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22-06-06 13:11:12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223.38.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2.6.6 1:20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과태료죠. 월세수입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 2. 저걸
    '22.6.6 2:02 PM (211.224.xxx.157)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 3. 정확하게는
    '22.6.6 2: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구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관련 임대물권에 대한 사업장내역 신고의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거예요. 집이라는게 번지수가 있는 확실한 실물이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걸 나라가 알고 있다면 세수확보 확실한. 직장인 유리지갑보다 더 확실하죠.
    월세수입 작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소득세 내야해요. 바뀐지 꽤 됐는데 안내시는분들 용감무식한듯.

  • 4. 전입
    '22.6.6 2:16 PM (124.111.xxx.108)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5. ...
    '22.6.6 2:19 PM (1.225.xxx.225)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 6. ㅁㅇㅇ
    '22.6.6 2:40 PM (110.70.xxx.17)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 7. ㅁㅇㅇ
    '22.6.6 2:41 PM (110.70.xxx.17)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 8. ㅁㅇㅇ
    '22.6.6 2:42 PM (110.70.xxx.17) - 삭제된댓글

    뭔 없애려 기를 써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 9.
    '22.6.6 4:17 PM (39.125.xxx.34) - 삭제된댓글

    위에 내용들이 다 틀렸네요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겁니다
    입주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참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잔금일에 신고하면 30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겠죠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포함되서 나오는데 기존보다 더유리하고 이런거 없어요

  • 10. 내년 5월말까지
    '22.6.6 5:09 PM (211.210.xxx.50)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 11. 유예
    '22.6.6 7:50 PM (115.22.xxx.197)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911 시골빈집/ 기름보일러 동파 예방 어찌 하셨나요? 6 시골집 2022/06/07 1,813
1347910 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 11 ** 2022/06/07 2,132
1347909 수박색넥타이 25 1235 2022/06/07 1,528
1347908 나라가 참 어수선 합니다 4 .. 2022/06/07 1,524
1347907 옷 훔쳐간 아는동생의 심리가 궁금해요. 27 애기엄마 2022/06/07 6,441
1347906 고딩들 같은 학교에서 사귀다 끝나면 8 ㅇㅇ 2022/06/07 1,837
1347905 저는 저를 우쭈쭈쭈 해주는 남자가 좋은데 대부분 가난함 44 ㅇㅇ 2022/06/07 9,914
1347904 깍두기에 밀가루 풀이랑 요구르트 넣으세요? 7 .. 2022/06/07 1,527
1347903 다 부서지는 감자채볶음 21 흐윽 2022/06/07 2,848
1347902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 프리랜서 2022/06/07 1,763
1347901 어제 결혼지옥보셨어요? 21 ..... 2022/06/07 9,958
1347900 내가 심한건지 애가 나약한건지 11 ㅁㅁㅁ 2022/06/07 1,818
1347899 직장상사(남자)의 외모 지적.. 5 애99 2022/06/07 2,164
1347898 40대 초반 보험이 없으니 병원을 안가게 돼요..추천해주세요.ㅠ.. 8 ,, 2022/06/07 2,811
1347897 나라가 진짜 미쳤나... 20 우아...... 2022/06/07 5,743
1347896 국내여행 패키지에 40대 여자 혼자 가면 민폐겠죠? 40 ... 2022/06/07 7,507
1347895 이사온집에 초파리가 너무 많아요 12 ㅇㅇ 2022/06/07 3,872
1347894 양쪽 무릎이 아파요 14 .. 2022/06/07 3,006
1347893 콩국수와 삼겹살 7 ... 2022/06/07 1,194
1347892 집에서 만든 추억의 카스테라 기억하시나요? 23 ... 2022/06/07 2,532
1347891 어제 링크 보신분 있어요? 1 ㅇㅇ 2022/06/07 763
1347890 요즘 염장 지르는 글 안올라와서 좋네요 17 남편사랑 2022/06/07 3,032
1347889 이재명 6시30분출근 30 ㄷㅈ 2022/06/07 3,611
1347888 대통령실에서 미국이 모두 감청되게하다 12 매국노굥 2022/06/07 2,152
1347887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투버들 사저 앞에서 시위 더 하라고 .. 17 .... 2022/06/07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