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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한달만 많아 지는데 4대보험과 세금에 대해 질문이요??

궁금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2-07-08 09:51:56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월 급여가 2백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 저한테 3백 더 수당으로 입금하고 다시 3백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제가 세금이 이번달에 많아 질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 계산해서 받아야 할지,, 4대보험은 한달만 급여가 많아지면 변화가 없는지요.

거절하기도 불편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점. 1. 세금계산   2. 4대보험.  3. 이렇게 한달 금액이 높게되도 향후 변화되는 부분없는지(세금,보험등 수가기준이 높아질까봐요)

     

IP : 1.236.xxx.1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22.7.8 9:56 A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적당히 계산해서 납부하고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때 다시 확정적으로 계산할거예요

  • 2.
    '22.7.8 9:58 AM (61.105.xxx.94) - 삭제된댓글

    급여가 오르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 달만 많이 받으시는거라서 굳이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구요.
    국민연금은 변화없을거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연말정산하는거니 그때 다시 정산하면 되니까 소득세는 급여에 맞게 공제, 건강보험료는 산출세액대로 납부하심 되요.

  • 3. ..제가 알기론
    '22.7.8 9:59 AM (118.35.xxx.17)

    건보나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한달정도변화면 그냥 그대로 가요

  • 4. 음.
    '22.7.8 9:59 AM (61.105.xxx.94) - 삭제된댓글

    급여가 오르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 달만 많이 받으시는거라서 굳이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구요.
    국민연금은 변화없을거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연말정산하는거니 그때 다시 정산하면 되니까 소득세는 급여에 맞게 공제, 건강보험료는 산출내역대로 납부하심 되요.

  • 5. ..
    '22.7.8 10:03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급여는 200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1년 총 정산해보니 실제 소득이 연 300증가하였다면, 월 225,00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덜낸 것이니 그만큼을 더내라고 하죠.

  • 6. ...
    '22.7.8 10:03 AM (203.251.xxx.221)

    3백을 월급으로 받고
    3백을 사장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인가요?

    건보료는 매월 급여 변동 사항 신고할 수 있어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 높은 급여로 반영
    다음달에 다시 원 금액으로 신고하면 낮은 금액으로 정산해줘요.

    그렇게해서 건보료는 차이만큼 돌려받으면 되고
    세금은 많이 낼텐데 그거 정산은 따로 알아보세요

    그런데 저거 안하면 안되나요? 불법이긴한데

  • 7. ..
    '22.7.8 10:09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세금, 4대보험 당연히 많아지죠.
    연금은 내 연금으로 적립되는거니 그렇다치고 건강보험은 23년 2월까지 그대로 내시다가 내년도 3월에 22년도거 정산할 때 추가로 더 내라고합니다.

  • 8. 다시
    '22.7.8 10:09 AM (203.251.xxx.221) - 삭제된댓글

    건강/실업보험: 보수월액 신청서로 해결
    국민연금: 2022년 근로세가 높아지고 2023년 7월부터 영향 받음
    근로세: 3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더 냄.

  • 9. 다시
    '22.7.8 10:10 AM (203.251.xxx.221)

    건강/실업보험: 보수월액 신청서로 해결
    국민연금: 2022년 수입이 300만큼 높아지고 2023년 7월부터 1년간 영향 받음
    근로세: 3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더 냄.

  • 10. ..
    '22.7.8 10:14 AM (203.236.xxx.4)

    세금, 4대보험 당연히 많아지죠.
    연금은 내 연금으로 적립되는거니 그렇다치고 건강보험은 23년 2월까지 그대로 내시다가 내년도 3월에 22년도거 정산할 때 추가로 더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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