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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유류분 여쭙니다.

불리할까요? 조회수 : 2,423
작성일 : 2022-06-29 15:53:45
법정상속분을 받을 때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간질한 동생이 
절대로 홀로 된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지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분에서 제가 지분을 법정대로 가졌구요. 
아버지 돌아가시면<평소 집은 아들 준다고 말씀하셔서> 유류분을 청구 소송할 수 있겠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신,명절,제사 이럴 때 
홀로 되신 아버지에게 가지 못 한다면
이것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오지 말라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치매라서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되고
아들 말만 듣고 계세요.

이 둘 다 절대로 볼 생각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는,
온갖 험담을 다 해 놓았는 문자 있습니다.
친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인연을 끊자는 문자들이 한가득입니다.
참 재산이 뭔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전화 안 한다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까요?
IP : 222.104.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생의 만행이
    '22.6.29 4:29 PM (223.38.xxx.216)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나중에 유리할 것 같네요
    그래도 자식 도리는 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아들들이 결혼한 딸들이 재산을 탐낸다고
    전전긍긍하는데 사실 아들도 딸도 같은 자식입니다
    무시하시고 할 도리만 하고
    모든 증거는 수집해 놓으시면 유리하겠네요

  • 2. xox
    '22.6.29 4:36 PM (59.5.xxx.227)

    윗 분 말씀대로 안 간다고 하면 유리한 건 없겠죠.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나는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는 전달해 놓고 증거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 3. dod
    '22.6.29 4:39 PM (59.5.xxx.227)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는 자체는 안 가고 전화 안 하는 거랑 상관 없습니다.
    동생이 기여분 주장 할 때 조금 불리할 순 있겠습니다만

  • 4. 수십년
    '22.6.29 4:42 PM (210.100.xxx.74)

    연락 없어도 유류분은 상관없지 않나요.

  • 5. 유류분은 어차피
    '22.6.29 4:50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원래 법적 상속분의 50%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 6. 상관없어요
    '22.6.29 8:55 PM (110.70.xxx.120)

    상속에 욕심내는 사람들의 레파토리예요. 이간질로 피상속인 생존시에 곁에 못오게하고, 소송시에는 불효 운운하는거. 유류분 소송에 아무 문제 안됩니다. 그래도 모르니, 상대방이 못 오게 하는 문자나 전화 기록 녹취 해놓으세요.

  • 7. 원글
    '22.6.29 9:35 PM (222.104.xxx.240)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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