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기 두달전

연락을 조회수 : 1,677
작성일 : 2022-06-22 10:58:11
8월중반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어직 연락이 없네요
세달전 항상 연락 왔었거든요
세입자인 제가 연락해봐야 하나요
이번에 갱신권 쓰려고 하거든요
남편은 가만 있으라하고
어째야할까요
IP : 61.105.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6.22 10:59 AM (49.175.xxx.75)

    가만히 있으세요
    연락오면 갱신권 쓴고 하시고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서 2년뒤 갱신권 쓸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연락온다면 집주인 거주한다는 카드 쓸텐데 님이 연락해서 이득볼게 그 어떤것도 없어보여요

  • 2. 난감
    '22.6.22 11:01 AM (61.105.xxx.11)

    그쵸
    근데
    저도 전세주고 있는데
    이집 해결이 되어야
    저쪽집에도 연락줘야 할것 같아서요

  • 3. 한달전
    '22.6.22 11:04 AM (221.149.xxx.179)

    주인이 얘기해도 묵시적 갱신 성립 안될 수 있으니
    가만히 계시고 갱신 안하겠다 하면 님은
    전세갱신청구권 바로 쓰시는거고
    주인이나 자식이 들어가 산다하면 갱신청구권 못쓰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다 묵시적갱신되고 기한만료되면
    전세갱신청구권도 쓰실 수도 있어요.

  • 4. ...
    '22.6.22 11:13 AM (210.219.xxx.184)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되면
    2년뒤(총 4년 살고 난뒤) 다시 2년 더 살수있나봐요?
    그때 갱신권 쓴다고 하고 2년 더 산다고 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나봐요?
    주인이나 자식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그대로 살수있군요...
    그럼 주인입장에서는 전세준 집이 6년이나 묶이는 거군요...

  • 5. ㅇㅇㅇ
    '22.6.22 11:13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세입자 입장에서 굳이 먼저 말 할 필요 없죠
    묵시적 갱신되면 퇴거 시에도 3개월 기한만 두면되니 편하고요

  • 6. ㄷㄷ
    '22.6.22 11:32 AM (59.17.xxx.152)

    저도 비슷한 상황.
    주변 전세 시세 너무 올라서 갱신권 쓸 수 있긴 한데 주인이 들어돈다고 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저 역시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있어서 일단 여기 집하고 얘기가 먼저 되야 하거든요.
    님은 얼마 안 남아서 연장되실 것 같네요.

  • 7. como
    '22.6.22 12:26 PM (182.230.xxx.93)

    연락해줘야 할경우는 미리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결정되야 세준집 해결할수 있다고 솔직하게...
    저도 어제 같은건으로 세입자 연락와서 확정해주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6323 주식까페에서도 아우성시작 10 주식인 2022/06/22 4,058
1346322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 해라.. 3 ㅁㅁㅁ 2022/06/22 1,795
1346321 이해가 안되는 벙거지 패션 49 .... 2022/06/22 11,993
1346320 몸에 반점?생기는거요 6 뭘까요 2022/06/22 2,138
1346319 예전에는 60대에도 다 큰 손주들이 있었네요 9 ㅇㅇ 2022/06/22 2,160
1346318 코스피·코스닥 또 연저점 경신…“신용 반대매매 수급 혼탁” 3 서울경제 2022/06/22 2,049
1346317 냉동실 냉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요 2 ^^ 2022/06/22 1,450
1346316 아이한테 계속 화가 납니다. 17 .... 2022/06/22 4,409
1346315 아파트 줄타기 목숨값 얼마 받을까요... 20 ㅡㅡ 2022/06/22 5,366
1346314 가방 하나 봐주세요 (캔버스 토트백) 6 패션 2022/06/22 2,249
1346313 최고의 하복부운동은 무엇인가요? 26 운알못 2022/06/22 3,424
1346312 비상 금통위라도 열어 금리 인상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6 ... 2022/06/22 1,051
1346311 네이버에서 영화 추천 합니다 1 영화 2022/06/22 761
1346310 원숭이 두창 결국 ㅠㅠ 31 ㅁㅁ 2022/06/22 21,621
1346309 남자는 곧 죽어도 자신감인데 10 2022/06/22 2,947
1346308 집에서 요플레 만들때 8 ?? 2022/06/22 1,204
1346307 전세만기 두달전 6 연락을 2022/06/22 1,677
1346306 산골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뿌려지고 싶으세요 4 Dust 2022/06/22 1,367
1346305 ETF나 펀드는 3 ... 2022/06/22 1,593
1346304 유투버 미셸의 브이로그 보신분 3 유툽 2022/06/22 2,425
1346303 저녁다이어트대신 아침다이어트어떤가요 9 ㅇㅇ 2022/06/22 1,973
1346302 고1아들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19 아아 2022/06/22 3,916
1346301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조중동인듯 5 기레기 2022/06/22 1,106
1346300 오늘밤 10시 임윤찬 티비예술무대 유튜브 보세요 3 ㆍㆍ 2022/06/22 1,286
1346299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2/06/2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