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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의 신청 어디로 하는게 효과적?! 인가요?

민원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2-07-14 18:33:14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민원 접수 후 처리 시간도 고지된 것 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되었었는데 정작 법률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행 도중 인권 침해라고 할만한 사건도 있었구요.

이 경우 어느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최초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안으로 누적된 민원이 있을 경우 아예 답변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던 듯 싶어서....

그렇게 처리되기 전에 민원을 최초 접수했던 부서 외에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타 부서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데 감사팀 (여긴 보통은 횡령, 업무상 배임만 다루니까요...)외에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모니터링 하는 부서는 없는건가요???


저는 민원을 첨 접수해봐서리...혹시 위와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알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IP : 61.77.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4 6:57 PM (14.6.xxx.83)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2. 원글
    '22.7.14 7:03 PM (61.77.xxx.77) - 삭제된댓글

    서울시 교육기관 강사로부터 수업 시간 중 모욕 & 명예훼손 건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입증 자료 제출함) 주변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를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했었고, 이 조사 과정 중 문제도 발생하여 가능하면 상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했음 싶어서요.

    (이 답글은 조만간 지울게요.)

  • 3. ...
    '22.7.14 7:09 PM (14.6.xxx.83)

    그런 경우 녹음 내용이나 증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그 강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긴 힘듭니다.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올 사안입니다.

  • 4. 원글
    '22.7.14 7:11 PM (61.77.xxx.77)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 5. 원글
    '22.7.14 7:13 PM (61.77.xxx.77)

    녹음 파일 원본을 (형사 사건 증거 자료이므로) 직접 공유하지 않았고, 녹음 파일을 스크립트 떠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바란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던 주무관은 증인들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대신 사법부에서나 할 사건의 판단을 맡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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