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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잘아시는분..도움 좀

11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2-06-03 16:15:00

알찬회계 무료 사용중이예요.

예를 들어

당월 순이익이 300만원이고

퇴직금예비비 100민원  / 부가세를 100만원 두가지를

 매월 지출로 잡고 별도의 계좌로 적금을 들고 있어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으로 지출로 회계에 입력했더니


손익계산서에는 이 두가지 지출까지 포함해서 총 5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히고

대차대조표에도 자산합계 300 부채합계 200

손익 500만으로 나오네요..

저는 손익이 300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맞나요?

신고용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달 순이익을 알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부가세를 예수금형식이 아니라 그냥 지출로 잡아버릴까요? (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다음에 돈이 남을수도 있고 있고 모자랄수도 있어서 그 통계는 정확히 안나오겠지만 그냥 통장잔액으로 확인)


아니면 이런 회계가 맞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순익은 500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임대료는 월 300만원인데 월세가 아니고 1년 년세이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월 300씩 지출로 잡고 있어요.

IP : 112.133.xxx.1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3 4:32 PM (175.223.xxx.74)

    감가상각충당금과 성격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번달에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지않을까요?

  • 2. ㅇㅇ
    '22.6.3 4:41 PM (118.217.xxx.44)

    퇴충은 퇴직급여로 비용 인식이 맞을거 같은데 부가세예수금은 비용이 아니고 매출시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대신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익이 400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3. 비빔국수
    '22.6.3 5:46 PM (119.192.xxx.5)

    비유동부채예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로 비용나가기 전에는 비용아닙니다
    그래서 손익이 300 나오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예수금도 손익과 상관없어요

  • 4. ㅇㅇ
    '22.6.4 3:29 AM (118.217.xxx.44)

    윗분 퇴충으로 잡을때 차변에 상대계정이 비용인 퇴직급여로 되지 않나요? 돈은 바로 안나가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인식 해야 하니까요.
    퇴직급여 xx / 퇴충 xx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지급시 퇴충xx / 현금 xx 처리 할텐데 원글님은 퇴직금을 미리 적금에 들어두신다고 했으니
    퇴직급여 xx / 퇴충 xx
    예금(적금) xx / 현금 xx
    뭐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비용이 맞을거 같고 부가세는 비용 아니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400 될 거 같은데.. 사용하시는 알찬회계라는 프로그램에서 왜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인식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달 적립할때 비용 인식되어야 하고 지급시 한번에 비용 인식하면 안됩니다. 기간손익 계산과 발생주의에 따라 미리 비용처리 해서 충당금으로 잡아야 나중에 한번에 비용처리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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