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22-06-06 13:11:12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3.38.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2.6.6 1:20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과태료죠. 월세수입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 2. 저걸
    '22.6.6 2:02 PM (211.224.xxx.157)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 3. 정확하게는
    '22.6.6 2: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구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관련 임대물권에 대한 사업장내역 신고의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거예요. 집이라는게 번지수가 있는 확실한 실물이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걸 나라가 알고 있다면 세수확보 확실한. 직장인 유리지갑보다 더 확실하죠.
    월세수입 작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소득세 내야해요. 바뀐지 꽤 됐는데 안내시는분들 용감무식한듯.

  • 4. 전입
    '22.6.6 2:16 PM (124.111.xxx.108)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5. ...
    '22.6.6 2:19 PM (1.225.xxx.225)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 6. ㅁㅇㅇ
    '22.6.6 2:40 PM (110.70.xxx.17)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 7. ㅁㅇㅇ
    '22.6.6 2:41 PM (110.70.xxx.17)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 8. ㅁㅇㅇ
    '22.6.6 2:42 PM (110.70.xxx.17) - 삭제된댓글

    뭔 없애려 기를 써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 9.
    '22.6.6 4:17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내용들이 다 틀렸네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겁니다
    입주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참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잔금일에 신고하면 30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겠죠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포함되서 나오는데 기존보다 더유리하고 이런거 없어요

  • 10. 내년 5월말까지
    '22.6.6 5:09 PM (211.210.xxx.50)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 11. 유예
    '22.6.6 7:50 PM (115.22.xxx.197)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393 어머니 몸져누우셨대요 49 2022/06/06 8,781
1347392 외국에는 유급이 진짜 있나요? 7 학력 2022/06/06 1,485
1347391 토요일 오후 배송온 체리가 지금 열어보니 썩었는데 7 한낮에 2022/06/06 1,655
1347390 오늘 독일 공휴일 맞나요? 3 ㅇㅇ 2022/06/06 1,197
1347389 자녀 입시결과때문에 멀어지는 일 10 ㅇㅇ 2022/06/06 3,667
1347388 집에 꿀이 너무 많아요 소비 어떻게 할까요? 21 ... 2022/06/06 4,108
1347387 작년군대 보낸분들 15 군대 2022/06/06 1,761
1347386 국수33%↑·식용유23%↑73개 가공식품 중 4개빼고 다올라 11 굥지옥 2022/06/06 1,577
1347385 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7 .. 2022/06/06 1,419
1347384 나라야 가방 그리워요 11 ㅁㅁ 2022/06/06 3,968
1347383 며느리의 안부전화 30 ... 2022/06/06 8,956
1347382 상사 퇴직선물 추천해주세요. 9 선물 2022/06/06 4,315
1347381 통돌이+건조기 vs 워시타워 6 마지막 선택.. 2022/06/06 1,961
1347380 권리금 에 대해 잘 아시는분 게실까요? 4 ,,, 2022/06/06 1,025
1347379 이 음식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17 도움 2022/06/06 3,671
1347378 심장이식수술 공짜로 받은 이야기 12 2022/06/06 3,580
1347377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양산 사저 앞의 이 무도한 욕설 시위대.. 11 !!! 2022/06/06 1,302
1347376 초인종 함부로 누르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13 ooo 2022/06/06 3,988
1347375 마이클잭슨 팬인분들 이거 꼭 보세요. 5 ........ 2022/06/06 2,556
1347374 제주한달살이 했어요 83 퇴직 2022/06/06 22,378
1347373 A,B는 비슷한 재산을 받은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9 비교 2022/06/06 1,838
1347372 연애할때 애키우는거 자신없다, 요리못한다 20 ㅇㅇ 2022/06/06 3,870
1347371 중고등학부모님, 이거 중3 대입 컨설팅 영상인데 어찌보시는지 궁.. 13 ㅇㅇ 2022/06/06 1,811
1347370 당근마켓 새기능 10 재미있는 2022/06/06 3,334
1347369 요즘도 골프많이 하나요? 코로나 이후 반짝인건가요? 12 ........ 2022/06/06 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