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22-06-06 13:11:12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3.38.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2.6.6 1:20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과태료죠. 월세수입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 2. 저걸
    '22.6.6 2:02 PM (211.224.xxx.157)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 3. 정확하게는
    '22.6.6 2: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구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관련 임대물권에 대한 사업장내역 신고의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거예요. 집이라는게 번지수가 있는 확실한 실물이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걸 나라가 알고 있다면 세수확보 확실한. 직장인 유리지갑보다 더 확실하죠.
    월세수입 작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소득세 내야해요. 바뀐지 꽤 됐는데 안내시는분들 용감무식한듯.

  • 4. 전입
    '22.6.6 2:16 PM (124.111.xxx.108)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5. ...
    '22.6.6 2:19 PM (1.225.xxx.225)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 6. ㅁㅇㅇ
    '22.6.6 2:40 PM (110.70.xxx.17)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 7. ㅁㅇㅇ
    '22.6.6 2:41 PM (110.70.xxx.17)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 8. ㅁㅇㅇ
    '22.6.6 2:42 PM (110.70.xxx.17) - 삭제된댓글

    뭔 없애려 기를 써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 9.
    '22.6.6 4:17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내용들이 다 틀렸네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겁니다
    입주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참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잔금일에 신고하면 30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겠죠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포함되서 나오는데 기존보다 더유리하고 이런거 없어요

  • 10. 내년 5월말까지
    '22.6.6 5:09 PM (211.210.xxx.50)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 11. 유예
    '22.6.6 7:50 PM (115.22.xxx.197)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8403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탑텐 쿨에어 5 ㅇㅇ 2022/06/10 1,884
1348402 서민 교수 성형한 얼굴 보셨나요? 62 어쩌나 2022/06/10 20,132
1348401 90년대에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18 지금 2022/06/10 2,195
1348400 미국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은? 6 ... 2022/06/10 1,141
1348399 집 치울때 한꺼번에 치우시는분 계신가요? 8 dd 2022/06/10 2,434
1348398 펌 주말에 친척분에게 들은 현재 화물차 현실 14 ** 2022/06/10 4,418
1348397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해보신분 8 /// 2022/06/10 1,337
1348396 녹내장인데 자이글 안 좋겠죠? 3 녹내장 2022/06/10 1,840
1348395 립스틱 알러지 있는분 있나요? 6 .. 2022/06/10 2,882
1348394 82에 글이 많이 줄었나요? 원래 이정도인가요? 14 ........ 2022/06/10 1,662
1348393 헷갈리는 시간이요 8 블루커피 2022/06/10 824
1348392 살 점점 쪄가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은 분 계시나요? 4 살쪘는데 2022/06/10 2,043
1348391 비가 왜저래요 9 싫다 2022/06/10 5,379
1348390 구씨 십자가 목걸이가 커플템 27 2022/06/10 6,625
1348389 커뮤가 그사세인건 김선호를봐도 알수있죠 22 ㅇㅇ 2022/06/10 4,332
1348388 마동석이랑 여자친구 분이랑 나이 차 이렇게 많이 났었나요 ㄷㄷ;.. 13 써니베니 2022/06/10 5,417
1348387 날씨 1 ... 2022/06/10 721
1348386 상추장아찌 이거 맛있습니다. 8 강력한 2022/06/10 3,664
1348385 1세대 아이돌 대스타 그룹 멤버 폭행 33 세상에 2022/06/10 23,315
1348384 고등학교때 공부안하고 나중에 공부해서 대학 잘가고 앞가림한 경우.. 6 우울 2022/06/10 2,172
1348383 100 분전 공개된 BTS 신곡 Yet to Come 들어보세요.. 12 !!! 2022/06/10 2,786
1348382 전화 통화 할 때 하품하시나요? 7 ㅇㅇ 2022/06/10 2,389
1348381 50대 구찌 도트백 어때요? 7 2022/06/10 2,583
1348380 요즘 애들은 왜 실내화 신고 밖을 다니나요? 15 실내화 2022/06/10 3,232
1348379 비온다고 물청소하는 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 /// 2022/06/10 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