주, 며느리까지 살갑게 굴면서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 그래 아들이 중요하지
    딸이 뭐. 지들어 부모한테 어쩔건데 하는 그 시대 뿌리깊은 관념으로 포장하며 끌려다닌답니다.
    나이 들면 이성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걸 노인들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평소 저 놈이 나중에 돌변하지 의심하면서도 무섭게 닥달하거나 살살 구슬리거나
    하면 노인들 끌려다닙니다.
    증여 다 했다니 끝났어요. 딸이 여럿이면 그중 꼭 한둘이 번갈아 왕래합니다.
    그러다 서운해 발 끊으면 또 다른 딸이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부모지 하며 왕래하다
    또 싸우고 발 끊고. 저러니 부모는 끝내 딸이 나쁘고 그 핑계로 아들은 화 내면서
    안 와도 명분이 서고.

  • 41. 그만
    '22.7.17 5:27 PM (14.32.xxx.215)

    챙기세요
    당해봐야 알아요
    이미 받을거 받은 며느리 아들이 챙기겠어요??

  • 42. ㅠㅠ
    '22.7.17 6:13 PM (211.58.xxx.161)

    똑같이만 나눠줬어도 보살핌 잘받고 행복할수있었을텐데
    이제 부모님 개털되셨네요

  • 43. 일단
    '22.7.18 11:41 AM (223.53.xxx.7)

    일단 부모님댁 다니지 마시고, 챙기지도 마세요. 모든 딸들 다 똑같이 행동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반드시 유류분 소송하세요. 법적 권리입니다. 소송 통해서 남동생분 법이 무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기타 등등해서 감정적으로 아파하시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드라이하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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