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5% 재계약 주의점 좀

확인할것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2-07-13 11:10:37
이번주말에

집주인이랑 카페에서

전세 5% 인상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서류는 그쪽에서 준비 하고요

부동산에서 안쓰는거 처음인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IP : 61.105.xxx.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3 11:29 AM (118.217.xxx.9)

    등기부등본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임대인.임차인 정보.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기재사항 꼼꼼히 확인 후
    각자 서명하고 싸인 또는 도장찍기
    예전엔 계약서끼리 나란히 놓고 간인 찍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진않으니 그건 알아서하기
    참...임대보증금 총액 적고
    기존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증액분을 잔금으로 나눠적기
    *2년 증액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입금날짜-계약시작 일- 명기하고
    해당날짜에 입금하기 정도면 될 거예요

    계약 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확정일자 표시된 신고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 2. ㅇㅇ
    '22.7.13 11:29 AM (183.100.xxx.78)

    특약사항으로 변경계약서가 아니라 임차계약을 새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기존 특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기재해야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떼어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새로 들어온 것 없는지 살펴봐야하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갱신할때 등기부등본떼는거나 확정일자 실수해서 순위밀려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3. 감사
    '22.7.13 11:30 AM (61.105.xxx.11)

    와 꼼꼼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4. ㅇㅇ
    '22.7.13 11:34 AM (183.100.xxx.78)

    만나기 전에 일단 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찍어 보내달라 하세요.
    까페에서 만나 검토하게되면 계약서 변경하려해도 불편해요.
    검토해서 변경하거나 반영할 것은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서 최종본에 만나서 서명이나 날인만 하는 것으로 해야 불편하지 않아요.

  • 5. 감사
    '22.7.13 11:51 AM (61.105.xxx.11)

    아 네 미리 사진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6. 묻어서 질문
    '22.7.13 12:35 PM (175.214.xxx.171)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 할경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처음 계약때 처럼
    똑같이 주나요?

  • 7. 묻어서 질문님
    '22.7.13 1:02 PM (118.217.xxx.9)

    동네마다 또는 부동산과 임대인의 친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부동산 도장없이 단순 계약서만 작성해서 양쪽 확인-도장찍는 과정만 하면
    대서료로 5만원 정도받고
    부동산 도장 들어가면 증액분만큼의 복비를 청구하는 걸로 알아요

  • 8. ㅇㅇ
    '22.7.13 1:12 PM (183.100.xxx.78)

    부동산 가지말고 그냥 양자간 계약하세요.
    갱신계약을 왜 돈을 들여요?
    인터넷보면 갱신계약서 작성예시 많아요..
    그거 참고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그냥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지만 5%올리고 그냥 제가 작성해서 임차인 만나서 계약했어요.
    2년증액 연장계약임을 기재하는 것 같은게 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임차인은 계약금액 확인과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하고 확정일자 잘 받아두는 것 말고는 특별히 신경쓸게 없어요..

  • 9. 만두맘
    '22.7.13 5:52 PM (116.36.xxx.39)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3793 尹대통령, 코로나 백신 4차 접종.."국민 동참 호소&.. 16 과학방역꼭해.. 2022/07/13 3,533
1353792 20대암보험 문의 8 보험 2022/07/13 991
1353791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32 이랄줄알았다.. 2022/07/13 3,791
1353790 화장실 수리 기본 얼마 들까요? 10 전세 2022/07/13 2,227
1353789 여름에 더 이뻐지는 거 맞나요. 대부분? 16 2022/07/13 5,302
1353788 치과에서의 불쾌한 경험 32 새벽별 2022/07/13 6,955
1353787 제보자x가 주장한 다른 남자가 누구일까요...? 9 2022/07/13 2,748
1353786 은평구청 근처에서 가족사진 찍어보신 분 계실까오? 사진관 2022/07/13 731
1353785 피자 알볼로 대새피자 먹어보신 분 14 질문 2022/07/13 3,259
1353784 메이저 국제 콩쿨 피아노 우승한 한국인 총정리 6 ㆍㆍ 2022/07/13 2,314
1353783 저희 강쥐 바르는 심장 사상충약을 발랐는데 3 2022/07/13 1,789
1353782 쌀10키로 9900원 핫딜 떴어요 40 ... 2022/07/13 6,707
1353781 전 토마토 껍질 벗기기 같은 거 좋아해요.ㅎㅎ 16 비도오고 2022/07/13 2,635
1353780 중국 쑤저우 주재원 4년 갈까요…? 28 ㅇㅇ 2022/07/13 6,750
1353779 시골도 버스가 아침에 더 많이오나요?(부발역) 4 ㅇㅇ 2022/07/13 815
1353778 정부 ''4차접종, 코로나 중증화 예방..접종 강력 권고'' 15 ... 2022/07/13 1,826
1353777 굥건희일당에 조국교수님이 당하셨다는게 16 ㄱㅂㄴ 2022/07/13 2,783
1353776 중학교 미인정지각 3번이면 미인정 결석 1번이 되나요? 11 ㅇㅇ 2022/07/13 10,585
1353775 금리인상보다 더 무서운 대통령실의 저질화. 5 ******.. 2022/07/13 2,672
1353774 수술 후 회진 안하는 경우 8 보호자 2022/07/13 2,669
1353773 상암동 통신원 나와주세요 7 2022/07/13 1,784
1353772 공연시 연주자 마스크 3 실내악 2022/07/13 1,110
1353771 30년전 비지니스타고 출장가는데 레몬 빠진 물을 주더라고요 10 혼자 웃김 2022/07/13 4,311
1353770 혼자사는 여자, 코로나인것같은데.. 제상황좀 봐주세요 13 2022/07/13 3,930
1353769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에 사표 29 2022/07/13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