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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운전 방법

참고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22-07-10 16:21:57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24시간 365일 보행자 우선입니다


0. 보행자가 스마트 폰을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통행중이라면 보행자로 보호 받음



1.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아니기에 보호 받지 못함



2. 횡단보도에서 싸우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도 보행자로 보호 받지 못함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중일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도록 바뀌었죠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392620
IP : 211.20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7.10 5:14 PM (61.83.xxx.150)

    감사해요
    뉴스에서도 했는데
    이젠 무조건 사람이 지나 가면 서야하네요
    사람이 먼저죠

  • 2.
    '22.7.10 5:27 PM (210.223.xxx.119)

    사람 통행이 빈번한 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지만 눈치껏 우회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회전하려고 오분이상 기다릴 수도 있어요

  • 3. 음..
    '22.7.10 5:38 PM (211.250.xxx.11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이면도로나 골목길이라는 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더라고 갓길 주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그런 곳은 속도를 제대로 내기 힘들죠.
    당연히 전방을 넓게 잡고 주시하면서 주행해야 하고요..

    오히려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때는 보호를 못받는다는 규정이..그나마 운전자를 더 보호해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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