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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제 옷을 망쳐놨어요

이럴경우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22-07-15 22:00:00
조셉 캐시미어

연분홍색 아주 얇은 니트를 사서 얼마안입고

두번째 드라이 맞겼는데

지금은 다 팔려서 없어요

오늘 다른거 맡긴다고 세탁소 갔더니
기계가 고장나서 고쳤는데

살 못 고쳐서 하필 제옷이 팔부분이 다 찢어졌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살면서 이런경우 처음이예요

이사온후 쭉 4년정도 맡긴직인데요


얼마정도를 변상받아야되나요?
금액 얘기는 안하고 속상해서 일단은 그냥왔어요.
IP : 175.223.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5 10:04 PM (221.157.xxx.127)

    옷구입가격받으심되죠

  • 2. 조셉 정도
    '22.7.15 10:05 PM (112.161.xxx.58)

    왠만한 브랜드들은 그래서 전 잘하는데에 맡겨요. 티셔츠 하나에 드라이 만오천원 달라하더라구요. 옷 손상없이 잘하긴 잘하더라구요. 예전에 제옷 망쳐놔서 전 구입가에 절반 가격 받았어요.

  • 3. ...
    '22.7.15 10:06 PM (221.138.xxx.139)

    보통 보험으로 처리하고 150% 변상받는걸로 알고있어요.

  • 4. 줄리
    '22.7.15 10:07 PM (183.98.xxx.81)

    구입가격요.
    근데 그거 구입가격으로 받아도 다시 못 산다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지 안그럼 적당히 퉁치려고 할거예요. 속상하시겠어요.

  • 5. 원글
    '22.7.15 10:08 PM (175.223.xxx.112)

    주인이 자기가 반부담


    고친 사람이 반 부담할거다

    하는데 속상해서 제가 그 옷 아껴입는건데

    하필 또 비싼옷이라서

  • 6. ㅇㅇ
    '22.7.15 10:10 PM (175.207.xxx.116)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으로는
    구입날짜가 기준입니다. 구입날짜, 내용연수로 계산해서
    배상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옷 상태가 새 것이었다고 해도 구입한지 오래 됐으면
    배상 비율 높지 않아요.
    구입날짜 말씀 해주시면 배상비율 알려드리게요

  • 7. ...
    '22.7.15 10:11 PM (221.138.xxx.139)

    제 경우는 건물 화재 경보작동? 으로 소방액이 분사되어서 옷이 망가진 경우였구요
    ... 기억에 150%였는데 아마 그게 상한액이었을 것 같아요

  • 8. ㅇㅇ
    '22.7.15 10:30 PM (125.130.xxx.170) - 삭제된댓글

    비슷한겡우 있었어요 알파카코트 .
    기름 때같은 얼룩오염.
    1년 입고 드라이.
    구입가.의 반. 보상였어요
    하필 나에게. 운이.나빴다하고 지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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